담당부서 청년정책과 담당자 임재원 사무관 연락처 02-2100-1688 1.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노력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중인 청년이 청년희망적금 만기직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여 자산을 지속적으로 축적 해나갈 수 있도록 1.25 일부터 2.16 일까지 4 주간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을 추가적으로 운영 한다 ( 영업일만 운영 ) . 정부는 청년이 원활한 자립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목돈 을 중장기에 걸쳐 마련 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지원중이다 . 우선 , 청년희망적금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 ( 이하 ‘ 만기 수 령금 ’) 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 할 수 있도록 하 고 , 이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지 급 하여 자산형성 효과를 보다 제고 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
한 청년 (5 년간 개인소득 ( 총급여 기준 ) 이 2,400 만원 이하 ) 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8.19~9.47% ** 의 일반적금 ( 과세 , 60 개월간 매월 70 만원 납입 ) 에 가 입시 얻을 수 있는 수익 ( 최대 856 만원 ) 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일시납입금 1,260 만원 , 월 설정금액 70 만원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18 개월 ) , 신규납입 (42 개월 ) 매월 70 만원 , 금리 6% ( 기본금리 4.5%, 저소득 우대금리 0.5%, 은행 우대금리 0~1.0%) , 향후 5 년간 기준금리 변동 없음 가정 ** 5 년간 개인소득 ( 총급여 기준 ) 3,600 만원 이하 : 연 7.47 ~ 8.75% 5 년간 개인소득 ( 총급여 기준 ) 4,800 만원 이하 : 연 7.40 ~ 8.68% 5 년간 개인소득 ( 총급여 기준 ) 6,000 만원 이하 : 연 7.32 ~ 8.60% 또한 , 매월 70 만원 한도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시기에 자유 롭게 납입 할 수 있고 , 중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된다 . 긴급한 유동성 수요에 대 하여는 협약은행별로 청년도약계좌 적금 담보부대출 ( 일시대출 , 마이너스통장 ) 을 운영 중 이며 , 관련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중이다 .
https://portal.kfb.or.kr, 금리 / 수수료 비교공시 - 예금상품금리비교 - 청년도약계좌금리 청년기는 생애주기상 유동성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요건도 개선 한다 . 이에 따라 만기가 5 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 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 ( 중도해지이율 적용 ) 받고 , 혼인 · 출 산으로 중도해지 할 경우
에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 기본금리 + 우대금리 ( 조건 충족시 ) 적용 ) 을 모두 받을 수 있을 예정 ** 이다 .
현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은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과 비과세를 모두 제공하는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 가입자의 사망 · 해외 이주 ,
- 가입자의 퇴직 ,
- 사업장의 폐업 ,
- 천재지변 ,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인정중 ** ’24 년중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 추진 예정 아울러 , 일정기간 가입을 유지할 경우 가입자의 신용점수에 가점을 자동적 으로 부여
할 수 있도록 ’24 년 상반기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 다른 청년 정책 ( 주거정책 등 ) 과의 연계를 강화 해나갈 예정이다 .
가점 부여 기준 등은 관계기관 등 협의중 ,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 2.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연계가입 일정
- 연계가입 신청 : 1.25 일 ~ 2.16 일 ( 영업일만 운영 )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 개 은행
앱 (App) 을 통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연계가입을 신청 할 수 있으며 , 가입한 청년희망 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 계좌개설 가능 일정은 연계가입 신청 시기에 따라 다소 상이 하므로 , 희망하는 계좌개설 시점을 고려하여 연계가입을 신청 하면 된다 .
국민 · 신한 · 우리 · 농협 · 하나 · 기업 · 부산 · 광주 · 경남 · 전북 · 대구은행 ㈎ 1.25 일 ~2.2 일중 신청자 → 2.22 일 ~ 3.15 일중 계좌개설 가능 ㈏ 2.5 일 ~2.16 일중 신청자 → (1 인 가구 ) 2.26 일 ~ 3.15 일중 (2 인이상 가구 ) 3.4 일 ~ 3.15 일중 계좌개설 가능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한 이후인 3 월 이후에도 매월 가입신청이 가능하나 , 일시납입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 월중 만기예정자의 경우 3 월 , 3 월중 만기예정자의 경우 4 월 ) 까지 가입신청 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 3 월 이후 가입신청 일정은 추후 별도로 안내 할 예정이다 .
