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 .22 일 서천특화시장 대형화재 로 피해가 발생한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 으로 선포 하는 것을 검토 하는 한편 , 금융위원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별도로 즉각적으로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 를 설치 하고 ,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 들을 신속히 마련 하였다 . 화재 피해 가계 에는 ①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 ② 기존 대출 만기연장 , 상환유예 ③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④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⑤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 화재 피해 소상공인 · 중소기업 에는 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② 기존 대출 만기연장 , 상환유예 , ③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 금융위원회는 금 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 지자체 등을 통해 겨울철 화재 피해 상황 을 지속 공유 받아 적기에 금융지원 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 피해 국민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지원 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 [ 별첨 ] 서천시장 화재 피해 가계 ·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 상세내용
[보도참고] 서천시장 화재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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