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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사내용

연합뉴스 는 3.17 일 「 연기금 등 기 관들 , ‘ 밸류업 미공시기업 ’ 투자대상에서 제외할 듯 」 제하의 기사에서

  • “ 오는 7 월부터 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을 공시 하지 않는 상장사 는 연기금 의 투자대상 에서 제외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라고 언급하며 ,
  • “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으로 투자대상 회사가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전략을 수립 ․ 시행하는지 점검해야 하는데 , 계획 을 공시하지 않는 상장사 는 점검할 수 없기 때문 이다 .” 고 보도했습니다 .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금번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 (3.14 일 ) 은 가입 기관투자자 가 투자 대상회사 가 밸류업 프로그램 에 참여 하고 있는지 점검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를 마련 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

다만 , 스튜어드십 코드 는 민간 자율규범 (ESG 기준원 제 ․ 개정 ) 으로 세부적인 이행 사항은 기관투자자 의 자율적인 판단 으로 이뤄집니다 .

  • 금번 가이드라인 개정 은 기존 수탁자 책임

에 대한 구체적 예시 를 추가 한 것으로 ,

원칙 3.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 개별 투자대상 에 대한 평가 및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 은 기관투자자 가 자율적 으로 판단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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