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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이하 ‘금융위’)는 ’24.2.21일 제3차 정례회의 에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이하 ‘협회’)와 협회장 등에 대한 조치를 의결 하였다.

  • 협회 는 금융감독원 검사(’22.9.21. ~ ’22.10.7.) 당시 검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 하여 검사를 방해 하였으며, 업무에 관한 규정을 변경 하고도 수 차례 보고의무를 위반 하였다.
  • 이에 대해, 금융위는 협회 에 대해서는 ‘ 기관경고 ’, 협회장 에 대해서는 ‘ 문책경고 ’ 조치를 의결 하였으며, 관련 보조자 에 대해서는 ‘ 주의적 경고 ’ 등의 조치를 의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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