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 최준필 사무관 연락처 02-2100-1740 금융정보분석원 (이하 , FIU) 은 FIU 정책자문위원회 (‘23.12.12)
, 유관기관 협의회 (‘24.2.6) ** 를 통해 2024년도 업 무 방향 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와 업계 의견 을 수렴 하여 마련한 「 FIU 2024년도 업무계획 」을 금일 발표 하였다.
(참석자) FIU원장, 제도운영기획관, 최승필 교수(한국외대), 최영수 교수(한국외대), 홍기훈 교수(홍익대) 등 자문위원 11인 등, (장소)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 ** (참석자) FIU원장, 제도운영기획관, 은행·금투·생보·손보·여전·핀테크· 온투업· 대 부업·카지노 협회, 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DAXA 등 총 16개 기관 임원 등, (장소)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 FIU는 범죄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
으로부터 범죄 의 심거래 를 보고 받아 심사·분석 한 후 범죄 의심사례 를 검·경 등 법집행기관 에 통보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역 할 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에 의심거래보고(STR) 등 의무 를 부여 하는 자금세탁방지 제도 를 운영 하고 금 융회사 등의 의무 준수 여부 를 감독 하고 있다.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카지노사업자 등 2024년 FIU는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 및 보고 정 보 에 대한 심사·분석 의 실효성 을 한층 높이고 국내 AML 제도 를 선진화 하여 최근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등 신 종· 민 생 범죄 에 적극 대응 한다는 정책목표 하 에 4대 분야별 정책방향
을 제시하였 다.
- 금융회사 등 감독·검사 방향 : 금융회사 등의 “자체” AML역량 강화 유도
- 가상자산사업자 : 신고 심사·검사 강화로 시장 건전화·이용자 보호
- 심사·분석 : 가상자산·불법사금융 범죄 적발 에 역량을 집중
- 법·제도 : 국제기준에 맞게 선진화하여 수준 높은 AML체계 구축
-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검사 초점 을 위규사항 적발 및 처벌 에서 실질적인 AML 역량 강화 를 유도 하는 방향으로 재정립 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금융회사 등이 스스로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AML 역량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를 강화 한다. 제도이행평가
결과 를 분야별로 제공 하여 취약분야 를 자체 개선 하도록 독려 하고, 개선이 부족한 경우 현장검사를 통해 업무개선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제도이행평가 : 금융회사 등의 AML제도이행·내부통제수준 평가 연 2회 실시중 또한, 금융회사 등에 대한 검사방향 을 지연보고 등 단순 법규위반사항 적발 에서 의심거래 모니터링 체계의 충실성 등 실질적 역량 에 대한 점검위주 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제재 방식 도 세세한 위규사항별 처벌보다는 AML 시스템 전반의 역량 강화 에 중점 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 가상자산 악용범죄 대응,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형성 및 이용자 보호 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에 대한 신고심사 및 AML 검사 를 강화 하기로 하였다. 첫째, 사업자 신고요건 강화 를 통해 부적격 사업자 의 시장 진입 시도 를 차단 할 계획이다. 신고 심사 대상 을 현행 사업자, 임원에서 ‘대주주’ 까지 확대 하고, 심사 요건 상 위반전력자 배제 요건이 적용되는 법률 과 사회적 신용 요건 을 추가 하는 한편, 신고 불수리 사유를 명확화 하는 등 신고심사 강화 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을 추진한다. 둘째, 이미 진입한 사업자 중 부적격 사업자 를 퇴출 할 수 있도록 신고심사 제도 를 운영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갱신신고, 주주변동에 따른 임원 변경신고 시 자금세탁위험, 원화마켓운영 역량 및 이용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심사 한다. 사업자가 임의적 으로 영업 을 종료 할 경우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처리 절차 수립 및 이행 을 유도하고 고객자금 반환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 은 강화 한다.
- 가상자산 악용 범죄 , 불법사금융 등 민생약탈범죄 등 신종·민생 범죄 적발에 FIU의 심사분석 역량 을 집중 한다. 우선, 신종·민생 범죄 관련 금융회사 등의 의심거래보고 를 보다 활성화 하고 보고내용의 충실도 를 제고 하기 위해, 유형화된 범죄사례 를 제공 하고, 보고 모범사례 를 공유 하는 한편, 보고결과 에 대한 피드백 을 확대 하는 등 유관기 관과의 협력과 소통 을 강화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신종·민생 범죄 분야에 심사분석 역량 을 집중 하여 신속 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 를 검·경 등 법집행기관에 통보 한다. 전담 분석 인력을 투입 하여 전략분석 을 강화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 특성 을 반영한 정보분 석시스템 도 구축 하여 정보 생산·제공 에 적시성 을 확보 할 계획이다.
- 국가 전반의 AML 체계 수준 향상 을 위해 국제기준에 맞게 법·제도 를 대폭 강화 하고, 대대적으로 정비 한다. 첫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가 국내제도 보완을 권고 하거나 중점 추진 중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자율규제 또는 관련 법률 개정 을 검토·추진 한 다 . 우선, 국제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검찰 수사 前 단계 에서 FIU가 의심거래 진행을 보류·정지함으로써 범죄 를 신속히 적발 하고 범죄수익의 은닉 을 방지 하는 “ 의심거래 선제적 거래정지제도 (Suspension)” 도 입 을 적극 검토 할 예정이다. 또한, 법률·회계 등 서비스 제공과정 에서 자금세탁 위험 을 포착·예방 하기 위해,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 이 자금세 탁방지에 동참 하도록 협조 를 요청 한 후 참여를 제도화 하는 방안도 관계기관 의 의견 을 충분히 수렴 하여 중장기적 으로 검토 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균형있고 합리적인 규제체계 구축 을 위해 자금세탁 위험도 에 따라 AML 의무 를 차등화 하고, 업종별 특성 을 반영하여 규율체계 를 세분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 등의 고객확인의무(CDD) 이행기준 을 상품별·상황별 위험 에 따라 차등화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전자금융업자, 카 지노사업자 등 사업자의 특성 을 충분히 고려 한 규율·감독 방안 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 은 금년도 업무계획을 마련하면서 “ 건전한 금 융거래 질서 를 확립 하고 국민들의 재산 을 보호 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시급한 과제들 을 중점 추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과 대규모 갱신신고 등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에 대한 신고 심사 강 화 를 위한 제도 개선 을 신속히 추진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갱신신고 를 차질없이 준비·대응 해 나갈 것 ”이라고 언급하고, “FIU는 사회적 폐 해가 심각한 가상자산 악용 범죄, 불법사금융 범죄 에 역랑을 집중하여 적극적 으로 대응 해 오고 있으며 관련 대응 현황 및 계획 도 상세히 알려드리겠다 ”고 밝혔다. [별첨] 2024년도 금융정보분석원(FIU) 업무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