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13일(화),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 」 개정 (‘24.1.2일 공포, ’24.7.3일 시행) 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고시) 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를 실시 하였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책무구조도 도입 ,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금융회사 임원 은 본인 소관 업무 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 의무 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 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한다. (
ʼ23.12.8일 보도참고자료 참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에서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 금융업권별 책무 구조도 제출시기 ,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을 규정한다. 첫째, 책무구조도 작성 및 제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였다.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 와 내용을 금융회사 스스로 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는 책무의 배분이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하며,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 및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 (“책무기술서”) 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 (“책무체계도”) 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일 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 해야 한다. 책무구조도 상 책무 는 금융회사의 업무 와 관련 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이하 “내부통제등”) 책임 을 의미하며, 금융회사의 업무는 준법감시, 위험관리 등 법령에 따라 특정 책임자를 지정하여 금융회사 전 부서에 걸쳐서 전사적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 여신, 투자매매 등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아 수행 하는 고유‧겸영‧부수업무 등 영업과 관련된 부문별 업무 , 건전성 관리 등 금융 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금융업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 관리 관련 업무 로 구분하고, 업무의 구체적인 예시도 함께 제시하였다. 금융회사 임원 은 소관 업무 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이하 “내부통제기준등”) 을 마련 해야 하며, 해당 내부통제기준등이 적정하게 마련 되었는지, 내부통제기준등이 효과적으로 집행·운영 되고 있는지,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등의 준수여부를 지속 점검 하는 등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 업무 예시 (시행령 별표 1의2 일부) > 구분
- 책임자를 지정하여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 영업 관련 부문별 업무
- 경영관리 관련 업무 업무 ‧내부통제등 총괄관리 ‧ 내부감사 ‧ 준법감시 ‧위험관리 ‧자금세탁방지 ‧정보보안 ‧내부회계관리 등 ‧여신·수신 ‧투자매매·중개 ‧집합투자 ‧신탁 ‧보험계약체결·인수 ‧신용카드업 ‧ 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 인사‧교육 ‧보수 ‧고유자산운용 ‧건전성 관리 ‧업무위수탁 ‧자회사 관리 ‧광고 등
업무 는 예시로 열거하고,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 마련시 예시 업무를 각 회사별 조직,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작성 둘째,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를 규율하였다. 법률에서 위임한 각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와 관련하여, 금융회사 부담을 감안 하여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제출시점을 차등하여 규정 하였다. 법률에서 책무구조도 제출시기가 규정된 은행·지주· 금투 (자산 5조원 이상 등) ·보험 (자산 5조원 이상) 을 제외한 금투 (자산 5조원 미만 등) ·보험 (자산 5조원 미만) ·여전 (자산 5조원 이상) ·저축은행 (자산 7천억원 이상) 은 법 시행일인 ʼ24.7.3일 이후 2년까지, 나머지 금융회사 는 법 시행일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 해야 한다. 법률 개정에 따른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확인·공시·보고 는 책무구조도 제출 이후부터 시행된다. <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 은행 지주 금투 보험 여전 저축은행 전체 전체 자산총액 5조원↑ / 운용재산 20조원↑ + 종금사 자산총액 5조원↑ 자산총액 5조원↑ 자산총액 7천억↑ 자산총액 5조원↓ / 운용재산 20조원↓ 자산총액 5조원↓ 자산총액 5조원↓ 자산총액 7천억↓
1단계(법 시행후 6개월전까지 제출) →
2단계(1년) →
3단계(2년) →
4단계(3년) 셋째,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세부내용을 규율하였다. 대표이사등은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일환 으로 내부통제등과 관련하여 임원 소관업무 간 또는 임직원과 소속 금융회사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등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점검을 해야 한다. 또한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이 장기화,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 위반사례 발생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지배구조법 시행령」 및 「지배구조감독규정」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 의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 한 것”이라고 하면서, “올해 7월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되면, 금융회사 모든 임원 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 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 가 나타나고 준법, 소비자보호, 건전성 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성이 제고됨 에 따라 우리 금융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 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2.13일(화)부터 3.25일(월) 까지 입법예고·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 이며,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24.7.3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금융권의 어려움을 완화 하기 위해 금감원, 금융협회, 금융권과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
」을 구성 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정기적으로 실무회의를 개최 하여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포함하여 책무구조도 작성 등과 관련된 금융권 건의 및 질의사항을 지속 확인 하여 검토·안내 할 예정으로, 하위규정으로 담기 어려운 부분 은 금융권과 함께 가이드라인, 모범사례 (Best Practice) 도 만들어 전파 하는 등 새로운 제도 가 원활히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해 나갈 계획이다.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 금융위, 금감원, 은행연합회, 은행·지주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예고기간 : 2024.2.13일(화) ~ 2024.3.25일(월), (41일)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전자우편 : jeongchanlee@korea.kr - 팩스 : 02-2100-2849
개정안 전문(全文) 은 “금융위 홈페이지( www.fsc.go.kr )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