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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에 대한 규제체계 를 강화 하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 」 ( 이하 ‘ 자본시장법 ’) 개정안이 25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6 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 은 주식리딩방 등 최근 변화된 영업방식 에 대응 하여 △ 유사투자 자문업 의 범위 , △ 영업 규제 , △ 진입 - 퇴출규제 등을 정비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 SNS·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 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

에 만 허용 된다 . 유사투자자문업자 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투자조언 을 제공한다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영업할 수 있도록 단방향 채널 ** 을 이용한 영업 만 허용된다 . [ 위반시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되어 형사제재 (3 년 이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 벌금 )]

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적합성원칙 · 설명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 광고규제 , 계약서 교부의무 등 규제 적용 ** 예 )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 Push 메시지 , 알림톡 등 < 투자자 유의사항 ① >

개인별로 주식투자를 관리하는 것은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면 불법이에요 . 1:1 상담을 통한 개별투자자문은 법상 요구되는 자본금 , 인적 · 물적 요건을 갖추어 금융 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가능한 업무입니다 . 따라서 ,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된 업체라도 개별 유료 상담은 불법입니다 . ⇒ 등록된 투자자문업자 ( 금융투자업자 ) 인지 확인해보세요 .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인지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fine.fs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둘 째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무질서한 영업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영업규제 를 정비 하였다 .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대표자 외 임원변경시 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 를 의무화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자격이 없는 자 가 대표자가 아닌 임원으로 진입규제를 우회하는 경우를 차단하였다 . △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 해주거나 이익을 보장 한다고 약정 하는 행위를 금지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소비자의 오해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의 허위 · 과장광고 를 금지 한다 .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도록 하는 표현이나 허위 · 미실현 수익률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 위반시 1 억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 < 투자자 유의사항 ② >

원금이나 고수익 보장 광고에 속지마세요 . “ ◎◎ AI 500 조원 대박 종목 , 올초 5 배 급등한 ★★ 종목보다 10 배 높은 수익을 보장 합니다 .” 이런 식의 광고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신뢰하기 어려운 허위 · 과장광고 입니다 . 특히 , 원금이나 수익 보장 , 손실보전 을 약정 하는 것은 불법 입니다 .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광고시 자신이 유사투자문업자이고 개별적인 상담 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원금손실 가능성 을 안내 하도록 하였다 . < 투자자 유의사항 ③ >

누가 보낸 광고인지 확인하세요 . 광고하는 업체가 금융회사 또는 정상적으로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꼭 확인 하세요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광고시 반드시 자신이 유사투자자문업자임과 개별적인 투자상담이 안된다는 점 등을 밝혀야 합니다 .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 정상적으로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 여부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fine.fs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셋째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과 퇴출 규제를 정비하였 다 . △ 금융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법령 ( 방문판매법 , 전자상거래법 등 ) 을 위반 한 경우 에도 진입 이 불가 하고 거짓 · 부정 신고 시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부적격 업체를 조기 퇴출 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 를 확대 한다 . 직권말소 사유에 ‘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 ’ 과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 년 내 에 과태료 · 과징금 을 2 회 이상 받은 경우 , 소비자보호법령 등을 위반 하여 벌금형 을 받은 경우 등을 추가 하였다 . 금번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의 이익보장 약속 및 허위 · 과장광고 등 불건전 영업행위 를 엄격히 규제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가 강화 될 것으로 기 대된다 . 앞으로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 법률의 시행 을 차질없이 준비 하는 한편 , 법 시행 전 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리딩방 등에 대한 암행점검 등을 통해 투자자 피해 방지 노력 을 강화 해 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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