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청년정책과 담당자 임재원 사무관 연락처 02-2100-1688 ’24.3.12(화), 청년정책 민생토론회(3.5일)

시 논의된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 관련 후속조치 계획 이 국무회의에 보고 되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일곱 번째,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국회는 ’24년 예산 부대의견

으로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 될 수 있도록 필요시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확대, 상품구조 조정 등의 조치 를 시행하도록 하 였다. 이에 따라, 청년정책 민생토론회 등 다수의 경로를 통해 그간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의견 을 바탕으로 이번 지원 강화방안이 마련되었다.

“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정 예산 하에서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시 지원대상 확대, 상품구조 조정 등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 주요내용 ] ① 가구소득 요건 완화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 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개선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인소득 요건은 충족하지만 가구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청년들 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의 기회 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중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해진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금일 (3.12일) 부터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을 적용 하며, 3월 가입신청 기간(2.22일 ~3.8일)에 이미 신청한 청년들에게도 적용 되어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으로 계좌개설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안내 ** 할 예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희망적금 2월 만기자는 3월까지, 3월 만기자는 4월까지 일시납입을 위한 연계가입 신청이 가능 ** 3.22일에 알림톡(서민금융진흥원)으로 안내 예정 ②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청년도약계좌는 직전(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가입을 할 수 없어 ** , 병역

을 이행중이거나 이행한 청년 (이하 ‘병역 이행 청년’) 이 비과세소득인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향 후 국방의 의무를 다한 병역이행 청년이 청년 도약계좌를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직전 (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에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 ****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직전 과세기간(’23.1~’23.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22.1~’22.12월)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요건 충족 여부 및 계좌개설 가능 여부 판단 **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가입을 제한중 *** 「병역법」 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및 「군인사법」 상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중인 자도 가입 가능(기존과 동일)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 (’24.3월중, 잠정)하고 필요한 전산 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병무청 병적증명 행정정보 조회 등 ③ 중도해지시 지원 강화 긴급한 유동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청년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고 려 하여 청 년도약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 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 하고 정 부기 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 (최대 월 1.44만원)으로 지급하도록 추진한다 . 청년도약계좌 최초 가입자의 계좌개설일(’23.7월)로부터 3년이 도래하는 시점(’26.7월) 전에 비과세 적용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4년내, 잠정), 정부 기여 금 지급 관련 예산 확보 등 필요조치 를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은행권 에서도 3년 이상 유지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적용되는 금리 (중도해지이율) 를 조정

할 예정인 만큼, 일정기간 가입을 유지한 청년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충분한 자산형성 효과 ** 를 누릴 수 있어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중은행 3년만기 적금상품 금리 수준(3.2~3.7%) 내외 이상으로 조정(은행연합회 보 도자료, ’24.1.30일) ** 연 6.3% 수준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 (36개월차 중도해지, 정부기여금 매월 1.44만원(2.4만원60%) 지급, 중도해지이율 4% 가정시) [ 청년도약계좌 4월 운영일정 ]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

앱(App)으로 가입신청 을 받은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 할 수 있도록 운영중이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4월 가입신청 일정은 3.18일부터 4.5일까지 운영 (영업일만 운영)하며, 해당 기간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뿐만 아니라 일반청년 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병역이행 청년은 3.25일부터 4.5일 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 2월 만기자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200만원 이상) 의 청년 도 약계좌 일시납입을 희망 하는 경우, 3.29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을 신청 하여야 한다

.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일시납입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청년과 같이 그 이후에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만 청년 도약계좌에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일시납입할 수 있는 연계가입 신청이 가능

연계가입 신청 이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송하는 일시납입 관련 알림톡 안내에 따라 일시납입 관련 정보 제출 4월 가 입신청 기간(3.18일~4.5일)에 가입을 신청한 청년(병역이행 청년의 경우 3.25일~4.5일) 은 금번에 개선된 가입요건 을 기준으로 계좌개설 가능여부가 확인 된다. 기존에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동 기간에 재신 청이 가능하다.

가구소득 요건 미충족 등 모든 사유 이후 가입요건, 일시납입 여부(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 할 수 있다. 3.18일 ~3.22일 중 가입을 신청 하여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 4.8일 ~4.19일 중 계좌를 개설 할 수 있 으며, 3.25일~4.5일 중 신청 하여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는 4.2 2일~5.3일 중 계좌를 개설 할 수 있다.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기간은 영업일만 운영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를 참고하거나, 청년 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1397→바로‘3’번,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통화료 무료))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