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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 담당자 이송이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1 ’ 24.1.29 일 특례보금자리론 이 예정대로 종료 되고 , 30 일부터는 보금자리 론 으로 개편하여 새롭게 출시된다 . ▴ 금리 급등세 가 이어졌던 ‘23 년과는 달리 , ’24 년에는 연내 금리인하 기대 가 형성되며 시장금리 등이 하락세 를 보이는 점 , ▴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공급 도 ‘23 년 하반기 이후 회복 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 가계부채 증가율 을 경상성장률 이내 로 관리하는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에서 정책모기지 공급 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되 ,
  • 한정된 공급여력 은 서민 · 실수요층 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 또한 ,
  • 민간 금융 회사 스스로 차주의 상환능력 에 맞는 장기모기지 대출 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 정책금융기관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 ① 보금자리론 운영 계획 】

보금자리론 공급규모 는 연내 10±5 조원 범위 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한다 . 연간 10 조원 공급을 기본으로 , 시장 자금수요 ∙ 여타 정책자금 집행상황 등을 보아가며 공급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전체적인 정책 모기지 ( 보금자리론 + 디딤돌 ) 가 과거 10 년간 평균 수준 인 40 조원 내외 로 공급되도록 관리한다 . 보금자리론 공급은 서민 · 실수요층 에 집중 하고 , 특히 취약부문 에 대해 보다 두터운 혜택 이 주어지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 먼저 , 지원요건 은 기본적으로 특례 이전의 보금자리론 수준 을 적용하되 , 신혼부부 , 다자녀 , 전세사기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 ▴ 기본적으로 연소득 ( 부부합산 ) 7 천만원 이하 · 주택가격 6 억원 이하 대상에 지원하되 , ▴ 신혼부부 는 연소득 8,500 만원 이하 , ▴ 다자녀 가구 는 자녀 수에 따라 8 천만원 ∼ 1 억원 까지 소득요건이 완화 적용되며 , ▴ 전세사기 피해자 에 대해서는 소득제한 없이 9 억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 할 예정이다 . 일반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 피해자 1 자녀 2 자녀 3 자녀 소득 7 천만원 8.5 천만원 8 천만원 9 천만원 1 억원 제한없음 주택가격 6 억원 6 억원 6 억원 6 억원 6 억원 9 억원 대출한도 3.6 억원 3.6 억원 3.6 억원 3.6 억원 4 억원 4 억원 LTV 70% 70% 70% 70% 70% 100% 금리는 현 특례보금자리론 ( 우대형 ) 에 비해 △ 30bp 인하 한 4.2~4.5% 를 적용하되 , 취약부문 에 대해서는 3% 대 중반의 금리 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 할 계획이다 . 우선 , ▴ 우대금리 최대 인하폭 은 총 △ 100bp 까지 로 이전 (80bp) 보다 확대되는데 , ▴ 전세사기피해자 의 경우 최대치인 △ 100bp 가 적용 되며 , ▴ 장애인 · 다자녀 (3 자녀 이상 ) · 다문화 · 한부모 가구 의 경우 각각 △ 70bp 의 우대금리가 적용 된다 . 이 외에도 저소득청년 · 신혼부부 · 신생아가구 등 에도 10 ∼ 20bp 의 우대금리 혜택 이 적용된다 . 기본 금리 전세사기 피해자 사회적배려층 신혼 가구 신생아 가구 저소득 청년 장애인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우대폭 - 100bp 70bp 70bp 70bp 70bp 20bp 20bp 10bp 적용금리 4.2~4.5 3.2~3.5 3.5~3.8 3.5~3.8 3.5~3.8 3.5~3.8 4.0~4.3 4.0~4.3 4.1~4.4

3 자녀 이상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 전세사기피해자 , ▴ 장애인 · 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 과 ▴ 저신용자 에 대해 ’25 년초까지 면제한다 . 일반가구 대상으로도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큰폭 인하하여 시중은행 절반수준 ( 0.7% ) 을 적용할 예정이다 .

【 ② 민간 장기모기지 취급기반 마련 】

적격대출의 경우에는 민간 금융회사 가 스스로 장기모기지 공급 을 직접 수행 할 수 있도록 유도 할 방침이다 . 첫째 , 은행 스스로 차주의 상환위험 이 안전하게 관리 되는 상품을 취급 하도록 제도적 혜택 을 부여한다 . ▴ 혼합형 ( 고정금리기간 5 년초과 등 ), ▴ 주기형 , ▴ 순수 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해서는

  • 스트레스 DSR 산정시 차주의 금리위험에 상응해 가산금리 를 완화 해서 적용하고 ,
  • 은행의 예보료 ‧ 주신보 출연료율 산정시 변동금리 대비 낮은 출연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 둘째 ,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관리 등에 따른 주택금융공사 의 정책 여력을 민간 자체적인 장기모기지 공급 을 간접지원 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기능의 대대적인 개편 도 추진한다 . ▴ 민간 자체적인 장기모기지 상품이 경쟁력 있는 금리 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중은행 이 발행 한 커버드본드 에 대해 신용보강 을 제공하는 사업을 신속히 추진 (‘24.1Q) 하고 , ▴ 커버드본드 채권이 투자자가 원하는 만기구조 ∙ 규모 등으로 일정하게 시장에 공급 될 수 있도록 재유동화 를 지원 하는 기구 ( 「 가칭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기구 」 ) 도 빠른 시일내 출범 (’24.2Q) 예정이다 . 아울러 , ▴ 금리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금융기관 등의 수요에 맞춰 이자율 스왑 등을 지원 하는 사업 ( 스왑뱅크 ) 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셋째 , 은행 자체적인 장기모기지를 위한 주요한 장기 자금조달 수단인 커버드본드 의 발행 활성화 를 위한 다양한 과제도 추진한다 . ▴ 커버드본드의 예대율 인정한도 ( 現 1.0%) 를 현재보다 상향 조정 하고 , ▴ 금융회사의 커버드 본드 발행부담 완화를 위한 절차개선 ㆍ 인프라 확충 등도 추진한다 .

예 : ① 커버드본드 적정가격 산정을 돕는 시가평가테이블 마련 ② 발행서류 전산화 등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 개편 등 금융위 관계자는 , “ 작년과 달리 연내 금리인하 기대 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 가계부채 증가 속도 를 엄격히 관리 하면서도 서민 ∙ 실수요층 의 꼭 필요한 자금 을 충분히 지원 하는 균형된 접근이 중요한 시기 ” 라고 평가하며 , “ 금년에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디딤돌 대출 등이 적극적으로 공급 되는 만큼 , 취약계층 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모기지 지원 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 ” 이라고 언급 하며 , “ 보금자리론도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공급규모를 일정범위 내 관리 하더라도 ,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에 대해 충분한 지원 과 혜택 이 주어지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 ” 이라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 “ 주금공 역할 변화 등을 통해 민간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차주의 상환부담 등을 면밀히 관리하도록 대출관행 ∙ 방식 등을 한단계 선진화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 고 언급하며 , “ 금융회사들이 장기 모기지 공급 을 정책기관 에 과도히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 하여 스스로 차주의 상환위험 을 고려한 다양한 장기모기지 상품을 보다 적극 공급 하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 ” 이라고 강조하였다 . 붙임 : 「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후 정책모기지 공급 및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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