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위원장 : 김주현 금융위원장) 및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는 미국 비상장사 경영진 이 허위 의 사업내용 과 나스닥 상장추진 계획 을 미끼 로 국내 투자자들 로부터 사업실체 가 없는 비상장주식 에 대한 투자금 을 모집 하면서 증권신고서 를 미제출한 행위 에 대해 과징금 을 부과 하고, 관련 부정거래 혐의 등에 대하여 검찰 에 고발 토록 의결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 은 국내‧외 비상장주식 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가용자원 을 집중 하여 끝까지 추적・조사 하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 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조치 개요 및 조사 결과
금융위원회 (위원장 : 김주현 금융위원장) 는 2월 21일 제3차 정례회의 에서, 미국 비상장사 (이하 ‘A사’) 경영진 이 허위의 사업내용 과 나스닥 상장 추진 계획 을 미끼 로 국내 투자자들 로부터 사업실체 가 없는 A사 주식 투자금 을 모집 하면서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혐의 에 대해 A사 (발행인) 및 A사의 임원 (주선인) 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총 12.3억원) 조치 등을 의결 하였으며,
- 이 와 관련된 부정거래 혐의 에 대하여는 지난 제3차 증권선물 위 원회 정례회의 (2.7일, 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에서 검찰 에 고발 토록 의결 하였습니다.
부정거래 혐의자 A 사 회장 및 임원 (모두 한국인) 은 ‘A사가 중국 지방정부 등 으로부터 7백억 달러 이상 의 부동산 을 현물출자 받아 호텔, 쇼핑몰 등 부동산 사업 등 을 영위 할 예정이며, 나스닥 상장 이 임박 해 상 장시 수십∼수백배의 수익 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왔습니 다.
- 혐의자들은 보다 조직적 인 투자자 모집 을 위해 국내에 직접 ‘○○○○ BANK증권’이라는 인가 업체 로 오인 할 만한 상호의 무 인가 투자중개업체 를 설립하였으며,
- 서울 소재 강당 또는 사무실 을 임차 하여 모집책 이나 기존 주주 들이 소개한 예비투자자 들을 대상으로 투 자설명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 를 통해 혐의자들은 국내 투자자 2,700여명 으로부터 약 300억 원 을 모집 하고 해외 에 개설 한 계좌 로 이를 송금 받아 사적으로 유용 하였습니다. 2 본건 부정거래 주요 특징
이번에 적발된 부정거래 행위 의 주요 특징 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무인가 투자중개업체 동원 ) 한국에 무인가 투자중개업체 를 직접 설 립 하여 다단계 모집 방식 을 활용 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습니다.
- ( 확인하기 어려운 허위정보 유포 ) 투자자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중국 정부 의 부동산 현물출자 에 대한 허위정보 를 투자설명자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자자들 에게 유포 하였습니다.
- ( 허 위의 나스닥 상장을 미끼로 유인 ) 허위의 나스닥 상장 추진 계획 을 미끼 로 상장시 막대한 수익 을 얻을 것 이라고 투자자들을 유인 하였습니다.
- ( 증권신고서 미공시 )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 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 최하고 주식 취득 의 청약 을 권유 하여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의무 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적발된 해외 비상장주식에 대한 부정거래 행위 주요 특징 > 3 투자자 유의사항 [1] 무인가 투자중개업체의 투자유인에 유의해야 합니다.
- 무인가 투자중개업체 에 의한 투자 피해 는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 에 따른 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투자권유 를 받은 경우 해당 업체 가 제도권 금융회사 인지 확인
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조회가능 [2] 비상장주식 투자는 높은 위험이 수반되므로 기업정보 파악에 특히 주 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비상장회사 는 재무·비재무현황 및 투자위험 등에 대한 정보 가 상장회사에 비해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검증이 미흡 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업정보 파악 을 위해 별도로 노력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해외 비상장회사 의 경우 국내 회사와 달리 발행사 에 대한 정보 가 제한적 이고 사실여부 확인 도 어려우므로 투자 에 신중 을 기할 필요 가 있습니다.
- 특히, 비상장회사가 “상장시 고수익” 을 내세우며 투자자 들을 모집 하는 경우 해당 회사가 추진 한다는 사업의 실체 를 꼼꼼하게 살펴본 후 투자 하여야 합니다. [3] 비상장주식 투자시 증권신고서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상장회사 나 주주 가 다수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주의 발행 이나 기존 주식 매수 를 권유 한다면 사전에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의무가 발생 하므로 DART
에서 신고서가 조회 되지 않으면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이 조회할 수 있음 4 해외 금융당국과의 국제공조를 통한 동결 자산 환부 추진
금융당국 은 美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와의 적극적 공조 를 통해 혐의자들의 美 은행계좌 거래내역 등을 확보하여 부정거래 혐의 적발 에 활용하는 한편,
- 국내 투자자 의 피해 회복 을 위해 SEC가 美 법원의 판결로 동결 및 환수 한 혐의자들의 미국 내 자산 (예금, 부동산 등)을 한국 투자자에게 환 부 하는 방안 을 협의 해왔으며, SEC도 환수자산을 한국 으로 반환 하는데 협조 하겠다는 의사 를 금융당국 에 표시 한바 있습니다.
금융당국 은 SEC 가 현재까지 부당이득 반환 판결 로 환수 한 자산 (예금 350만 달러)과 진행 중 인 재판 결과 에 따라 추가 로 환수가 예상 되는 자산 이 관련 절차에 따라 한국 의 투자자들 에게 환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 으로 협의 해 나갈 예정입니다.
- 투자자 들이 실제로 피해금액 의 일부를 환부 받게 된다면, 금융당국 간 국제공조 를 통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로 인한 투자 피해회복 이 이루어진 최초 의 사례 가 될 것입니다.
한편, 최근 SEC 는 투자 피해회복 을 위해 환수한 자산 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 Fair 펀드
」 설립 준비 절차 에 착수 하였습니다.
Fair Fund(Federal Account for Investor Restitution Fund) : 美 연방증권법 위반행위 사건 조사결과에 따라 환수한 부당이득(disgorgement) 또는 민사제재금(civil penalty) 등을 美 국고에 귀속시키는 대신 투자 피해자에게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는 펀드
- 금융당국 은 추후 부당이득 반환 관련 재판 종결 및 美 법원 의 S EC ‘ 환부계획(안)’ 승인 시 , SEC 가 F a ir 펀드 의 자금 을 국내 피 해자 에게 환부 하기 위한 절차
등에도 적극적 으로 협조 할 예정입니다.
SEC의 환부 계획 및 절차 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으나, SEC가 투자자들로부터 환부신청서 등을 접수 받아 심사 하는 절차 등 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최종 환 부계획 이 결 정 되는 대로 국내 투자자 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 인터넷 홈페이 지 등을 통하여 별도 로 안내 할 계획 입니다. 5 향후 계획
향후에도 금융당국 은 국내‧외 비상장주식 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가용자원 을 집중 하여 끝까지 추적・조사 할 것이며,
- 검찰 등 관계기관 및 국제 감독기구 와의 공조 를 강화 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 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금융당국 은 A사 주식 국내 투자자 피해회복 을 위해 미국 내 동결된 혐의자들의 범죄수익 이 국내 에 반환 될 수 있도록 검찰 및 SEC 와 적극 공조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