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금융위원회는 2024년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여파에 고금리·고물가가 겹친 비정상적 경제상황 에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변제를 연체 한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 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15일 전 금융권은 서민·소상공인의 신용 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 을 체결하여 2천만원 이하 소액연체자 가 연체 금액을 전액상환 한 경우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 하기로 하였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1.9.1일부터‘24.1.31일 까지 소액(2천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 24.5.31일 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 한 자는 약 298만명 (NICE 개인 대출자 기준)이며 동기간 중 연체금액을 전액상환 한 자는 약 259만명 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약 259만명은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연체채무를 전액상환하지 않은 약 39만명 은 ’ 24.5.31. 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 한다면 신용회복 지원 을 받을 수 있다.

<연체발생자> ( ‘ 23.12.31일 기준) 290만명 → ( ‘ 24.1.31일 기준) 298만명

<전액상환자> ( ‘ 23.12.31일 기준) 250만명 → ( ‘ 24.1.31일 기준) 259만명 그리고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3.12일(잠정)에 시행 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그간 한국신용정보원,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금융회사 등은 실무TF를 구성하여 전산 변경·개발 과 시스템 구축 등 시행을 준비해왔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3.12일 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신규대출, 더 좋은 대출조건으로 변경 이 가능해지면서 서민·소상공인의 재기에 큰 도움 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액상환 차주 외에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 단축 도 추진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 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 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 되어 금융 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2년간 성실하게 상환 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년간 성실상환하게 상환 한 경우 채무 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 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등록기간 단축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등과 협의를 거쳐 3월중 시행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방안의 시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 하고 준비를 적극 지원 할 계획이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