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은행과 담당자 박민솔 주무관 연락처 02-2100-2956 금융권 은 민족의 대명절인 ‘ 설 ’을 맞이 하여 중소·중견기업 에 대한 자금공급 을 확대 하고, 연휴기간 (’24.2.9.~2.12.) 동안 국민들의 금융이용 에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시책 을 마련 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1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자금공급 확대 가.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출·보증 : 총 14.4조원 우선, 정책금융기관 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에 총 14.4조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 을 선제적으로 지원 한다.
(지원기간) ’24.1.9. ~ ’24.2.27. (명절 前 30일 ~ 명절 後 15일) (신청방법)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 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 산업은행 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 로 총 1.2조원 (신규 0.7조, 연장 0.5조) 을 공급 하고, 최대 0.6%p 의 금리인하 혜택 도 제공한다. 기업은행 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 로 기업당 최대 3억원 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 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 도 제공하는 등 총 9조원 (신규 3.5조, 연장 5.5조) 의 자금을 공급한다 . 또한, 신용보증기금 은 총 4.2조원 (신규 0.8조, 연장 3.4조) 의 보증 을 공급한다 .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 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 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 을 우대한다. [표1] 정책금융기관별 자금지원 계획 산 은 기 은 신 보 합 계 신규 연장 신규 연장 신규 연장 14.4조원 0.7조원 0.5조원 3.5조원 5.5조원 0.8조원 3.4조원 1.2조원 9조원 4.2조원 나.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 총 78.8조원 은행권 또한 설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하여 총 78.8조원 (신규 31.6조원, 만기연장 47.2조원) 의 대출 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기간) ’24.1.10. ~ ‘24.2.29. (4대 시중은행 기준으로, 은행별 지원기간은 하단 표 참고 ) (신청방법) 은행별 각 영업점을 방문하여 설명절 특별자금지원 상담 [표2] 은행별 설 명절자금 공급 계획 은 행 명 지원 기간 목표치(억원) 금리우대 신규 연장 농협은행 ‘24.1.12~’24.2.23 50,000 80,000 최대 1.5% 內 신한은행 ‘24.1.10~’24.2.29 60,000 90,000 최대 1.5% 內 우리은행 ‘24.1.10~’24.2.29 60,000 90,000 최대 1.5% 內 SC은행 ‘24.1.2~’24.2.29 1,000 2,500 최대 1.5% 內 하나은행 ‘24,1.10.~’24.2.29. 60,000 90,000 최대 1.5% 內 국민은행 ‘24,1.10~’24.2.29 60,000 90,000 최대 1.5% 內 씨티은행 ‘24.1.8~’24.2.8 500 340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수협은행 ‘24.1.2~`24.2.15 5,000 10,000 최대 1.4% 內 대구은행 ‘24.1.15~’24.2.23 5,000 5,000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부산은행 ‘24.1.8~’24.3.8 4,000 4,000 최대 1.0% 內 광주은행 ’24.1.15~’24.2.29 3,000 3,000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제주은행 ’24.1.15~’24.2.8 500 1,000 최대 1.0% 內 전북은행 ’24.1.15~’24.2.16 2,500 2,500 최대 1.0% 內 경남은행 ‘24.1.8~’24.3.8 4,000 4,000 최대 1.0% 內 총계 315,500 472,340 2 설 연휴기간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 제고 (1) 카드가맹점 대금 선지급 카드업계 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 한다. 44.4만개 중소 가맹점 (연매출 5~30억원) 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연휴 이전 또는 연휴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 을 신속히 지급 할 계획이다. [표3] 설 연휴 중소 카드가맹점 대금 조기지급 방안 카드 결제일 카드대금 입금일 단축일수 기 존 개 선 연휴 이전 2월 6일(화) 2월 13일 2월 8일 5일 2월 7일(수) 2월 14일 2월 13일 1일 2월 8일(목) 2월 15일 2월 14일 1일 연휴 기간 2월 9일(금) ~ 2월 12일(월) 2월 15일 2월 14일 1일 (2) 대출, 공과금 등의 상환만기 자동연장 금융회사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 의 상환만기 가 설 연휴 중 도래 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2월 13일로 자동 연장 된다. 만약, 대출을 조기 에 상환
하고자 한다면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2월 8일 에 조기상환 할 수 있다.
단,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대출상품도 있으므로 사전에 거래 금융회사에 확인 필요 카드대금 도 대금 납부일 이 설 연휴 중 도래 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없이 2월 13일 에 고객의 대금납부계좌 에서 자동 으로 출금 된다.
단 , 대금 청구기관과 납부 고객간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금 청구기관에 확인 필요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 이 설 연휴기간 인 경우에도 마찬가 지로 출금일 이 연휴 이후 (2.13일) 로 연기 된다.
단,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 고객간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3) 예금 등 지급편의 제고 주택금융공사 는 설 연휴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 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 에 대해 2월 8일 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 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금융회사는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 에 대하여 설 연휴기간 동안의 이자분 까지 포함 하여 2월 13일 에 환급 할 계획이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2월 8일 에도 지급 이 가능
하다.
단,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으므로 사전에 거래 금융회사에 확인 필요 (4) 증권 매매대금 지급일 T+2일 결제방식에 따라 주식매도 후 2일 뒤 에 지급 되는 주식 매도대금 의 지급일 이 설 연휴기간 이라면, 연휴 직후 (2.13일~14일) 로 지급이 순연
된다.
(예) 2 월 8일 주식매도 대금 수령일 : 2월 10일 → 2월 14일
설 연휴 중 해외주식 매매는 각 증권사 공지 참고 혹은 해외주식 데스크 등에 문의 참고로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일반채권ㆍRepo) , 금, 배출권 을 2월 8일에 매도 한 경우라면 해당 매매대금 은 당일 수령 이 가능 하다. (5)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한 이동·탄력점포 운영 설 연휴기간에도 긴급하게 금융거래 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10개 은행 에서 입·출금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한 12개 이동점포 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1개 탄력점포 를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한다. [ 참고2 ] 3 설 연휴기간 금융거래 안내 및 금융보안․내부통제 강화 (1) 연휴기간 중 금융거래 유의사항 중 사전 안내 금융권은 설 연휴기간 중 금융거래 와 관련 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 을 미리 고객 에게 안내 함으로써 고객 불편 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설 연휴 중 부동산 거래 (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 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 해 놓거나 인터넷뱅킹 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
를 미리 상향 시켜야 한다.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는 정상 처리 가 곤란 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 하거나 거래일 을 조정해야 한다. 설 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 이나 보험금 을 수령 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 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 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 을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예) 실손보험 : 통상 3영업일 이전에 지급 신청이 필요 국내투자펀드 : 통상 3~4영업일 이전에 환매신청이 필요 해외투자펀드 : 투자 지역·대상 등에 따라 환매일정이 상이 (2)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 및 내부통제 체계 정비 금융당국 은 설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금융당국-금융보안원 (통합보안 관제센터) -금융회사간 신속한 대응체계 를 유지한다.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등 악성파일 유포, ATM기기 해킹 등 또한,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현황, 장애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
하여 금융사고 발생 을 미리 예방 할 계획이다.
(예) 영업점 CCTV·비상벨 작동상태 점검, 현금 등 보관·수송 관련 안전대책 확인, 자동화기기 현금부족 또는 장애발생시 대응수칙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