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와 금융권 이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들의 이자부담 을 완화 하기 위해 ‘ 이자환급 ’ 과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의 확대 개편 ’ 을 추진합니다 . 은행권 은 작년 12 월 21 일 개인사업자대출 이자환급 과 서민 등 취약 계 층 지원 을 포함하는 역대 최대규모 (2 조원 + α ) 의 「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 을 자율적 으로 마련 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또한 , 정부는 지난 1 월 17 일 개최된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 번째 , “ 상생의 금융 , 기회의 사다리 확대 ” 」 에서 국민들께 민생금융 지원 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을 추진 하겠다고 보고 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 정부 와 금융권 은 「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 종 세트 」
를 본격적 으로 시행 해 나가겠습니다 .
- 은행권 이자환급
-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1. 은행권 이자환금 먼저 , 은행 에서 개인사업자대출 ( 부동산 임대업 제외 ) 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에 대한 이자환급 이 2 월 5 일부터 실시 됩니다 . 은행권은 이번 최초 환급시 2023 년 에 금리 4% 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 만명 의 개인사업자 에게 총 1.36 조원 규모 로 환급할 계획이며 , 1 인당 평균 약 73 만원 수준 이 환급됩니다 .
환급기준 : 금리 4% 초과분의 90%, 대출잔액 최대 2 억원 , 차주당 최대 300 만원까지 ( → 은행별 건전성 상황 등에 따라 은행별 실제 환급수준은 상이할 수 있음 ) 2023 년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 이 1 년 이상 인 차주 (Case
- 1) 의 경우에는 이번 최초 집행시 환급 예정액 전액 을 돌려 받게 ( 환급종료 ) 됩니다 . 1 년 미만인 차주 (Case
- 2) 는 작년 납부한 이자분 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시 환급받고 , 올해 (2024 년 ) 납부하는 이자분 에 대해서는 최대 1 년까지 분기별로 환급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그림 > 은행권 대출 기간에 따른 이자환급 시기 최초 환급 은 2 월 5 일에서 8 일까지 4 일간 진행되며 , 환급 이전에 거래 은행 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환급 규모 , 일정 등 을 안내 할 예정 (2.1 일 ~) 입니다 .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 는 없습니다 . 은행권 은 최초 환급액 (1.36 조원 ) 과 올해 분기별 환급 예정액 (0.14 조원 ) 을 합산하여 총 1.5 조원 의 이자를 소상공인들께 돌려드릴 수 있을 것 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더하여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 을 위해 당초 계획 (0.4 조원 ) 보다 2 천억원 확대 된 0.6 조원 을 지원 함으로써 , 전체 민생금융 지원 금액 은 총 2.1 조원 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취약계층 지원방안 의 구체적인 내용은 3 월말까지 확정 하여 4 월부터 실행 할 예정입니다 . 2.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축은행 , 상호금융 ( 농 ∙ 수 ∙ 신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 ), 여전사 ( 카드사 , 캐피탈 )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혜택 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은행권과 달리 중소금융권은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 국회는 작년 12 월 21 일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3 천억원 (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 을 확정했습니다 . 이에 따라 금년 3 월말부터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 하고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이하 , 중진공 ) 은 금융기관이 지급한 환급액 일체를 해당 금융기관에 재정으로 보전하게 됩니다 . 지원대상 은 ’ 23.12.31 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 했던 개인사업자 와 법인 소기업 이며 ,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수혜대상 약 40 만명 추산 ) 1 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의 산정기준 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1 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 억원 으로 한정하므로 , 산정기준에 따르면 1 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 만원 이 됩니다 . < 표 > 금리구간별 지원내용 금리구간 5.0~5.5% 5.5~6.5% 6.5~7% 지원내용 모든 금리에 0.5%p 일괄 적용 (5.0~5.5% → 4.5~5.0%) 적용금리와 5% 간 차이 (5.5~6.5% → 5.0%) 모든 금리에 1.5%p 일괄 적용 (6.5~7.0% → 5.0~5.5%)
