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최대 포상금을 20 억원 에서 30 억원 으로 상향하고 , 포상금 지급주체 를 금감원 에서 금융위 로 변경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안 이 ’24.1.30 일 ( 화 ) 국무회의 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 또한 , ’23.12 월 변경예고되었던 「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 · 신고 등에 관한 규정 」 및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 도 1.18 일 ( 금 )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 되었습니다 .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은 금융위원회가 ’23.9 월 발표한 ‘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 의 후속조치 로 , 불법행위 혐의 를 조기 에 포착 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신속 히 엄벌 하기 위해 그간 실적이 미비했던 신고 포상금 제도 를 개편 한 것입니다 . 개정된 시행령 및 업무규정은 신고인에게 더 많은 포상금 이 지급될 수 있도록 포상금 최고한도 를 20 억원 에서 30 억원
으로 높이고 , 포상금 산정기준의 기준금액 을 상향 조정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또한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 부당이득 ’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새로이 반영 하였습니다 . 산정기준 개선을 통해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액 이 이전에 비해 약 1.8 배 상승 **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공정위 부당 공동행위 신고포상금 , 국세청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고한도 ( 각각 30 억원 ) 등 참고 ** 산정기준 변경 예상 효과 : 최근 5 년 (’19~23 년 ) 10 건 평균 지급액 2,825.5 만원 → 5,318.3 만원 아울러 ,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익명신고 제도를 도입 하였습니다 . 기존에는 신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 을 밝혀야 불공정거래 신고가 가능했기 때문에 신고에 부담을 느껴 주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이에 ,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신고 가 가능하도록 개선 하였습니다 . 다만 ,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 로부터 1 년 이내 에 자신의 신원 과 신고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금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업무규정 변경안 은 개정시행령이 공포되는 2 월 6 일 ( 잠정 ) 에 동시시행 될 예정입니다 .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금융위원회 신고 · 제보 -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내 ‘ 참여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 메뉴 접속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 민원 · 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 메뉴 접속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http://stockwatch.krx.co.kr ) - 전 화 : 1577-0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