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이상거래 감시 , 조사 , 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 제정 ( 안 ) 을 규정제정예고 (3.28 일 ~5.7 일 , 40 일 ) 한다 . <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체계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7.19 일 시행 ) 은 미공개중요정보이용 , 시세조종 ,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 하고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형사 처벌 하거나 과징금
을 부과 하도록 하였다 .
( 형사처벌 ) 1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 배 이상 5 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부당이득에 따라 징역형 가중 (5~50 억원 : 3 년 이상 , 50 억원이상 : 5 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 ( 과징금 ) 부당이득의 2 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 이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이 시행 되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를 조치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 하고 , 금융위원회 ・ 금융 감독원 이 혐의거래를 조사 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 통보 하면 , 수사기관 수사를 거쳐 형사처벌 하거나 금융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 하는 체계가 도입된다 . <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및 조치절차 > 의심 거래 ➡ ② 금융위 ・ 원 ➡ ③ 금융위 ➡ ④ 수사기관 1 년 경과 ➡ ⑤ 금융위 ① 거래소 조사 조치 ( 고발 ・ 통보 ) 수사 ・ 기소 조치 ( 과징금 ) 이상거래 감시 ➡ 혐의 증명 ② 수사기관 ➡ 1 년 경과 ③ 금융위 수사 ・ 기소 조치 ( 과징금 ) < 조사업무규정 주요 내용 > 「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 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이상거래 감시 , 조사 , 조치 각 단계별 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을 규율한다 . 먼저 , 가상자산거래소 는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① 거래유의 안내 , ② 풍문 등 사실조회 또는 결과공시 , ③ 주문의 수량 및 횟수 제한 , ④ 거래중지 등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 감시 결과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다만 , 불공정 거래행위 혐의가 충분히 증명 되거나 ,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요청 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고 하여야 한다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은 진술서 제출 , 진술 ( 출석 ), 장부 ・ 서류 등의 제출 ,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 할 수 있다 . 진술서 ・ 장부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구서를 사용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 하여야 한다 . 금융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 사전통지 → 의견제출 → 금융위원회 의결 ” 의 절차를 거쳐 규정에서 정한 조치기준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 ・ 통보 등 조치 를 한다 . 다만 , 수사기관에 대한 즉시 통보가 필요하거나 혐의자의 도주 ㆍ 증거 인멸 등이 예상 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의결 없이 금융위원장의 전결로 신속한 고발 ・ 통보 (Fast-Track) 가 가능하다 .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 처분결과 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가 가능하다 . 다만 , 수사 ・ 처분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검찰총장과 협의 되거나 고발 ・ 통보 후 1 년이 경과 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며 과징금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도 마련하였다 . 관계기관 ( 금융위 ・ 금감원 ・ 검찰 ) 과 조사정책 ・ 공동조사 ・ 업무분담 등을 유기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 ” 가 설치되며 , 조치내용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를 자문할 수 있는 사전심의기구로서 “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 ” 도 설치된다 . 「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 이 제정되면 “ 이상거래 감시 → 금융위 ・ 원 조사 → 수사 → 형사처벌 ・ 과징금 부과 ” 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행위 세부 규율체계가 마련 되고 , 이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 「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 은 규정제정예고 (3.28 일 ~5.7 일 , 40 일 ) 기간 관계 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되며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과 함께 7.19 일 시행될 예정 이다 . < 입법예고 · 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예고기간 : 2024.3.28 일 ( 목 ) ~ 2024.5.7 일 ( 화 ), (40 일 )
- 규정제정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 성명 ( 기관 ㆍ 단체의 경우 기관 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 , 주소 · 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 전자우편 : wtsim@korea.kr - 팩스 : 02-2100-2548
제정안 전문 ( 全文 ) 은 “ 금융위 홈페이지 ( www.fsc.go.kr )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규정변경예고 ”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