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추진경과 ’22.9.30 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 ( 이하 ‘ 개인사업자 등 ’) 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고 금리 대출로 인한 부담 을 경감 하기 위해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을 운 영하고 있으며 , 보다 많은 개인사업자 등이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두 차례 제도개편도 시행하였다 . ’23.3.13 일에는 지원대상 과 한도 를 확대 하고 상환구조 를 장기 로 변경하였으며 , ’23.8.31 일에는 사업용도로 지출한 가계신용대출 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하였다 . 프로그램 시행 이후 , ’24.3.11 일 현재까지 개인사업자 등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2 만 5 천건 ( 금액 : 약 1.3 조원 ) 이상이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되었다 .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등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9.90%, 대환 후 대출금리는 평균 5.48% 로 개인사업자 등은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을 통해 연간 약 4.42%p 수준 의 이자부담 을 경감 받았다 . 그러나 고금리가 장기화 되면서 이자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등이 증가하고 있어 , 금융권이 함께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다 . 2. 제도개편 내용 이번 제도개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 우선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 2023 년 5 월 31 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 로 현행 2022 년 5 월 31 일에서 1 년 확대 한다 . 이는 코로나 19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등의 이자부담 경감이라는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의 취지를 적극 감안하여 , 코로나 19 위기단계가 ‘ 심각 ’ 을 유지하였던 시기 동안 최초 취급된 대출은 대환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이에 따라 2023 년 5 월 31 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대출 과 2020 년 1 월 1 일부터 2023 년 5 월 31 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 은 신청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라면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의 대상이 된다 . 다음으로 1 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 를 현행 최대 5.5% 에서 최대 5.0% 로 △ 0.5%p 인하 하고 , 보증료 0.7% 를 면제 함으로써 ,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등의 비용부담 을 최대 △ 1.2%p 추가로 경감 한다 . 이는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 이에 따라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의 금리상한은 ‘1 년차 5.0%, 2 년차 5.5%, 3 ∼ 10 년차 은행채 AAA(1 년물 )+ 가산금리 2.0%p 이내 ’ 가 되며 , 보증료는 ‘1 년차 0%, 2 ∼ 3 년차 0.7%, 4 ∼ 10 년차 1.0%’ 가 된다 . 3. 현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 현재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등도 최초 취급시점 요건이 확대됨으로써 새롭게 추가된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은 비용부담이 경감된 조건으로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을 이용할 수 있다 . 다만 ,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의 이용한도 ( 법인소기업 : 2 억원 , 개인사업자 : 1 억원 ) 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므로 , 한도 내에서만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 따라서 이미 한도까지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등은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 . 제도개편 시행일인 ’24.3.18 일 이전에 이미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을 이용한 차주에도 최대 △ 1.2%p 의 비용부담 경감혜택을 제공한다 . 다만 , 이번 비용부담 경감 혜택은 은행권이 개인사업자 등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한 재원으로 주어지는 만큼 이미 ‘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방안 ’ 에 따라 이자환급 대상 에 포함된 2023 년 12 월 20 일까지 취급된 개인 사업자의 대환 대출은 제외 한다 . < 대환대출 비용부담 추가경감 소급지원 여부 > ∼ ’23.12.20. 대환 ’23.12.21. ∼ ’24.3.17. 대환 법인소기업 O O 개인사업자 X O
’24.3.11 일 이후 신청한 대환대출은 강화된 혜택으로 ’24.3.18 일부터 대환될 예정 최대 △ 0.5%p 의 금리인하 혜택은 각 은행에서 전산상황 등을 고려 하여 향후 1 년 간 최대 5.0% 금리적용 또는 이자차액 환급 등의 방법 중에 선택 하여 지원한다 . 또한 , 보증료 △ 0.7%p 감면 혜택은 차년도 보증료 납입시점 에 보증료 0.7%p 를 면제 하는 방법으로 지원한다 . 4.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이용 방법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을 이용하려는 개인사업자 등은 ‘ 신용보증기금 ’ 홈페이지 ( 한글 도메인 ‘ 저금리로 .kr’ ) 를 통해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와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대환 대상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등은 ’ 24.12.31 일까지 전국 15 개 은행 ** 을 통해 신청 및 상담 이 가능하다 . 다만 ,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90%) 와 은행의 신용대출 (10%) 로 공급되는 만큼 , 은행의 여신심사과정 에서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환 이 거절 될 수 있다 .
개편방안에 따라 확대된 대환 대상대출은 ’24.3.18. 부터 조회 가능 ** 국민 , 신한 , 우리 , 하나 , 기업 , 농협 , 수협 , 부산 , 대구 , 광주 , 경남 , 전북 , 제주 , SC, 토스 ( 다만 , 토스는 영업점 부재로 가계신용대출 대환 불가 ) 가계신용대출 을 대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 으로만 가능하며 , 이미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한 개인사업자가 추가로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대환을 진행한 곳과 동일한 은행지점 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 붙임 ) 1. 주요 QA 2.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주요 내용 3. 사업용도지출금액 확인방법 ( 가계신용대출 )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안내 기관 > 구분 기관 홈페이지 문의전화 대환 신청 · 접수 국민은행 www.kbstar.com 1644-9999 / 1599-9999 신한은행 www.shinhan.com 1599-8008 / 1577-8008 우리은행 www.wooribank.com 1588-5000 / 1599-5000 하나은행 www.hanabank.com 1588-1111 / 1599-1111 기업은행 www.ibk.co.kr 1588-2588 / 1566-2566 농협은행 www.nhbank.com 1661-3000 / 1522-3000 수협은행 www.suhyup-bank.com 1588-1515 / 1644-1515 부산은행 www.busanbank.co.kr 1588-6200 / 1544-6200 대구은행 www.dgb.co.kr 1566-5050 / 1588-5050 광주은행 pib.kjbank.com 1588-3388 / 1600-4000 경남은행 www.knbank.co.kr 1600-8585 / 1588-8585 전북은행 www.jbbank.co.kr 1588-4477 제주은행 www.e-jejubank.com 1588-0079 SC 은행 www.standardchartered.co.kr 1588-1599 토스뱅크 www.tossbank.com 1599-4905 온라인 안내시스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로 .kr www.kodit.co.kr 1588-6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