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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31 일부터 302.7 만개 의 신용카드가맹점 ( 전체 316 만개 중 95.8%) 에 대해 ,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24.1.29 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 여신 금융 협회 콜센터 ( ☏ 02-2011-0700) 나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

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여신금융협회 (PC· 모바일 웹 ) www.cardsales.or.kr, ( 모바일 앱 ) 카드매출조회 (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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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

구 분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롯데카드 1588-8100 비씨카드 1588-4500 삼성카드 1588-8700 신한카드 1544-7000 우리카드 1644-9797 하나카드 1800-1111 현대카드 1577-6000 KB 국민카드 1588-1788 NH 농협은행 1644-7400 씨티은행 1566-1000 PG 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연매출 30 억 이하 PG 하위 가맹점 170.9 만개 ( 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 , 개인택시사업자 16.5 만명 ( 전체 개인택시사업자의 99.9%) 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0.5~1.5%) 이 적용될 예정이며 , 사업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PG 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신용 ・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

구분 연간 매출액 ( 대상 수 ) 적용 수수료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세 3 억원 이하 ( 가맹점 229.2 만개 , PG 하위가맹점 133.6 만개 , 택시 16.5 만명 ) 0.5% 0.25% 중소 3 억원 초과 5 억원 이하 ( 가맹점 27.8 만개 , PG 하위가맹점 14.3 만개 ) 1.1% 0.85% 5 억원 초과 10 억원 이하 ( 가맹점 27.1 만개 , PG 하위가맹점 13.9 만개 ) 1.25% 1.0% 10 억원 초과 30 억원 이하 ( 가맹점 18.6 만개 , PG 하위가맹점 9.2 만개 ) 1.5% 1.25% 2023 년 하반기 중 (’23.7.1.~’23.12.31.)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받다가 ,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 · 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7.8 만개 의 경우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 하여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 ( 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 ) 을 환급 (’24.3.15 일 ~) 해드립니다 .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됨 환급액은 ’23.7.1.~12.31.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 기납부한 카드 수수료 ” 와 “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 ” 와의 차액으로 계산됩니다 . ◈ 환급액 = ‘23.7.1 일 ~‘24.1.30 일 동안 카드매출액 × [’23 년도 하반기 적용 일반가맹점 수 수료율 – ‘23 년도 하반기 적용 우대수수료율 (0.5~1.5%)]

( 사례 ) ’23.7.1 일 개업 , 7 개월간 신용카드매출 1.4 억원 ( 연매출 환산 2.4 억원 ) 가맹점이 2.2% 의 카드수수료를 기 납부했을 경우 , 금번 환급조치로 약 238 만원 환급

가능

7 개월간 카드매출 1.4 억원

( 기납부수수료율 2.2% - 우대수수료율 0.5%) = 238 만원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 · 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23 년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 억 이하로 확인된 17.8 만개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639 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

가맹점당 약 36 만원 환급 )

2023 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2024 년 3 월 15 일부터 확인 가능 여신금융협회에서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합니다 . 한편 , ’23 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 같은 해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

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24.3.15 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참고

  • 2)

( 예 ) 2023 년 7 월 ~ 2023 년 12 월 중 신규 가맹계약 후 2023 년 12 월 31 일 전 폐업 PG 하위가맹점 15.8 만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4,475 명2023 년 하반기 중 (’23.7.1.~’23.12.31.) 개업한 신규사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 PG 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 ( 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 ) 을 환급

(’24.3.15 일 ~) 해드립니다 .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환급액은 PG 사 확인 등을 거쳐 ‘24.3 월초 확정될 예정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각각 PG 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2024 년 3 월 15 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가맹점과 마찬가지로 , ‘23 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동년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 포함 < 참고 1> 가맹점 수수료율 확인 관련 안내 < 참고 2> 수수료 환급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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