산정 예 : 기준일 (’23.12.31.) 대출잔액이 8 천만원이고 금리가 6% 인 경우 , 1 년치 이자차액은 [ 8 천만원 ×1%p(=6%-5%)=80 만원 ] 로 산정 환급 이자액은 ‘ 신청 시 ’ 매분기 말일에 지급 될 예정이며 ( 3.29 일 , 6.28 일 , 9.30 일 , 12.31 일 ) , 매분기 말일 기준 으로 1 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 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 할 계획입니다 . 만약 , 3.29 일 이전에 대출계약기간이 1 년을 넘지 않은 차주인 경우에는 1 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을 한다면 , 금년 1 분기 에는 소상공인 최대 약 24 만명 ( 수혜대상 약 40 만명의 60%) 에게 1 인당 평균 75 만원 , 총 1,800 억원 수준 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 이자환급 예 ] ’24.1 월 원금상환 완료 차주 : ’24.1 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24.3.29( 금 ) 에 수령 예정 ’23.5 월 3 년 계약 체결 차주 : ’24.5 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24.6.28( 금 ) 에 수령 예정 현재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차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준비상황을 수시로 점검 하고 있습니다 . 3 월 중순경 차주로부터 이자환급을 신청받아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현재 관계기관에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 이며 , 3.29 일에 첫 이자환급을 개시 할 예정입니다 . 그 밖에 지원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3 월초 별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알려드릴 계획 입니다 . 3.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도 확대 개편 하겠습니다 . 2022 년 9 월 30 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2023 년 3 월 13 일 ( 지원대상과 한도 확대 , 상환구조 장기 변경 등 ) 과 2023 년 8 월 31 일 ( 사업용도로 사용한 가계신용대출도 대환 허용 ) 두 차례 제도개편 을 시행하였습니다 . 프로그램 시행 이후 현재 (’24.1.19 일 기준 ) 까지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2 만 3 천건 이상 ( 금액 : 약 1.3 조원 ) 이 5.5% 이하 저금리 대출 로 전환 되 었으며 ,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리 는 평균 10.06% , 대환 후 대출금리는 평균 5.48% 로 연간 약 4.58%p ( 보증료 감안 시 3.88%) 수준의 이자부담 이 경감 되었습니다 . 이번 제도개편 은 크게 두 가지 측면 에서 추진됩니다 . 우선 , 코로나 19 극 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의 취지를 고려하여 ,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 을 코로나 19 위기단계가 ‘ 심각 ’ 을 유지하였던 2023 년 5 월 31 일 ( 기존 ’22.5.31 일 ) 까지 확대 합니다 . 또한 , 1 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 ( 기존 5.5%) 로 적용하고 보 증료 0.7% 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 의 비용부담 을 추가 로 경감 합니다 . 개편된 대환 프로그램은 확대된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대상 대출을 대 환 프로그램 전용 DB 에 반영하고 보증료 감면을 위한 은행권 의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을 거쳐 올해 1 분기 중 시행될 예정 입니다 . 4. 차주별 지원 내용 소상공인들은 「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 종 세트 」 를 통해 본인의 대출이용 상황 에 따른 지원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표 > 대출이용 상황별 지원 내용 구 분 대출 취급시점 금 리 대출 종류 지원내용 신청절차 은행권 ’23.12.20 일 이전 4% 초과 개인사업자대출 은행권 이자환급 불필요 ’23.5.31 일 이전 7% 이상 개인사업자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 ( 사업용도 한정 ) 저금리 대환 필 요 법인 소기업의 사업자 대출 중소금융권 ’23.12.31 일 이전 5% 이상 7% 미만 개인사업자대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필 요 법인 소기업의 사업자 대출 ’23.5.31 일 이전 7% 이상 개인사업자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 ( 사업용도 한정 ) 저금리 대환 필 요 법인 소기업의 사업자 대출 은행권 에서 2023 년 12 월 20 일 이전부터 금리 4% 를 초과 하여 대출 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는 거래중인 은행 에서 별도의 신청없이 이자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 2023 년 5 월 31 일 이전부터 대출금리 7% 이상 인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 ( 사업용도 한정 , 이하 동일 ) 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와 ,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 의 경우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을 신청 하여 향후 1 년간 최대 5% 금리 의 사업자대출 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금융권 에서 2023 년 12 월 31 일 기준 으로 금리 5% 이상 7% 미만 의 사업자대출 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와 법인 소기업 은 이자환급 방식으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 은행권과 달리 별도의 신청 이 필요 합니다 . 또한 , 중소금융권에서 2023 년 5 월 31 일 이전부터 금리 7% 이상 의 개인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와 ,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 의 경우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을 신청 하여 향후 1 년간 최대 5% 금리 의 은행권 사업자대출 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 정부 와 금융권 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 하는 한편 , 앞으로도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 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정책지원 노력 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 [ 별첨 ] 은행연합회 보도자료 (’24.1.31 일 ) , 「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본격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