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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사내용

연합뉴스는 3.25 일 「 이란인에게 계좌 개설 거부한 새마을금고 …… 인권위 " 국적 차별 " 」 제하의 기사에서

  • “ 새마을금고 측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의 ‘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 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 에 따라 이란 국적 고객의 신규 계좌 개설은 거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고 해명했다 .” 고 보도했습니다 .

경향신문은 3.25 일 「 ‘ 이란 국적 ’ 이라고 계좌개설 거부한 새마을금고 ... 인권위 “ 차별 ” 」 제하의 기사에서

  • “ 새마을금고 측은 이란이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업무 규정상 국제자금 세탁방지기구 (FATF) 가 지정한 고위험 국가로 , 해당 국가의 신규 계좌 개설은 ‘ 거절 ’ 을 원칙 으로 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답했다 .” 라고 보도했습니다 .

중앙일보는 3.25 일 「 “ 성적 좋아도 장학금 못 받아 ”... 인권위 “ 이란인 계좌 개설 거부는 비합리적 차별 ” 」 제하의 기사에서

  • “ 새마을금고 측은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규정상 위험 국가 국적자에게는 신규 계좌 개설을 원칙적으로 거절한다 ” 고 해명했다 .” 라고 보도했습니다 .

한겨레는 3.25 일 「 인권위 “ 이란 국적 이유로 계좌 개설 거부는 차별 ” 」 제하의 기사에서

  • “ 피진정 지점인 송도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이에 대해 “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업무 규정상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가 지정한 고위험 국가인 이란 국적자의 신규 계좌 개설은 거래 거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고 답변했다고 한다 .” 라고 보도했습니다 .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문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 에 따르면 , 금융회사등 은 고객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가 지정한 위험국가 국적자 등 일 경우에는 당해 고객 과의 거래를 거절 하거나 , 고위경영진의 승인 을 얻는 등 필요한 조치 를 취하여 금융 거래 를 할 수 있습니다 (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 제 43 조제 2 항 , 제 72 조제 1 항제 1 호 등 관련 법규 (3p) 참고 ) .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 따라서 , 금융회사등 은 위험국가 국적자 가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 를 요청하는 경우 , 강화된 고객확인 ( 신원사항 외에 거래목적과 자금출처 등을 추가 확인 ) 절차 를 거치는 등 고객의 자금세탁위험을 평가한 후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조치 를 거쳐 계좌개설 등 금융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대다수의 시중은행들 은 FATF 지정 위험국가 국적의 유학생 등에게도 재학증명서 , 장학금 및 연구비 수혜 대상 서류 등을 토대로 계좌를 개설 하고 금융 거래 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

향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이 필요한 사항 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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