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추진 배경 향후 경기 회복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 부문별 회복속도 차이 및 금리인상 영향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저축은행들은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고 , 적극적으로 연체율을 관리
하는 등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해나갈 필요 가 있다 .
저축은행업권 연체율 추이 : (’22.12 월 )3.41% → (’23.3 월 )5.06% → (’23.6 월 )5.33% → (’23.9 월 )6.15% 한편 , 경기민감업종 개인사업자 차주 의 경우 , 코로나 19 에 따른 영업위축 및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 늘어났던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이다 . 따라서 ,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은 해당 금융기관의 건전성 측면 뿐만 아니라 , 연체차주를 위한 정책적 배려도 고려 하여 연체채권 정리 (resolution: 매각 , 상각 , 채무조정 등 ) 를 진행해야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방향에서 금융위원회는 2023 년 11 월부터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 저축은행 연체채권 정리 관련 제도개선 TF
” 를 운영하면서 , 저축은행의 연체율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을 검토해왔다 .
구성 : 금융위원회 ( 금융산업국장 주재 ) , 금융감독원 , 저축은행중앙회 , 한국자산관리공사 , 서민금융진흥원 2. 제도개선 추진과제 가 .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채널 확대 [ 배경 ] 새출발기금 협약
에 따라 , 현재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협약대상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채널이 사실상 ㈜ 새출발기금 으로 한정 되어 있는 상황이다 . 이러한 매각채널의 제한은 차주를 과잉추심으로부터 보호하고 채무조정의 기회를 보장 할 수 있으나 , 한편으로는 금융 기관의 원활한 연체율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새출발기금 협약 (’22.10 월 ㈜ 새출발기금과 금융기관이 코로나 19 로 누적된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잠재부실에 대응하여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체결 ) 에 따라 , 협약가입 금융기관은 연체채권을 ㈜ 새출발기금이 아닌 기관에 매각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함 . [ 개선안 ] 금년 2 월부터 저축은행 등 채권금융기관들은 차주가 과잉추심 및 채무조정 기회상실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 에서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 새출발기금 외의 기관에도 매각 할 수 있게 된다 . 우선 , 과잉추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 (KAMCO) 또는 일정 요건 ( 아래 글상자 참고 ) 을 충족하는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 로 한정된다 . <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입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의 요건 > ① 「 자산유동화법 」 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일 것 ② 「 신용정보법 」 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을 위탁해야 함 ③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연체채권을 제 3 자에 다시 매각할 수 없음 그리고 차주가 채무조정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 금융기관은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할 경우 ‘ 차주 보호를 위한 절차 및 계약조건 ’ ( 다음 페이지 글상자 참고 ) 을 준수해야 하고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준수여부를 엄격히 관리 해나갈 계획이다 . [ 차주 보호를 위한 절차 및 계약조건 ] ① 금융기관은 ㈜ 새출발기금 외의 기관에 연체채권을 매각하기 전에 , 차주에 ⅰ ) 새출발기금 협약의 혜택 과 함께 ⅱ ) 차주의 의사에 따라 연체채권이 ㈜ 새출발기금 외의 기관에 매각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려야 함
금융기관의 차주 연락방법
- ( 차주소재 확인이 가능한 경우 ) 내용증명 을 발송
- ( 차주소재 확인이 불가한 경우 ) 법원 공시송달 절차 를 이용 ② 이후 , 금융기관은 차주의 의사를 확인 해야 하며 , 그 결과에 따라 ㈜ 새출발기금 외의 기관에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음
차주 의사 확인 결과 , ㈜ 새출발기금 외의 기관에 연체채권 매각이 가능한 경우
- 연체채권
차주가 새출발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의사가 없으며 , 제 3 자 매각에도 동의함 을 ‘ 명시적으로 ’ 채권금융기관에 알린 경우
부실우려채권 ( 연체기간 3 개월 미만 ) + 부실채권 ( 연체기간 3 개월 이상 )
- 차주의 명시적 의사 확인이 불가 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 부실채권 ” 에 한정 ) - 차주가 내용증명을 수신했으나, 1개월 간 회신이 없는 상황이 3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최소 3개월) - 법원 공시송달로도 소재 확인이 불가한 경우 ③ 금융기관은 연체채권을 매각할 때 , 아래의 사항을 계약에 포함 시켜야 함 ( 캠코에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 )
- 금융기관이 ‘ 차주 보호를 위한 절차 및 계약조건 ’ 을 이행하지 않고 매각 한 경우에는 , 해당 채권을 매입기관으로부터 다시 매입해야 함
- 매입기관 은 차주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가입 해야 함
