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24.2.20일(화) 금융위원회 (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 ) 는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 」를 개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 23년 가계신용 현황 분석 및 향후 가계부채 전망 과 함께, ▴ 정책모기지 취급현황 을 점검하고, ▴가계부채 정책제언,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 방안 등 가계부채 양적·질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발표된 ’23년 가계신용 (한은) 증가폭 은 +18.8조원 으로 (전년대비 +1.0% 증가) 과거 10년간 (‘13~’22년) 가계신용 평균 증가액이 +90조원 내외 (동기간 평균 증가율 +6.8%) 임을 고려해볼 때, 예년대비 매우 안정적으로 관 리되고 있는 상황 이다.

23년 가계신용 증가율 : +1.0% < 과거 10년 평균 증가율 : +6.8%

23년 가계신용 증가폭 : +18.8조원 < 과거 10년 평균 증가폭 : +90.4조원

최근 가계신용 추이(조원) : (‘21)1,862.9 → (’22)1,867.6 → (’23)1,886.4 참석자들은 ‘23년 가계신용이 주택거래 둔화와 금융당국 관리조치 등에 힘입어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 하면서도, ’24년 들어서는 ▴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지속, ▴ 하반기 중 주택시장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만큼, 가계부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필요한 시점 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 은 모두발언 에서 “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신용 은 전년대비 +1.0% 증가하여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 이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도 2년 연속 하락 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 되고 있는 상황 ” 이라 진단 하면서, “앞으로도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에 부담 으로 작용하거나 금융안정 을 저 해 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유지 하면서 장기적인 시계 에서 가계부채 를 안 정적으로 관리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 24년에도 가계부채 증가율 을 ‘ 경상성장률’ 내 관리 하기 위해서는 여러 난관 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 금리 인하 기대감 에 따른 대출수요 확대, ▴금리 인하기 발생할 수 있는 금융권 과당경쟁 우려 등 어려움이 있으나, 다음의 조치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엄정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첫째, 全 금융권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가계부채를 밀착 관리한다.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개별 금융회사별 유형별·용도별 대출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 등에 대 해서는 자체 관리방안 등을 신속히 협의 해나갈 방침이다. 둘째,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책모기지 공급을 세밀하게 관리한다. 서민·실수요층에 대한 자금지원과 가계부채 관리가 모두 중요한 만큼, ‘ 주택금융협의체 ’를 주기적으로 운용하여, 서민·실수요자의 꼭 필요한 주거자금은 차질없이 지원 하면서도 정책모기지 공급속도가 적절히 관리 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셋째, 가계부채의 양적·질적개선 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 해 나간다. 금년 중 금리인하 등으로 인해 대출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스트레스 DSR 도입 등 DSR 규제 를 내실화하고, ▴ 민간의 차주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 에 대한 주신보 출연요율 등 혜택 강화 와 민간 장기모기지 취급 활성화 를 위한 주금공 역할 개편 을 추진해 나 갈 것이다. 김소영 부위원장 은 “중장기적인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선, ▴ 단기적으로 는 서민·실수요자 의 불편 을 최소화 하면서 가계부채 총량의 증가세를 관리 해 나가는 한편, ▴ 중장기적으로는 상환능력 범 위 내 대출받는 원칙을 가계대출 전반에서 확립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강조하였다. “금융권에서도, ▴‘ 지속가능한 성장 ’ 관점에서의 적정수준의 가계부채 규모를 스스로 고민하여 경영방침에 반영 하고, ▴단기 이익을 위한 불필요한 외형 경쟁은 지양 하는 가운데, ▴‘ 상환능력범위 내 대출원칙 ’이 일선 현장 에서도 확립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겨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별첨 : 부위원장 모두말씀>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