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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은 ‘24.2.5.(월) 설 명절 을 앞두고 전통시장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해 민생현장 을 살폈습니다. 고기·한과 등을 직접 구입하며 최근 전통시장 경기 및 상인들의 애 로 사항 을 현장에서 청취 하고 전통시장 內 민생금융지원 방안 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은행권 및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시행 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 을 통하여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들의 이자 부담 경감 을 지속적으로 지원 할 것임을 밝혔으며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상인 명절 자금 지원 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시장 참여자 , 이해관계자들과 활발하게 소통 하여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 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정책지원 노력 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소상공인 지원 주요방안 <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24.1.31(수) 旣발표) >.

  • 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인 소상공인의 납부한 이자 일부를 환급
  • (은행권) 2.5일부터 소상공인 약 188만명에 대해 총 1.5조원 , 1인당 평균 80만원 수준의 이자환급 개시

(지원기준) 금리 4% 초과분의 90%, 대출금액 2억원까지, 차주당 300만원 한도

  • (중소금융권) 3월말 부터 약 40만명 의 소상공인에 대해 순차적으로 총 3천억원 규모, 1인당 평균 75만원 수준의 이자환급 추진

(지원기준) 금리 5% 이상 7% 미만, 대출금액 1억원까지, 차주당 150만원 한도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 `22.9월부터 시행중) >

  •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을 완화 하기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운영 중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최대 5.5%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프로그램

  • 금년 1분기 중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을 확대 개편 할 예정
  •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 을 ` 23.5.31일 까지로 확대 (기존 `22.5.31일에서 1년 확대)
  • 1년간 대환 이후 금리를 최대 5.0% 로(기존 5.5%에서 △0.5%p 인하) 낮추고 , 보증료 0.7% 를 면제 < 전통시장 상인 명절자금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23.12.08(금)부터 시행중) >
  •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 들에게 성수품 구매 대금 을 지원
  • 설 명절 전 약 2개월 간 ( ’ 23.12.08.~ ’ 24.02.08.) 50억원 규모의 자금 을 지원

상인회당 최대 2억원, 개인·점포당 최대 1천만원 / ’24.6월말까지 상환

  • 기초지자체에서 추천받은 상인회를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자금을 지원하며, 상인회에서 시장 상인들에게 구매 대금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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