- 일시납입 정보 제출 , 소득요건 충족여부 확인 등 : 2.5 일 ~ 2.29 일 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에게는 일시납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알림톡이 2 월중에 발송 된다 . 신청자는 알림톡에서 안내하는 링크에 접속 하여 일시납입 여부 , 일시납입금액 , 월 설정금액 및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등을 한번만 입력 하면 된다 . 입력한 일시납입 정보를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시납입 신청기간 ( 알림톡 에서 안내 예정 ) 중에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 https://ylaccount.kinfa.or.kr ) 에 방문하여 변경 가능하다 . 일시납입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이 단계에서 일시납입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된다 . 이 경우 , 기본납입 방식 ( 매월 70 만원 한도내에서 자유적립식으로 납입 ) 으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게 된다 . ㈎ 1.25 일 ~2.2 일중 신청자 → 2.6 일부터 일시납입 확인 등 알림톡 발송 ㈏ 2.5 일 ~2.16 일중 신청자 → 2.19 일부터 일시납입 확인 등 알림톡 발송 소득요건 확인은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자동 진행되나 , 2 인이상 가구는 가구원 소득 확인을 위해 가구원 소득 확인 동의를 확인하는 알림톡이 발송 된다 .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만 19~34 세
이하 청년
계좌개설일 기준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 최대 6 년 ) 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
(’23.1~’23.12 월 ) 의 총급여가 7,500 만원 ( 종합소득금액 4,800 만원 ) 이하
‘24.1~2 월중 연계가입 신청시 , 전전년도 과세기간 (’22.1~’22.12 월 ) 의 소득이 기준 ** 단 , 총급여 6,000 만원 초과 7,500 만원 ( 종합소득금액 6,300 만원 ) 이하는 비과세만 적용
- ( 가구소득 )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 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를 충족
‘24.1~2 월중 연계가입 신청시 , 전전년도 (’22 년 ) 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판단 ◇ 직전 3 개년도 중 1 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일시납입 정보 확인 및 가입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마치면 서민금융진흥원에 서 계좌개설 가능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 할 예정이다 . ㈎ 1.25 일 ~2.2 일중 신청자 → 2.21 일에 계좌개설 가능여부 일괄안내 ㈏ 2.5 일 ~2.16 일중 신청자 → (1 인 가구 ) 2.23 일에 계좌개설 가능여부 안내 (2 인이상 가구 ) 2.29 일에 계좌개설 가능여부 안내
-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 신청자별 만기일 도래시부터 가능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고 알림톡으로 안내받은 청년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 하기 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은행 앱에서 청 년희망적금을 반드시 만기해지 하 여야 한다 . 단 , 사전에 청년희망적금 만 기시 자동해지를 신청한 청년의 경 우 별도의 만기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
- 청년도약계좌 개설 : 2.22 일 ~ 3.15 일 ( 영업일만 운영 ) 청년희망적금을 만기해지하여 만기수령금을 받은 청년 은 청년도약계좌 연 계가입을 신청한 은행 앱
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 할 수 있다 . 일시납입을 신청한 청년 은 계좌를 개설하는 시점에 일시납입 신청내역에 맞게 일시납입금 전액 을 입금 하여야 한다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 계좌개설은 1 개 은행만 선택 가능 ㈎ 1.25 일 ~2.2 일중 신청자 → 2.22 일 ~ 3.15 일중 계좌개설 가능 ㈏ 2.5 일 ~2.16 일중 신청자 → (1 인 가구 ) 2.26 일 ~ 3.15 일중 (2 인이상 가구 ) 3.4 일 ~ 3.15 일중 계좌개설 가능
일반 청년 (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가 아닌 청년 ) 의 2 월 가입일정 및 전체 청년 ( 일반 청년 및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 의 3 월 가입일정 은 추후 별도 안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정보 확인 ▸ https://ylaccount.kin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