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27(화), 해외 상장증권의 거래 관련 제도를 개선 하고,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23.2., 기재부) 의 후속조치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었다. [ 해외 상장증권 거래 제도 개선 ] 지금까지는 개인투자자 등은 예외 없이 국내 증권사 를 통해서만 해외 상장된 외화증권과 외화파생상품 을 거래 할 수 있었다.
(令 §184①) 해외 상장 증권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집중예탁, 위험고지 등 국내 상장증권 등 거래시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제도 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관련 외환거래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다. 이에 원칙적으로 외국 증권사에 입고 되어 있는 거주자의 해외 상장증권 은 국내 증권사로 이전 후에 매도하여야 했다.
그러나,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 거나 이전 절차에 수일이 소요 되는 등 투자자의 거래 불편 이 더 큰 경우가 발생 한다는 지적이 있어, 일부 매도거래 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매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취득 하지 않은 해외 상장증권을 매도 하는 경우로서,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임직원 이 성과보상 으로 해외 증권사 계좌 에 외국 본사 주식을 지급 받은 경우, 비거주자 로부터 해외 상장증권을 상속‧증여 받은 경우 등 해당 외화증권의 취득시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제1항 에 따라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가 면제 된 경우에는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절차 없이 외국 증권사에서도 바로 매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예외거래 이외 의 해외 상장증권이나 해외 파생상품 거래는 기존과 동일 하게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 해야 함을 유의 할 필요가 있다. [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후속조치 ] 아울러,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외국환업무 의 수행을 위해 등록 한 외국 금융회사 (RFI;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가 외국환 중개회사 를 통해 외환 파생상품을 거래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금융투자업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
이는 외국 금융회사 에 대해 국내 외환시장을 개방 하는 「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 」 (’23.2월, 기재부) 의 후속조치로, RFI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 하기 위함이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초 공포 되며, 공포 즉시 시행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