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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금융위원회는 제3자 의 전문적 이고 공정한 시각을 통해 행정규제 를 개선 하 고 금융소비자 보호 의 사각지대 방지 를 위해 ’ 16.2월부터 금융위원 회 옴부즈만 을 운영 하고 있다. ’ 22.8월 신규 위촉 된 제4기 옴부즈만 은 ’ 23년 한 해 동안 4차례 회의 를 개최하여, 총 23건 의 소비자보호 및 규제개선 과제 를 심의 하여 총 15건 의 개선방안 을 마련 하였다.

< 제4기 옴부즈만 위원 > 업 권 성 명 현 직위 위원장 김 정 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은 행 김 현 욱 KDI 정책대학원 교수 금 투 김 정 연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보 험 이 석 호 금융연구원 보험·연금 연구실장 소비자·중소 권 남 훈 건국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 주요 개선과제 [1] 금소법 등 관련 규정 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 과 안내 를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 를 예방 하고 편의성 을 증진 하였습니다. ① 보험계약관리내용의 전자적 교부·수령 방식 허용 - 고객이 별도 동의.

한 경우에만 전자적 방법 으로 보험계약관리내용 발송 을 허용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조항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금소법”) 제정·시행으로 삭제되면서 금소법 에서는 ‘ 계약서류 ’의 전자적 제공만 규정 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미동의하거나 의사를 밝히지 않은 고객에게는 우편 안내 - 보험계약관리내용 과 계약서류 교부방식 을 달리 취급할 사유 가 없고 제공근거 가 보험업감독규정 에 남아있으므로, 보험계약관리내용 교부방식을 금소법상 계약서류 와 동일 하게 전자적 으로 제공 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

(이행현황 : 완료) 변액보험 변동안내장 도 금소법상 계약서류 교부방식

과 동일 하게 제공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관련협회에 전달 하여 안내 함

① 서면교부, ② 우편 또는 전자우편, ③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하고, 소비자가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방법으로 제공 ② 환헤지 비용의 집합투자증권 추가 발행 적용 제외 - 자산운용사가 사모펀드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환헤지 비용처리 를 위하여 투자자를 대상으로 추가 투자금 납입 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자본시장법상 최소투자금액

기준이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1조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 이상 → 3억원 이상으로 상향, ’21.2월) - 환헤지 비용처리를 위한 추가 투자금 납입 요청(집합투자증권 추가발행)은 그 실질이 추가 투자행위라기 보다는 기존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령 적용을 제외 하였다.

(이행현황 : 완료) 환헤지 비용처리를 위한 투자자의 추가 투자금 납입시 자본시장법상 최소투자금액 기준 이 적용되지 않도록 유권해석 (’23.10월) [2] 금융회사 를 가로막던 규제 를 개선 하여 현장 에서의 애로사항 을 해소 하는 한편 소비자보호 를 위한 안전장치 를 마련 하였습니다. ① 보장성 상품 대면설명 의무 규제 합리화 - 대면 채널 보장성 상품 판매시 모집자 가 계약자 (소비자)를 직접 대면 하여 설명의무 를 이행 하도록 규제

하고 있어 비대면 거래 확대 추세에 맞출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제22조 - 비대면 영업 가속화 및 디지털 기술 발달 등을 감안하여 화상통화 를 통한 상품 설명의무 이행 시에도 대면모집 한 것으로 인정 하였다.

(이행현황 : 완료) 동영상 과 음성 을 동시 에 송수신할 수 있는 인터넷 화상장치 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완료 (’23.7.1.) ② 국제 브랜드사 제휴카드 약관 심의 절차 개선 - 국내카드사 는 국제 브랜드사 가 제공하는 제휴카드 공통서비스 의 내용 변경 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여전법상 약관 사전신고 대상 에 포함 되어 금융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변경 안내 가 지연 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 기존 여전법상 의 사전신고 예외 대상

과 유사한 성격인 점 을 감안하여, 국제브랜드사 공통서비스의 축소·변경 에 따른 약관의 개정을 사전 신고 예외 대상 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업체 폐업·휴업 등으로 제휴업체를 변경하기 위해 금융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등 - 다만, 개정된 약관은 여신협회 에 사후보고 해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 하며, 공정위 통보 등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 관련 법령 을 위반 하거나 금융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 가 있을시에는 변경 명령 등 시정조치 도 가능 하도록 개정 할 예정이다.

(이행현황 : 추진중)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24년 중) ③ 온라인 채널(CM 채널) 보험 판매 해피콜 규제 완화 - 온라인 채널 을 이용한 보험 가입 시 고객이 자발적 으로 가입 하므로 설명의무 위반 가능성 이 없음 에도 해피콜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 온라인 채널 은 불완전판매 요인이 낮고 , 불완전판매 비율 이 크게 감소 한 상황을 감안하여 규제 완화 를 추진하되, 각 회사별 불완전판매 방지방안 을 추가 마련하고 경로우대자 에 한하여 해피콜 을 실시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이행현황 : 완료) 온라인 채널 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건 은 해피콜 대상 에서 제외 하도록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완료 (’24.1.31.) 3 향후 추진계획

제4기 옴부즈만 은 향후에도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와 금융당국의 행정규제 를 점검 하며 전문적 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소비자보호 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 옴부즈만 고충민원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방법) 누구든지 금융규제민원포털 (better.fsc.go.kr) , 금융권 협회 내 옴부즈만 게시판 등을 통해 고충민원 신청 가능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처리절차) ①고충민원 신청 → ②자료요청, 사실관계 확인 → ③ (업권별) 옴부즈만 소위원회 개최 ↓ ⑥금융당국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⑤신청인 통보 ← ④옴부즈만 회의 개최 < 별첨 :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23년 활동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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