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9일(목), 금융위원회 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 시장법)」 개정 (‘24.1.23일 공포, ’24.7.24일 시행) 에 따른 위임사항 을 구체 화 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및 2개 규정 (고시) 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
를 실시하였다. 개정안 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와 관련하여 △공시의무 면제 대상 , △ 공시대상 에서 제외되는 거래규모 와 거래유형, △ 공시절차 및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 변경 예고 첫째, 예외적으로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을 규정하여, 보고 주체를 구체화하였다. 개정 자본시장법 은 원칙적으로 내부자 (임원
- 1) ·주요주주
- 2) ) 에게 일정규모 이상의 지분거래에 대해 사전공시 의무를 부과하되, 예외적 으로 공시의무 가 면제 되는 대상 을 대통령령 으로 규율 하도록 하였다. 특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능성이 낮고, 투자전략 노출 위험이 있는 국내·외 재무적 투자자 에 대해서는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 를 면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 1) 이사‧감사 및 사실상 임원(업무집행책임자 등)
- 2) 의결권 주식 10% 이상 소유,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 은 연기금 등을 포함하여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수준이 높고,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
들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 를 면제 하였다. 아울러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위해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 에 대해서도 사전공시의무를 면제 하도록 규정하였다.
연기금,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 (투자목적회사 포함) , 은행, 보험사, 여전사, 금융투자업자, 벤처캐피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둘째,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을 구체화하였다. 개정 자본시장법 은 ‘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 ’ (6개월간 합산) 이 일정규모 미만 인 경우 사전공시의무를 면제 하면서, 구체적인 면제 대상 거래규모 는 대통령령에 위임 하였다. 또한, 상속 , 주식배당 등 성격상 사전공시가 어려운 거래에 대해서도 대 통령령으로 사전공시의무 를 면제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은 과거 6개월 간 합산한 특정증권 등
의 거래수량 및 금액이 당해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 이면서 50억원 미만 인 거래를 보고의무가 면제 되는 거래로 규정하였다. 또한, 법령에 따른 매수·매도, 공개매수 응모 , 분할·합병 등에 따른 취득 및 처분 등 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를 면제 하였다.
지분증권(우선주 포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관련 증권예탁증권 등 포함 셋째, 구체적인 공시절차 및 방법에 대해 규율하였다. 개정 자본시장법 은 거래가격·수량, 거래기간 등 거래계획 보고서 에 공시되어야 할 사항의 세부 내용 을 대통령령에 위임 하였다. 또한, 거래당시의 시장상황 등을 반영하여 거래계획상 거래금액 의 30% 범위 내 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 에 따라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내부자로 하여금 거래계획을 거래기간 개시일 전 30일 이상 90일 이내 에 보고 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보고기한 은 대통령령 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은 내부자 (임원·주요주주) 로 하여금 매매 예정인 특정증권 등의 예상 거래가격 과 수량, 거래기간 등을 거래계획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예정된 거래 개시일 로부터 30일 이내 에 거래 를 완료하도록 하였다. 또한, 거래계획 과 달리 거래 할 수 있는 금액 의 범위 에 대해서는 법률 이 위임한 최대 규모 인 30% 로 정하여 사전보고의무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고기한에 대해서는 내부자 (임원·주요주주) 의 사전공시 부담 ,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성 등을 감안 하여 최소한 거래 개시일 30일 전 에 거래계획 을 보고 하도록 하였다. 넷째,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과도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규율하였다. 개정 자본시장법 은 사망 , 파산 , 시장변동성 확대 로 과도한 손실 이 예상 되는 경우 등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거래계획 을 철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체적인 철회사유 는 대통령령 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하였다. 이에 시행령 과 규정 개정안 은 사망 , 파산 , 상장폐지 , 매매거래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 가 발생한 경우 철회 가 가능 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거래계획 제출 이후 주가 등 시장상황 이 급변
하는 경우에도 거래계획을 철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가가 거래계획 보고일 전일 종가 대비 30%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다섯 째, 사전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방식을 구체화하였다. 개정 자본시장법 은 거래계획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 위반시 최대 20억원 의 과징금 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과기준 에 대한 세부사항 을 대통령령에 위임 하였다.
시가총액의 1만분의 2 (단, 최고한도는 20억원) 이에 따라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은 과징금 산정시 시가총액, 거래금액,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감안하여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을 마련 하였다. 금융위원회 는 법률 개정 및 하위법령 개정이 이루어지면, 대규모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이 제고되어 불공정 거래 예방 및 투자자 보호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 지분 변동 정보가 일반투자자에게 적기에 제공되어 예기치 못한 대규모 지분매각 등에 따른 시장 충격 최소화 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였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은 2.29일(목) 부터 4 . 11일(목) 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 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24.7.24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예고기간 : 2024.2.29일 ( 목 ) ~ 2024.4.11일(목), (42일)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 전자우편 : skmagic21@korea.kr - 팩스 : 02-2100-2678
개정안 전문(全文) 은 “금융위 홈페이지( www.fsc.go.kr )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