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는 3 월 20 일 정례회의 를 통해 5 건 의 혁신금융서비스 를 신규로 지정 하고 , 2 건 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 을 수용 하였다 .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 는 다음과 같다 . ( 의결 결과 세부내용 ☞ [ 참고 ])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 구 분 업체명 서비스명 신규 지정 (5 건 ) 케이비라이프생명보험 외 4 개사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 (SaaS) 의 내부망 이용 규제개선 요청 수용 (2 건 ) 두나무 , 서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
흥국화재해상보험 , 미즈호은행 , 노무라금융투자 ,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금융위원회는 케이비라이프생명보험 , 흥국화재해상보험 , 미즈호은행 , 노무라금융투자 ,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5 개사 에 대해 ‘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 (SaaS) ’ 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 하여 망분리 규제 의 예외 를 허용 함으로써 외부 클라우드 환경 에서 제공 되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 (Workday HCM) , 성과관리도구 (INHR+) , 업무협업도구 (M365) 를 내부망 에서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리고 , 두나무 와 서울거래 의 규제개선 요청 을 수용 하여 기존에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되었던 ‘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 ’ 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 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에 착수 하여 「 자본시장법 」 시행령 상 비상장주식 매매 주문 접수 ‧ 전달 업무 등의 영위 근거 를 마련할 예정이며 , 두나무 와 서울거래 는 법령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 최대 1 년 6 개월 ) 동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이 만료되지 않은 것 으로 간주 되어 서비스를 지속 제공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