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는 3 월 20 일 제 5 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 을 위반 하여 재무 제표를 작성 · 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 ㈜ 등 2 개사 및 회사관계자 , 감사인 에 대하여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 를 의결 하였습니다 . < 두산에너빌리티 ㈜ 등 2 개사에 대한 조사 · 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위반내용 과징금 부과액 두산 에너빌리티 ㈜ 두산에너빌리티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16,141.5 백만원 前 대표이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1,010.7 백만원 삼정회계법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 ( 감사절차 소홀 ) 1,438.5 백만원 한솔아이원스 ㈜ 한솔아이원스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6,019.7 백만원 前 대표이사 등 4 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1,618.4 백만원
상기 회사들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 는 ’24.2.7 일 및 ’24.3.13 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旣 의결 하였으며 , 동 조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 년 2 월 7 일 보도자료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 감리결과 조치 > 2024 년 3 월 13 일 보도자료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 감리결과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