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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3 년 7 월 5 일 은행권 경쟁촉진 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을 추진 하겠다고 발표

한 바 있습니다 .

「 은행권 경영 · 영업 관행 · 제도 개선 방안 」 현행 은행업 인가체계 상 은행업 영위를 위해서는 시중은행 · 지방은행 · 인터넷 전문은행 모두 은행법 제 8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 를 받아야 합니다 . 시중은행 · 지방은행 · 인터넷전문은행은 인가요건 · 절차가 대부분 동일하나 , 일부 인가요건

및 영업구역 · 방식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

최소자본금 : ( 시중 銀 ) 1,000 억원 ( 지방 銀 ) 250 억원 ( 인터넷 銀 ) 250 억원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 : ( 시중 銀 ) 4% ( 지방 銀 ) 15% ( 인터넷 銀 ) 34% < 표 > 영업구역 및 영업방식에 따른 은행의 종류 구분 영업방식 \ 영업구역 전 국 일부 제한 온 + 오프라인 시중은행 지방은행 온라인 인터넷전문은행 - 다만 , 현행 은행법령상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며 , 종전에도 은행 종류의 전환 사례 는 없었습니다 . 지방은행의 정관에서 특정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는 영업구역을 전국으로 변경시 시중은행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일부의견도 있으나 , 은행 종류의 전환 은 금융감독정책의 중요사항 으로 사전 승인절차 없이 정관 변경 만으로 허용 하는 것은 부적절 한 측면이 있습니다 . 이에 금융위원회 ( 사무처 ) 및 금융감독원 은 현행 은행법령 체계 에서 지방 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식 ·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 지방은행의 시중 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 」 를 마련하여 2024 년 1 월 31 일2 차 금융 위원회 정례회의 에 보고 하였습니다 . 먼저 , 인가방식 은 은행법 제 8 조의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른 “ 인가내용의 변경 ” 방식입니다 . 시중은행으로 “ 신규인가 ” 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으나 , 이 경우 기존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별도의 폐업인가가 필요할 수 있고 , 지방은행의 법률 관계가 시중은행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반면 , “ 인가내용의 변경 ” 방식의 경우 지방은행 인가 에 대한 별도의 폐업인가 가 불필요 하며 , 법적 불확실성 의 해소 가 가능합니다 단 , 인가내용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은 중요사항 의 변경 에 해당하는 만큼 , 신규인가에 준하여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 요건

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

대주주 요건 ,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 임원 요건 , 인력 · 영업시설 · 전산설비 요건 등 특히 , 종전 대비 은행의 영업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 내부통제 , 임원의 자격요건 등 경영 관련 세부심사요건 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심사 할 계획입니다 . 또한 , 세부심사요건의 타당성 점검을 위한 절차인 외부평가위원회 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생략없이 모두 진행 하겠습니다 . 예비인가 는 신청인의 본인가 가능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불필요한 투자 를 방지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이와 같은 예비인가제도의 취지를 고려 할 때 , 이미 인적 · 물적설비 등을 갖추고 은행업 을 영위중 인 지방은행 이 시중 은행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비인가 를 거칠 필요 는 없다 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 신청인이 바로 본인가 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예비인가 를 생략 하되 , 신청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인가 신청 전 예비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에는 생략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 한편 , 금융사고 가 발생하여 검사 · 조사가 진행중인 지방은행의 경우 금융사고가 “ 주주 ” 가 아닌 “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 ” 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 전환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 ” 와 관련된 사고라면 은행법상 인가요건 중 대주주 결격 사유 나 은행업감독규정상 인가심사 중단 사유 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다만 ,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임원의 제재 가 예상 되는 경우 , 인가신청시 관련서류에 향후 제재가 확정 될 경우 대상임원에 대한 조치계획 등 신청인의 계획 을 제출토록 하고 외부평가위원회 를 통해 그 적정성 을 심사 하겠습니다 . 또한 , 금융사고 발생 은행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세부심사요건 중 “ 내부 통제체계의 적정성 ” 관련 사항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 하겠습니다 . 향후 지방은행 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해 인가내용 변경 을 신청 하는 경우 해당 인가방식 및 절차에 따라 진행 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 추후 은행법 개정 을 통해 전환 방식 · 절차를 명시적 으로 반영 하는 것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 별첨 ]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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