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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2월 21일(수) , 금융위원회 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오픈뱅킹· 마이 데이터 현장 간담회」 를 개최하여, 전문가들과 금융혁신 인프라의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오픈뱅킹 기능 확대방안」 을 발표했다.

【 오픈뱅킹·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4.2.21(수) 14:3 0, 금융결제원(역삼) 6층 회의실
  • 참석자 : - (금융위) 부 위원장 (주재) , 금융혁신기획단장, 금융혁신과장, 금융데이터정책과장 - (전문가)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박영호 파트너, 금융연구원 권흥진 박사 -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 (업계) 시중은행 부행장(KB, 신한, 우리, 하나, NH, 기업),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나이스페이먼츠, 당근페이 등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을 위해 도입 된 오픈뱅킹(’19.12월) 과 마이데이터(’22.1월) 인프라 의 그간 성과 를 되짚어보고, 두 가지 금융혁신 인프라 의 향후 발전 방향 에 대해 밝혔다. 오픈뱅킹은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폐쇄적이었던 금융결제 인프라 를 개방 하여 간편결제·송금, 자산관리 및 해외송금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가 출시 될 수 있는 핵심적인 결제인프라 로 자리 잡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세계 최초로 도입 한 API 기반 의 마이데이터 사업 은 금융소비자들의 정보자기결정권을 실현하여 금융정보 통합조회서비스 뿐만 아니라, 대환대출 ,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 최근 출시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기반이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김소영 부위원장은 그간의 변화와 성과를 바탕으로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인프라 의 발전 을 위한 정책 방향 을 설명하였다. 먼저, 오픈뱅킹 이 금융데이터 와 결합 하여 다양한 금융서비스 로 확장 되는 오픈파이낸스 로 진화하는 상황에서 오픈뱅킹 인프라의 기능 을 확대 하여 더욱 다양한 금융분야 에서 조회부터 이체까지 완결성 있는 서비스 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음으로, 마이데이터 도 금융소비자들이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플랫폼으로서의 기능 을 강화 한다. 소비자들이 ① 손쉽게 마이 데이터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② 양질의 데이터를 확충하는 한편, 마이데이터가 ③ 더욱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 향후 현장과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 」을 마련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김소영 부위원장은 “정부는 금융혁신 인프라가 참여하는 모든 플레이어에게 호혜적인 플랫폼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간담회, TF, 협회 건의사항 등을 통한 의견수렴 을 지속 하겠다”고 이야기 하면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들도 소비자보호 문제 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보안과 데이터 보호 에 각별한 노력 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금융위원회는 특히, 오픈뱅킹 인프라의 확장성 제고를 위해 금년 중 에 두 가지 내용을 담은 「 오픈뱅킹 기능확대 방안 」을 추진한다.
  • 개인으로 한정되었던 오픈뱅킹 조회서비스를 중소기업 등 법인 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범위를 확대 한다. 이를 통해 법인도 오픈뱅킹을 통해 현재 개인들이 활용하는 것처럼 원하는 계좌 의 실시간 정보 를 한 번에 조회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계좌의 잔액 이나 거래내역 등 계좌정보 를 새로운 법인 관련 자금관리 서비스 도 출시 에도 활용될 수 있게 된다. <그림1> 오픈뱅킹 정보범위 확대: 개인계좌 → 법인계좌 현행 법인자금관리 서비스 구조도 (펌뱅킹, 스크래핑 활용) 오픈뱅킹 도입 시 서비스 구조도 또한,
  • 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하던 오픈뱅킹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 등 오프라인 채널 에서도 이용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오픈뱅킹 서비스의 오프라인 채널 도입 을 통해서 은행지점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금융소비자는 하나의 은행을 방문 하여 다른 은행 에 보유한 계좌의 조회와 이체 업무까지 처리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픈뱅킹 의 오프라인 활용과정 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문제 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범위 내에서 동의획득, 활용범위 등을 담은 「 오픈뱅킹 영업점 활용 가이드라인 」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 과 은행지점이 부족한 지역에 계신 분 들도 보다 편리하게 금융 을 이용 할 수 있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을 제고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림2> 오픈뱅킹 제공채널 확대: 웹·모바일 → 오프라인 영업점 현행 오픈뱅킹 채널 (온라인 채널만 가능) 오프라인 오픈뱅킹 채널 도입 이어진 간담회의 전문가 발제에서 보스턴컨설팅그룹 (BCG) 박영호 파트너 는 영국·미국 등 금융선진국의 오픈뱅킹 및 오픈파이낸스 추진 사례를 소개하면서, 금융서비스 분야를 넘어 리테일, 여행 및 숙박업, 자동차 산업 등 비금융권의 오픈뱅킹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혁신 및 경쟁제고 가능성 등을 발표하였다. 금융연구원의 권흥진 박사 는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인프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경쟁 촉진 방안과 오픈파이낸스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제언 하였다. 특히, 권흥진 박사는 우리나라는 ‘19년 도입한 오픈뱅킹과 ’22년 마이데이터 도입에 따라 오픈파이낸스의 추진 여건 이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성숙된 상황 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① 데이터 공유의 지속적 확대 와 ② 오픈뱅킹·마이데이터의 기능 강화 , ③ 정보주체인 금융소비자의 권리 강화 를 통해 균형 잡힌 오픈파이낸스 인프라 를 추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금융위원회는 「 오픈뱅킹 기능확대 방안 」에 따른
  • 정보제공범위 확대 (개인 →법인)와
  • 오프라인 채널 도입 을 유관기관 TF 논의와 금융권 전산개발을 거쳐 금년 하반기 시범운영 에 착수 할 예정이다. 또한 금일 간담회 논의내용 등을 참고하여 「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 」도 발표할 예정 이다. [별첨] 1.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모두 발언 2. 오픈뱅킹 현황 및 기능확대 방안(금융결제원) 3. 오픈뱅킹에서 오픈파이낸스로 진화(BCG) 4. 오픈뱅킹·마이데이터 발전방향(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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