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 간편송금서비스 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응 하여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 하고 , 고객의 계좌 개설 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 을 의무화 하는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 이하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 개정안 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다 . 그동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상생활을 영위 해 온 자영업자 등이 통장협박
으로 자영업자 의 계좌가 정지 되면 , 피해금 환급이 끝날 때까지 약 2~3 개월간 입출금 정지 및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 되어 영업에 상당한 피해 를 입어 왔었다 .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 송금 후 자영업자 등의 계좌 지급정지 , 이를 빌미로 금전 요구 금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통과 로 소상공인 , 자영업자 등 서민과 취약계층 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 하는 이러한 통장협박 유형의 변종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여 통장협박 피해자 도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 하는 객관적인 자료 ( 예 : 협박문자 등 ) 를 가지고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 하면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 가 가능 하게 된 것이다 . <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사례 > < 금융소비자 당부사항 > ① 사기범은 지급정지 해제 권한이 없으므로 합의금 을 절대 송금하지 마세 요 . ②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 에게 계좌번호 를 노출 하면 통장협박 피해 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 가 필요합니다 . ③ 개정 법률 시행 (’24.8 월초 예상 ) 이전 까지는 , 통장협박에 응하지 말고 피해 자와의 합의중재 를 은행 에 요청 하세요 . 또한 ,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간편송금
방식을 통해 이전 시킴으로써 계좌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지능적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금융회사 - 간편송금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를 의무화 하여 범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 된다 .
상대방 계정이나 전화번호 입력만으로 상대방 계좌로 송금 가능한 금융서비스 ( 통상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함 ( 예 : 카톡송금 )) <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례 >
간편송금를 이용해 피해금이 사기범 계좌로 송금된 경우 , 해당 계좌 정보는 선불업자만 알고 있고 , 금융거래정보이므로 정보 공유도 제한 → 해당 계좌 지급정지에 어려움 발생 아울러 , 계좌 개설 시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법적근거가 마련 됨에 따라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 하고 , 증빙자료 미비 시 한도제한 계좌로 개설 할 수 있게 되어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및 대포통장 방지 효과 등이 기대 된다 . < 금융소비자 당부사항 > ① 타인에게 통장 을 양도 하거나 대여 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49 ④ ) 에 따라 최고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 과 ② 타인에게 양도 · 대여되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 의 명의인 은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13 의
- 2) 에 따 라 ‘ 전자 금융거래제한대상자 ’ 로 등록되어 인터넷 · 모바일뱅킹 이 제한 됩니 다 . ③ 금융소비자 가 계좌 를 개설 하는 등의 경우에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목적 을 확인 하고 증빙서류 제출 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금융거래 목적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 금융회사는 계좌개설 거절 , 이체 송금 · 출금 한도 제한 등 조치 가능 금번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 공포일로부터 6 개월 후 시행 (’24.8 월초 예상 ) 될 예정이며 , 금융위 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 을 조속히 마련 하여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 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