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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는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 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안 및 「 금융투자업규정 」 개정안 에 대한 입법예고 · 규정변경예고 를 실시한다 . 동 개정안은

  • 신탁 및 랩 어카운트 ( 이하 “ 랩 ”) 의 만기 미스매치 운용 시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
  • 신탁업 관련 상품성신탁의 공시 도입 등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고 수탁 가능재산 을 확대 하며 ,
  • 자산운용 관련 행정지도 및 유권해석 을 제도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첫째 , 신탁 · 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투자자보호 및 리스크관리를 강화한다 . 지난해 금융감독원 의 신탁 · 랩 업무실태에 대한 검사 결과 , 증권사들의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상 문제점 이 확인된 바 있다 . ( ’ 23.12.14 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이는 지난 ’ 22 년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 당시 고객들의 신탁 · 랩 투자금에 대한 환매 요청이 발생하자 만기 미스매치 운용 을 한 증권사들이 연계 · 교체 거래를 통해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문제되었다 . 금번 개정안은 ’ 22 년 자금시장 경색과 같은 경제 충격에 대비 하여 시장 혼란 없이 환매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기 미스매치 운용 관련 투자자보호 및 리스크관리 절차 를 내부화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개정안은 신탁 · 랩을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

가 이루어지려면 고객 의 사전동의 를 받도록 하고 , 신탁 · 랩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관리 기준 을 의무적 으로 마련하도록 하였다 . 해당 기준에는 (i) 고객으로부터 동의 받은 만기 를 준수 하여 투자하고 , (ii) 금리 등 시장상황 변동 이 있는 경우 신탁 · 랩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을 교체 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 하는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

만기 미스매치 기준은 “ 신탁 · 랩 계약기간과 신탁 · 랩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가중평균 만기간의 차이가 90 일

을 초과하는 경우 ” 로 규율

수시 입출식 기능이 있는 신탁 · 랩 (MMT·MMW) 에 대한 듀레이션 규제가 “ 보유자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가 90 일 이내 ” 로 규정된 점을 감안 둘 째 , 신탁업 관련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고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도입된다 . 최근 고령화 , 국민재산축적 등으로 가계 재산 을 종합적 으로 관리 하는 수단으로써 신탁 의 역할이 중요 해짐에 따라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이와 별도로 법률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정무위 계류중 (‘23.11 월 김희곤의원 대표 발의 ) [ 주요 내용 ] 신탁 가능 재산 범위 확대 ( 채무 , 담보권 등 추가 ), 전문기관을 활용한 신탁서비스 제공 허용 , 非 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 판매 · 운용 등 근거 마련 등 (1) 투자자보호 규율 을 정비 한다 . 신탁은 1:1 계약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신탁보수 에 대한 비교 · 공시 등 규율이 없어 투자자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 이에 개정안은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 신탁

에 대해서는 고객 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 에 대해 비교 · 설명 ** 토록 하고 , 평균 보수율 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하도록 하였다 .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특정금전신탁 ** 예 ) 고객에게 “1 회성 수수료 선취 ” 또는 “ 주기적 신탁보수 수취 ” 옵션을 모두 제시하고 , 각 옵션의 가입기간별 ( 예 : 3, 6, 12 개월 ) 비용 차이를 비교 · 설명 또한 , 종합재산 신탁 에 편입된 금전 의 운용에 대해서도 금전신탁과 동일하게 설명의무

및 운용규제 ** 를 적용한다 . 이를 통해 신탁의 종류에 따라 투자자보호 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제도간 형평성 문제 를 개선한다 .

계약체결 · 변경시 금전 운용내용을 설명하고 위탁자가 그 내용을 자필기재 ** 투자자가 운용대상에 대해 특정종목과 비중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는 非 지정형 운용의 경우 고객의 투자성향에 적합하게 운용하고 운용내역 분기별 제공 (2) ① 보장대상 , ② 계약 특성 , ③ 구조 , ④ 수익자 등 일정요건을 갖춘 보험계약 의 보험금청구권 신탁 이 허용 된다 . 구체적으로는 ① 일반사망 보험 에 한정하며 , 재해 · 질병사망 등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특약사항 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은 신탁계약 대상에서 제외 된다 . ➁ 보험약관상 보험계약대출 이 허용 되지 않거나 신탁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 대출이 없어야 하며 , ③「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위탁자 」 가 모두 동일인이면서 ➃ 수익자 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로 제한

된다 .

법률분쟁 등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요건 설정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도입되면 전문가 ( 신탁업자 ) 가 체계적으로 보험금을 관리함으로써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 유족 복지 향상 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셋째 , 그간 행정지도 · 유권해석으로 운용되어 온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을 제도화하여 법적 명확성이 제고된다 . (1) 현재 행정지도 ( ’ 15.9 월 ~ ’ 24.9 월 ) 를 통해 제한 하고 있는 겸영신탁업자 ( 은행 · 증권사 · 보험사 ) 의 토지 신탁 업무

영위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시적 으로 규정 된다 . 금융업 기반의 겸영신탁업자가 부동산 개발업무를 취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개발 부실 리스크의 금융시스템 전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데 의미가 있다 .

부동산신탁사가 토지를 수탁받아 주택 , 상업시설 , 물류시설 등을 건설 · 분양한 후 수익을 배분하는 신탁사업 (2) 또한 , 현재 행정지도 ( ’ 16.2 월 ~ ’ 25.2 월 ) 로 규율하고 있는 투자일임형 ISA 에 대한 분산투자

의무 , 금융감독원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투자업 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

모델포트폴리오별로 동일 금융상품의 편입비중 30% 이내 , 동일 상품군의 편입비중 50% 는 이내로 배분 (3) 아울러 , 사모펀드 관련 유권해석 도 규정화한다 . 퇴직급여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 중소기업인력법에 따른 성과보상기금 등이 단독 사모펀드

로서 명시된다 . 또한 ,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 달성 을 위해 필요하고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경우 에는 투자대상기업 등과 거래 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

집합투자는 투자자가 2 인 이상이어야 하나 , 형식상 단독 투자자이지만 실질이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경우 집합투자로 보도록 예외 인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안 및 「 금융투자업규정 」 개정안은 3.19 일 ( 화 ) 부터 4.29 일 ( 월 ) 까지 입법 예고 ·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법제처 심사 , 차관 회의 ·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 분기 중 시행 될 예정 이다 . < 입법예고 · 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예고기간 : 2024.3.19 일 ( 화 ) ~ 2024.4.29 일 ( 월 ), (40 일 )
  • 입법예고 · 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 성명 ( 기관 ㆍ 단체의 경우 기관 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 , 주소 · 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holbytla@korea.kr - 팩스 : 02-2100-2679

개정안 전문 ( 全文 ) 은 “ 금융위 홈페이지 ( www.fsc.go.kr ) › 정책마당 › 법령정보 입법예고 / 규정변경예고 ”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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