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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 된다 . 2 월 1 일 금융위원회는 ’ 24 년도 예산을 사업 시행 이후 최대 규모로 확보

하고 , 불법추심으로 고통 받 는 서민 ‧ 취약계층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무료 법률서비스 를 받을 수 있도 록 채무자대리인 제도 를 개선 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 사업 예산 규모 ( 억원 ) ] : (’21) 6.04 → (’22) 11.44 → (’23) 8.86 → (’24) 12.55 채무자대리인 사업은 2020 년에 도입된 이후 불법대부 ‧ 불법추심에 대응하여 연 3,000 ~ 4,000 여건

의 법률서비스 를 무료 로 지원 하고 있으며 , 매년 예산 이 조기에 소진 될 정도로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대표적인 구제 제도 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

[ 채무자대리인 지원 실적 ( 건 )] : (’21) 4,841 → (’22) 4,510 → (’23) 3,249

  •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이란 ? ☞ 미등록 ․ 등록 대부 업자 로부터 불법 채권추심피해 ( 우려 ) 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 ( 연 20% ) 초과 대출 을 받은 서민 ․ 취 약계층 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
  • ( 채무자대리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가 채무자를 대신 해 전화 대응 등 채권자의 추심과정 을 일체 대리
  • ( 소송대리 ) 최고금리 초과 대출 , 불 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 에 대한 반환청 구 · 손해배상 ·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을 대리 ( 기준중위 소득 125% 이하 대상 ) ☞ 금감원 홈페이지 , 불법사금융신고센터 ( ☏
  • 1332) 또는 법률구조공단 ( ☏
  • 132) 을 통해 신청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가 ‘ 불법사금융 실태 확인 및 사업 개선방안 마련 ’ 을 위해 채무자대리인 사업 이용자 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에 따르면 , 이용 자의 75% 가 “ 채무자대리인 사업이 도움이 되었다 ” 라고 답했으며 , 그 사유로 “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 방법 을 습득 할 수 있어서 ” (54.4%) 라고 답한 바 있다 . <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의 도움 여부 및 사유 >

출처 : 2023 년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 이용자 실태조사 ( 금융위 ) 정부는 이러한 설문조사 와 현장 의견 을 바탕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채무 자대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우선 ,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과정 에서 불법대부 ‧ 불법추 심 피해 사 실 이나 피해 우려 가 확인 된 경우 신청인은 별도의 입증자료가 없어도 채 무자 대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에 따라 , 신청인의 피해 입증 자료준비 부담 이 줄어들 고 , 적시에 법률서비스가 지원 될 수 있을 전망이다 . 둘째 ,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신청 편의도 제고 된다 .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 상담 시 불법사금융 피해 ( 우려 ) 가 확인되면 , 대출상담자에게 알림톡 이 나 문자 메시지 를 통해 ‘ 채무자대리인 신청 전용 페이지 ( 금융감독원 ) ’ 링크 를 전송 할 계획이다 . 또한 , 금융당국은 법무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에서 구축 중 인 ‘ 법률 구조플랫폼 ’ 을 통해서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관기 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셋째 ,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지원을 못받은 건 , 채무자대리 인 선임 지원이 한 차례 이루어졌으나 피해가 계속되는 건

등을 보다 적극적 으로 분석 ‧ 발굴 하여 지원 한다는 계획이다 .

채무자대리 기간은 6 개월로 하되 , 1 차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총 2 회 이용 가능 ) 넷째 ,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금전피해 회복 을 위한 손해배상 소송 등 소송 대리 사업 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 채무자대리인 이용자 등이 불법 추심 에 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금전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 대 리인 이용자를 대 상으로 소송대리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 사법당국 의 불법사 금융 수사단계 에서 피해자에게 소송대리 사업 을 적극 소개 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체계 를 강화 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피해자 가 동 서비스를 이용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채무자대리인 이용현황 등 을 주기적 으로 점검 ‧ 분석 해 나갈 계획이다 .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은 “ 악랄해지는 불법사금융 으로부터 더 많은 피해자를 보호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살펴나 가 겠 으며 , 수요자의 의견 을 좀더 귀 기울여 듣고 이들의 관점 에서 서 비스 를 제공 하겠다 ” 라고 밝혔다 . 아울러 , “ 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설 명절 을 앞두고 불법사금융 , 보이스피싱 등 서민들을 위협하는 금융 범죄 가 증가할 우려 가 있다 ” 면서 금융소비자 의 각별한 주의 를 당부 하였다 . 금융당국은 「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 을 통해 불법사금융 수사 ‧ 단속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 서민금융공급 확대 , 불법사금융 접근 차단 , 불법 · 과잉추심 방지 및 피해구제 등 불법사금융 근절 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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