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사내용
한겨레는 3.26 일 「 빚 부담 줄여준다는 ‘ 새출발기금 ’ 외면 받는 까닭 」 제하의 기사에서 ,
- “ 소상공인들은 “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고 폐업하거나 , 빚 연체의 위험을 안고 사업을 계속 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 고 입을 모았다 . ‘ 부실차주 ’ 로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면 , … 추심은 중단되지만 ,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 ( 공공정보 ) 가 2 년간 등록 된다 . 신규대출이나 카드이용 ‧ 발급 등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어려워진다 ”
- “ ‘ 부실우려차주 ’ 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 … 부동의된 부실채권은 다시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매각된다 . 결국 신용정보에 매각 내용이 드러나 ‘ 부실차주 ’ 가 겪는 신용 불이익을 부실우려차주도 겪게 되는 셈 이다 ”
- “ 하 아무개씨는 “ 기존 대출을 장기 분할상환으로 돌려줘도 지금의 어려움을 넘어설 것 같다 ” 고 했다 ”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공공정보 등재기간 관련 ) 정부는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중인 차주의 금융거래 애로 경감 을 위해 지난 3.12 일 공공정보 ( 채무조정 ) 등록기간 을 1 년으로 이미 단축 한 바 있습니다 .( 종전 2 년 )
-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는 차주는 연체정보가 즉시 해제 되고 공공정보가 등록 되나 , 원리금을 1 년간 성실히 상환한 경우 공공정보도 해제 되어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신규대출이나 카드이용 ‧ 발급 등이 원활 해집니다 .
- 채무전액을 상환해야하는 연체정보 와 달리 새출발기금을 이용 하는 경우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더라도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착실히 상환하는 차주의 신용불이익을 상당히 완화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 부실우려차주 불이익 소지 ) 부실우려차주 에 대해서는 통상 금융회사의 동의 에 기반하여 채무조정 이 이루어지는데 , 이때 일부 금융회사가 채무 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채권 을 새출발 기금 이 매입하여 채무조정 에 참여 하게 됩니다 .
- 이 경우 , 채권자 변경에 따른 신용상 불이익 가능성 이 있어 정부는 작년부터 유관기관
과 함께 대안을 모색해왔으며 , 그 결과 올 4 월초부터 금융회사가 부동의 하더라도 불이익 을 받지 않는 신용평가방식 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캠코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평가사 (CB 사 )
( 채무조정 기간 확대 )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부실차주 뿐 아니라 , 부실우려차주 에 대해서도 장기 분할상환
을 이미 지원 하고 있습니다 . ( 담보 : 3 년거치 /20 년 분할 , 무담보 : 1 년거치 /10 년 분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