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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알선 ‧ 광고 행위 금지 ‧ 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 이하 보험사기방지법 ) 이 1.25 일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하였다 . 이번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최근 보험사기 적발 금액 ‧ 인원이 증가 ① 하고 조직적 ‧ 지능적 보험사기 ② 가 빈발함에 따라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 보험사기 조사권 을 강화 하고 , 보험사기 알선 ‧ 유인 ‧ 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 ‧ 처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① 적발 금액 / 인원 : (‘17) 7,302 억원 / 8 만 3,000 여명 → (’22) 1 조 818 억원 / 10 만 2,679 명 ② 전문 브로커 조직 과 결탁한 보험사기 , SNS 등 을 통한 공범자 모집 , 보험금을 허위 로 청구하는 방법 공유 ( 예 : 영상물 게시 ) 등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 보험사기의 알선 ‧ 유인 ‧ 권유 또는 광고 행위 를 금지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 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보험사기 발생하기 전이라도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 둘째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 을 강화 하여 보험사기 및 알선 ‧ 유인 ‧ 광고 행위의 의심사례를 조사하고 관계기관에 고발 ‧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 를 보 다 효과적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앞으로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중복 수령 ‧ 편취 하거나 방법을 안내 ‧ 게시하는 행위 등을 수사기관 이나 방송통신위원회 가 좀 더 신속히 조치 할 수 있을 것이다 . 셋째 ,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심사

를 의뢰하는 경우 심평원이 자체적인 심사기준 을 마련 하도록 하였다 . 이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수사기관이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해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심사의뢰 넷째 ,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 에 의해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당한 보험가입자 등에게 피해사실 및 후속절차

를 고지 하는 피해구제 제도 를 법정화 하였다 . 이는 보험사들이 2009 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것을 제도화한 것이다 . 앞으로도 정부는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와 관련 하여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갈 것이다 .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할증됐던 보험료 환급 , 할인 ‧ 할증 등급 조정 등 금융위원회는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할 것이며 경 찰청 ‧ 금융감독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적 ‧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 에 적극적으로 대응 해 나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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