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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는 중도상환수수료 의 합리성·투명성·공정성 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 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 (‘24.3.4일~4.15일) 한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소법’) 에 따라 원칙적 으로 부과가 금지 되고 있으나,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內에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 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금소법§20①4호나목) 다만, 금융회사 의 영업행위, 상품특성 등에 대한 고려없이 합리적 부과기준이 부족한 상태 에서 획일적 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 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예)

  • 1) 다수 은행은 모바일 가입시에도 창구 가입과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운영중 2)자금운용 리스크 차이 등에도 불구하고, ‘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간 수수료 격차 미미 **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 이에 금융당국은 대출금 중도상환 時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內 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 토록 하며, 同 비용 外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가산 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 로 금지 할 예정이다. (☞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14➅9호 개정)

금소법 §20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1억원 이하) 아울러, 금융위·금감원은 금융권 (은행, 제2금융권 등) 과 함께 同 감독규정 개정 에 따른 필요조치 사항 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 (모범규준 개정) 하는 한편,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

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는 신용대출/주담대에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최고한도 정도만 공시 中 금융당국은 금번 감독규정 개정 으로 상품 특성 , 가입방식 등을 고려하여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 되는 등 금융소비자 의 대출금 중도상환 에 따른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에 따른 개선가능 기대 사례 (예시) > 1)대면, 비대면 모집 채널별 중도상환수수료 차등화(모집비용 차이 등 반영) 2)같은 은행 內 동일·유사상품으로 ‘변동→고정’ 대환시 수수료 감면 3 )자금운용 리스크 차이 등을 고려,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조기상환수수료 부담경감 조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개정안은 ‘24.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 하여 6개월 후에 시행

될 예정이며, 同 시행 시기에 맞춰 모범규준 개정 및 비교·공시 시스템 정비 등도 완료될 예정이다.

금융권 내부 산정기준 정비,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업권 준비 시간 등 고려

별첨 1 : 중도상환수수료 현황 및 시사점 별첨 2 :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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