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2. 21.(수) 개최된 제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이 의결 되었다. 금번 규정 개정의 목적은 상호금융업권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중앙회) 의 건설업‧부동산업 관련 익스포저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 하여 건전성 관리를 강화 하기 위함이다.
현재 상호금융업권 은 건설업 ‧ 부동산업 대출 에 대해 일반 기업대출 대비 강화된 대손충당금 요적립율을 적용 하고 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상호금융업권 건설업‧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저축은행 및 여전사의 PF대출 요적립률 수준 으로 추가 강화 하여 기존 대비 30% 상향 적립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참고] 제2금융권 부동산 관련 대손충당금 요적립율 (단위 : %) 자산건전성 분류 상호금융업 저축은행‧여전 일반 기업대출 건설업, 부동산업 PF대출 현행 개정 정상 0.85 1 1.3 2~3 요주의 7 10 13 10 고정 20 20 26 30 회수의문 50 55 71.5 75 추정손실 100 100 100 100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감안하여 ’24.6월부터 10%씩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 한다 .
(‘24.6.30일까지) 110% → (’24.12.31일까지) 120% → (‘25.6.30일까지) 130%를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