- ( 명시적 의사를 확인하는 게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 매각 후 , 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원하는 경우 에 당초 해당 채권을 매각했던 금융기관은 그 채권을 매입기관으로부터 다시 매입해야 함 ④ 금융기관은 차주에 통지 후 연체채권을 매각 해야 함 [ 금융기관의 차주보호 절차 ․ 계약조건 준수여부 관리계획 ]
- 저축은행중앙회 와 같은 금융권 협회 또는 중앙회는 차주보호를 위한 절차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금융기관의 채권 매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차주가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
( 신고 접수 ․ 처리 예 ) 저축은행중앙회는 신고 접수 후 그 사실을 해당 채권을 보유한 자산유동화회사에 통지 → 자산유동화회사가 협약미준수 사실을 저축은행중앙회에 통지 → 저축은행중앙회는 그 사실을 금융위에 통보 나 . 취약차주에 대한 적극적 채무재조정 지원 [ 배경 ] 규제의 모호성으로 인한 저축은행업권의 관행이 취약차주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저해 하고 있 다 . 그동안 저축은행업권에서는 상당수의 저축은행들이 원리금 상환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취약차주를 지원 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 해당 채권이 ‘ 정상 ’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 건전성을 분류하는 기준이 불명확하여 그 채권을 보수적인 관점에서 ‘ 요주의 ’ 채권으로 분류 하는 관행이 형성되어져 왔다 . 이러한 관행은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 을 늘리기 때문에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 으로 작용해왔다 . [ 참고 :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개시 시점 대상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 프리워크아웃 ( 연체 3 개월 미만 ) 워크아웃 ( 연체 3 개월 이상 ) 취약차주 사전지원 ( 연체발생 前 ) 요주의 고정이하 기준 없음
상기 표의 자산건전성 분류 ( 요주의 , 고정이하 ) 는 연체기간 뿐만 아니라 여신의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정함 ( 구체적 내용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7 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참고 ) [ 개선안 ] 금융위원회는 취약차주 사전지원을 개시하는 시점의 건전성 분류 기준을 저축은행업권에 2 월중 안내 할 계획이다 . 앞으로 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사전지원 프로그램이 대상채권의 가치 하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 예 : 만기연장 ) 에는 단지 해당 프로그램이 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건전성 분류를 하향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 다 .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상각 ・ 매각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유연화 추진 [ 배경 ] 최근 높은 연체율에도 불구하고 , 저축은행들이 연체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규제준수에 대한 부담 도 있다 . 일부 저축은행들은 연체채권을 매각하거나 상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대출잔액 감소가 저축은행법령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 총여신 중 영업구역 내 여신규모의 비중 규제
’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
저축은행은 지역 서민금융 공급기능 촉진을 위해 영업구역 내 개인 또는 중소기업에 일정 규모 이상의 신용을 공급해야함 ( 관련 규정 : 저축은행법 제 11 조 제 2 항 ) [ 개선안 ]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적극적으로 관리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의무비율을 일시적으로 하회 한 경우 (5%p 이내 ) 에는 제재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이 금년 2 월중 비조치의견서 (1 년간 유효 ) 를 제공 할 계획이다 . 다만 , 저축은행들은 규제 위반 발생 시 , 그 상황이 연체채권 정리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 예 : 규제위반 상황 발생원인 및 향후 관리계획 ) 를 금융감독원에 제출 해야 한다 . 라 . 서민금융진흥원의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은 저축은행 햇살론 차주의 미상환금액에 대한 대위변제가 지체되어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상승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 2 월부터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대위변제를 신속하게 집행해나갈 계획 이다 . 3. 향후 계획 [1]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 과제가 2 월 중 시행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2 월 초까지 완료 할 계획이다 . [2] 또한 , 그동안 운영해왔던 “ 저축은행 연체채권 정리 관련 제도개선 TF ” 등을 통해 이번 조치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 예 :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현황 ) 를 점검 함과 동시에 , 금융권의 연체채권 정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사항을 추가로 발굴 해나갈 계획이다 . [3] 저축은행중앙회 는 “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 협의체 ” 를 구성 ・ 운영해나가면서 채무조정 활성화 등 업권 자체 연체율 관리방안을 1 월중 마련 할 예정이다 . ➡ 저축은행의 연체채권 정리 활성화를 통해 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 뿐만 아니라 향후 지역 서민 차주 등에 대한 신규 대출 공급여력도 확대 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