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 담당자 한필윤 사무관 연락처 02-736-1741 담당부서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 김상협 사무관 연락처 02-2100-1736 담당부서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 이승호 사무관 연락처 02-2100-1734 '24.3.19.( 화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절차 및 제도를 보완 하기 위한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안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었다 .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7 월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시행 과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 를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를 선제적으로 보완 하기 위한 것으로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먼저 , 가상자산사업자의 변경신고 시 신고서와 첨부서류의 제출기한을 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에 위임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지금까지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 변경 신고 사항의 성격 , 중요성에 관계없이 신고기한을 ' 변경 후 30 일 이내 ' 로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적용 함에 따라 신고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하였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신고 사항별 경중 등을 고려하여 변경신고 기한을 달리하여 적용 할 수 있게 되었으며 , 신고사항별 구체적인 제출기한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음으로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규정 하였다 . 현행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 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기관 을 은행으로 한정 하고 있으나 , 추가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체계상 불명확 한 측면이 있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조직 · 인력을 확보 하고 ,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 구비가 필요 함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 아울러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직권말소 할 수 있는 사유가 추가되었다 . 현재는 신고 직권말소 사유가 제한적으로 규정 됨에 따라 , 부정한 방법 으로 금전등을 수수한 사업자 등에 대해 직권말소 조치를 할 수 있는 법 적 근거가 없어 범죄행위 예방 및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금융당국의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 향후에는 7 월에 시행될 예정인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에 따른 영업정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영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은 경우 등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사업자의 신고를 직권으 로 말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진입 규제인 신고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 하고 ,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직권말소 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과 관련한 법적 규율을 강화 하여 범죄행위 예방 및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확립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금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 개정안 은 3 월 하순 공포 될 예정이다 .
[보도참고]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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