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 이하 “ 금융위 ”) 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하 “ 과기정통부 ”) 와 협업 하여 신용회복위원회 ( 이하 ‘ 신복위 ’) 가 금융 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하는 “ 금융 - 통신 통합채무조정 ” 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통신채무가 연체 되면 전화 , 문자 등 통신 서비스 이용이 제약되어 구직 활동 등 경제 활동에도 많은 제약 이 발생한다 . 이러한 제약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통신채무를 금융채무보다 우선하여 상환하게 되는데 , 통신채무가 연체된 상황이라면 경제 사정이 어려운 분들일 가능성 이 높다 . 그럼에도 현재 신복위 는 3 개월 이상 연체된 핸드폰기기비 ( 서울보증보험 보증채무 ) 외에는 통신채무를 직접 조정할 수 없으며 , 통신채무를 갚기 어 려운 신복위 이용자가 통신사에 신청할 경우 5 개월 분납만 가능하다 . 이에 통신 요금과 소액결제대금 은 신복위를 통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채무 조 정의 재기지원 효과에 한계 가 있었다 . 특히 ,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은 분들이 통신채무 상환 부담으로 금융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거나 , 통신채무 상 환 자금 마련을 위해 불법사금융을 이용 하는 사례 까지 발생하는 등 현장에서 금융 - 통신 통합채무조정 의 정책 수요가 지속 존재 해왔다 . < 금융 - 통신 통합채무조정 필요 사례 >
- 채무자 A 씨는 금융채무 (3 천만원 ) 과 통신채무 (1 백만원 ) 보유 중 실직하여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 조정을 지원받았으나 , 소득 부족으로 통신채무는 미납이 지속되 었다 . 직장을 구하기 위해 핸드폰이 필요하여 통신채무를 정리해야했고 , 이를 위해 대 부업체를 통해 2 백만원의 고금리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
- 채무자 B 씨는 금융채무 (4 천만원 ) 가 연체되어 아르바이트로 일하며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고 있으나 , 통신채무 (3 백만원 ) 연체는 아직 해결하지 못해 본인 명의 휴대폰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 일부 회사에서 채용 과정에서 휴대폰 본인 인증을 요구하고 있고 , 서류발급에도 본인 인증이 필요해 구직활동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에 금융위와 과기정통부는 통신채무와 금융채무의 동시상환에 어려움 을 겪는 분들을 위해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하여 조정 하는 “ 통합 채무조정 ” 을 추진하게 되었다 . 통합채무조정이 시행될 경우 , ① 신복위 에서 금 융 채무와 통신채무를 한번에 조정 받을 수 있으며 ②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감안 하여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 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채무와 통신채무가 조정된다 . < 금융 - 통신 통합 채무조정 도입시 변화 > 현행 개선 ① 지원절차 신복위 이용 → 통신사 신청 (2 단계 ) 신복위 직접 조정 ( 원스톱 ) ② 지원수준 5 개월 분납 재산 ‧ 소득을 감안하여 조정 금융 - 통신 통합 채무조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통신업계 가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 해야 한다 . 통신업계의 금융 - 통신 통합채무조정 가입여부 및 기타 세부사항 은 현재 통신업계와 신복위 가 협의중 이다 . 이동통신사인 SK 텔레콤 , KT, LG 유플러스와 소액결제사인 다날 , KG 모빌리언스 등이 1 분기 중 협약 가입을 추진 할 것이며 , 이후 관련 규정 개정 , 시스템 정비 등 준비절차를 거쳐 2 분기중 시행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