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안전과 담당자 장희진 사무관 연락처 02-2100-2979 2.1 일 ( 목 ), 금융위원회는 금융보안 규제를 “ 규칙 (Rule) → 원칙 (Principle) 중심 ” 으로 개선하여 금융권의 자율보안 토대를 마련하고 , 금융전산 복원력을 강화 하여 재해 · 전자적 침해 등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 전자금융감독규정 」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예고 하였다 ( ’24.2.1. ~ ’24.3.12.) 전자금융감독규정은 ’06 년 제정된 미시적 행위규칙 (Rule) 중심의 금융 보안 규제를 현재까지 큰 틀에서 유지하고 있어 , 상황별 유연한 보안 대응 을 곤란 1 」 하게 하고 금융회사의 소극적 행태 2 」 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특히 , AI, 클라우드 등 기술변화 및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 등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보안체계의 유연성 제고 와 회복력 강화 에 중점을 둔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 금융보안규제 를 목표 · 원칙 중심 으로 합리화하여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영역 을 확대하고 적극적 보안투 자 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1 」 감독규정상 보안방법 등을 특정함에 따라 자율적으로 동일 목적을 달성하거나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他 방법에 대한 가능성을 차단 2 」 규정상 의무만 준수하면 모든 보안책임을 다한 것이라는 인식 등 우선 , 금융회사 스스로 새로운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293 개에 달하는 세세한 행위규칙 (Rule) 을 166 개로 획기적으로 줄였다 . 규정 형식도 사전통제적 · 열거적 형식을 지양하고 원칙과 목적을 제시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고 ,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금융회사가 스스로 결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대표적으로 , 사용자 비밀번호 설정 방식
을 구체적으로 특정 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비밀번호 및 인증수단 관리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또한 , 건물 · 설비 · 전산 실 관리 및 각종 내부통제 · 사업운영 등과 관련하여서도 금융회사의 자율 성을 대폭 확대하였다 . ( 주요 사례 : 참고
- 2)
例 : ( 현행 ) ‘ 주민등록번호 , 동일숫자 , 연속숫자 등 제 3 자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비밀번호의 등록 불가 ’ 등 세부규칙 존재 → ( 개선 ) 제 3 자가 쉽게 유추할 수 없는 비밀번호 작성규칙 및 등록 ㆍ 변경 절차를 수립 ㆍ 운영할 것 한편 , ’22 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 재해 · 전자적 침해 등으로부터 금융전산 복원력 (Cyber Resilience) 강화와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 필요성 등이 증 대되었다 . 이에 , 그간 규제 사각 지대에 있던 일부 중소금융사 및 전자금융 업자 등에 대한 재해복구센터 설치 및 업무복구 목표시간 설정 등이 의무화된다 . 동시에 , 최고경영자 , 이사회 등의 금융보안 의사결정 관여도를 높여 금융권 전반의 금융보안 거버넌스를 두텁게 하고 , 소비자 피해 구제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사고시 책임이행보험의 한도 등도 함께 상향한다 . 이 외 , 상기 설명한 규제완화 · 규제강화에 포함되지 않은 현행유지 규정 도 세부적 · 지엽적 내용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원칙중심으로 합리화 하여 금융회사 등의 규제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 . 또한 ,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향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을 통해 금융회사 등의 자율보안체계로의 전환 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 금번 전자금융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24.2.1 일 ( 목 ) 부터 ’24.3.12 일 ( 화 ) 까지 규정 변경을 예고하게 되며 ,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고시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 다만 , 재해복구센터 설치 등 일부 조항 에 대해 서는 금융회사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시점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경과규정 을 마련할 예정이다 . < 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예고기간 : 2024.2.1 일 ( 목 ) ~ 2024.3.12 일 ( 화 ), (40 일 )
- 규정변경 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 성명 ( 기관 ㆍ 단체의 경우 기관 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 , 주소 · 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 전자우편 : han3320@korea.kr - 팩스 : 02-2100-2946
개정안 전문 ( 全文 ) 은 “ 금융위 홈페이지 ( www.fsc.go.kr )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규정변경예고 ”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전자금융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 전자금융 감독규정 정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