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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사내용

한국경제 tv 는 3.18 일 「 “ 내 페이 거래 들여다본다 ” … 빅브라더 논란 재점화 」 제하의 기사에서 , “ 금융당국이 선불 충전금 정보 외부 기록 · 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 금융위원회도 해당 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 예를 들어 페이를 통한 거래 정보를 금결원 등이 실시간으로 들여다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 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23.9 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제도가 도입 되었으며 , 선불충전금 잔액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관하여 해킹 등 비상상황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선불 충전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선불충전금 내역을 금융위원회 및 금융결제원이 제공받거나 , 열람하는 것 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허용되지 않으므로

,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사정을 알고도 제 3 자에게 제공받는 행위 금지 (5 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 벌금 )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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