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경보 2024 - 8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 소비자경보 내용 ◈ 최근 혁신금융사업자 를 사칭 하여 부동산 조각투자 홈페이지 (www.gaonplace.com) 를 개설하고 허위광고 를 통해 투자자 를 모집 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어 소비자 의 각별한 주의 를 당부 1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리치소프트 (‘ 가온 ’) 가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사업자 로 지정받은 것처럼 허위광고
하고 고수익 을 미끼 로 투자자 를 모집중 (‘ 붙임 ’ 참고 ) 에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 되는 상황으로 ,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는 허위 보도자료 게시
- 소비자 들에게 주의 를 당부 하고자 소비자경보 를 발령 합니다 .
참고
‘24.2 월 현재 부동산 조각투자 로 혁신금융사업자 지정 을 받은 회사 는 카사코리아 (kasa.co.kr), 펀블 (funble.kr), 루센트블록 (sou.place) 3 개사 입니다 .
- 혁신금융사업자를 사칭하는 경우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 12 조 에 따라 1 억원의 과태료 가 부과 되며 , 별도의 인허가 또는 신고 ․ 등록 없이 자본시장법 상 금융업 을 영위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 에 해당됩니다 . 2 구체적 사기 수법
해당 업체는 홈페이지에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 로 지정 받았다는 보도자료 를 게시 하는 등 소비자 를 기망 하고 있으며 ,
-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신탁회사 명의 의 신탁계약서 및 그 계약서가 포함된 증권신고서 를 홈페이지
에 게시 하고 있습니다 .
피해를 입은 신탁회사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등 혐의로 수사 의뢰
또한 , 대형 금융회사 등 과 협력관계에 있는 것처럼 광고 하고 실제 존재하거나 건축 중인 국내 ․ 외 부동산 을 투자 대상 으로 소개 하고 ,
- 투자를 위해 홈페이지 회원가입 유도 및 개인정보 , 계좌정보 등 금융정보 도 요구 하고 있어 2 차 피해 발생 도 우려 됩니다 . 3 소비자 행동 요령
부동산 조각 투자 등의 경우 혁신금융사업자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 !
- 조각투자 는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 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 로 지정 된 곳만 사업 을 영위 할 수 있으므로 ,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를 통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 받은 회사인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https://sandbox.fintech.or.kr 內 ‘ 지정사례 ’ → ‘ 지정서비스 소개 ’ 메뉴를 통해 확인하거나 한국핀테크지원센터 ( ☎ 02-6375-1523) 에 문의
- 아울러 , 혁신금융사업자 로 지정받지 않은 자 가 부동산 조각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금감원 에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www.fss.or.kr ) → ‘ 불법금융신고센터 ’ → ‘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