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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치 개요 및 조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 ( 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 는 ‘ 24.3.13( 수 ) 제 5 차 정례회의에서 상장사 대표이사 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을 검찰 에 고 발 토록 의결하였습니다 . 대표이사 甲 은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 영 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 ’ 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 보 를 지득 하고 , 동 정보 가 공개 되기 전 배우자 ( 乙 ) 및 지인 ( 丙 ) 명의의 차명 계좌 를 이 용하 여 회사 주식 을 매수 하는 등 사익 을 편취 하였습니다 .

【 사건 개요 】

혐의자는 내부자거래 규제 등을 회 피 할 목적 으로 수 년간 차명계좌 를 이용 하여 지속적 으로 회사의 주식을 매매 하 였으며 , 관련 소유 주 식 변동내역 보 고의무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또한 이행하지 않 았습 니다 . 금융당국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 자 본시 장법 」 위반 혐의 를 검찰 에 고발 하는 한편 , 甲 의 거래에서 발생 한 단기매매 차익 에 대하여도 회사에 반 환 토록 하였습니다 . 2 상장사 임직원 유의사항 상장사 임직원 이 그 직무와 관련 하여 알게 된 공 개되지 않은 정보 를 증권 거래 에 이용 한 경우에는 「 자본시장법 」 위반 으로 , 불공정거래 행 위 등을 목 적으로 차명계좌 를 이용 한 경우에는 「 금융실명법 」 위반 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 이 될 수 있 습니다 . 또 한 ,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 가 명의 와 무관 하게 자기 계산 으 로 회사 주식을 매매 하는 경우 , 그 내용을 변동일 로부터 5 일 이내 금융 당 국에 보 고 해야 할 의 무 가 발생하며 , 주식의 매수 ( 매도 ) 후 6 개월 이내에 매도 ( 매수 ) 하여 얻은 이익 ( 단기매매차익 ) 은 반환청구 의 대상 이 될 수 있습니다 . 상장사 임직원은 일반 투자자들 이 접근하기 어려운 회사 내부 의 정보 를 손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 내부자거래 를 규제 하는 목 적 중 하 나는 이러한 거래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 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 내부 자가 내부정보 를 부당하게 이용 하여 사익 을 추구 하는 행위는 자 본시장의 투 명 성 과 일반 투자자들 의 신뢰 를 훼손 하는 중대한 위법행위 에 해당하 므 로 , 상 장사 임직원은 증권 거래 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소속 회사의 업무관련 정보 를 이용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각별히 유의 하여주시 기 바랍니다 . 3 향후 계획 금융당국 은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 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조치 하는 한편 , 매년 상장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 찾아가는 불 공 정거래 예방 교육 」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상장사 임직원 들이 연루 된 불공정거래 행위 가 지속 적발 되고 있는 만 큼 , 금 년에는 교육의 실효성 제고 를 위해 교육대상 을 확대 하고 , 맞춤교육 을 진 행하는 등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을 더욱 활성화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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