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는 지난 3월 20일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신규 지정 하면서 누적 지정 건수 가 300건 을 돌파 함 (총 303건) 에 따라 「혁신금융 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식」 을 개최 하고 그간의 관련 성과 를 발표 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서비스가 현행 규제에 가로막혀 출시되기 어려운 경우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하여 한시적인 규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식」 개요 >
- 일시/장소 : ’24.3.29.(금) 14:00 ~ 14:45 / 마포 프론트원 (5층 박병원홀)
- 참석자 : 금융위원장 (주재),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한국 핀테크산업협회 협회장, 전‧현직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 (12인) ,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기업 (20개사) , 핀테크랩 센터장 (7개사) , 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등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 기념사 에서 “ ’ 19년 4월 에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 가 도입 된 지 만 5년 이 된 시점에 하나의 이정표 가 될만한 성과 를 마주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 한다 ” 고 언급하면서, “ 혁신적 기술의 발전 속에서 우리 핀테크 산업의 경쟁력 확보 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방식을 개선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며,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디지털 시대 변화 와 국민들 기대 에 부응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출시 를 촉진 하여 왔으므로 앞으로도 핀테크 기업 등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을 금융서비스 로 발전 시켜 나가도록 금융당국 은 든든히 뒷받침 을 해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서 그동안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 성과 와 향후 제도 개편방향 에 대해 발표했다.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성과 분석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 는 ’ 19.4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303건 이며 , 이 중 180건 의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 되어 운영중 이다. 연도별 로 보면, 제도 도입 원년인 ’ 19년 에 제도 개시와 함께 규제특례 수요 가 몰림 에 따라 지정 건수도 77건 으로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후 부터는 50건대 를 유지하고 있다.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3월 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 (건) 77 58 50 52 56 10 303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기업 들을 회사 유형별 로 분류해보면, 금융회사 가 181건 (60%) , 핀테크사 가 95건 (31%) , 빅테크사 가 14건 (5%) , IT기업‧신용 평가사‧통신사 등 기타 가 13건 (4%) 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 규모별 로는 금융회사 (181건) 제외시 중소기업 이 88건 (72%) , 중견기업 이 29건 (24%) , 대기업 이 5건 (4%) 으로 중소‧중견기업 에 집중 된 모습이 나타났다. 한편,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기업 들에서는 새로운 일자리 가 창출 되고 신규 투자 유치 가 이뤄져, 혁신금융서비스들이 핀테크 산업 의 성장 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19년 제도 도입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기업에서 전담 인력 이 2,220명 (누적) 증가 했으며, 해당 기업들은 지정받은 이후 밴처캐피탈 등으로부터 총 6조 360억원
(누적) 의 신규 투자 를 유치 했다.
핀테크지원센터에서 각 혁신금융사업자들로부터 취합한 수치 < 신규고용 추이 (단위: 명, 누적) > < 투자유치액 추이 (단위: 억원, 누적) > 또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 규제특례가 적용된 규제조항들 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303건 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을 통해 912개 규제 조항 (하위 규정 포함) 에 대한 특례 가 부여되었다. 개별 법령별 로 특례 가 부여된 규제조항 수 는 자본시장법 261개 (28.6%) , 여신전문금융업법 110개 (12.1%) , 보험업법 108개 (11.8%) , 금융소비자보호법 96개 (10.5%) , 전자금융거래법 95개 (10.4%) , 신용정보법 89개 (9.8%) , 금융지주회사법 48개 (5.3%) , 금융실명법 40개 (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 지원사업 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 를 가진 핀테크 기업 들이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원활히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서비스 로 사업화 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지원 하였다. ’ 19~ ’ 23년 에 테스트비용 지원 사업 을 통해 샌드 박스 지정 기업 중 비용 지원 필요성 이 인정되는 핀테크 기업 (중소기업에 한정) 204개 를 상대로 약 183억원 의 테스트비용을 지원 하였다. 또한, ’ 23.4월부터 핀테크지원센터에서는 핀테크 기업별 전담책임자 를 지정하여 수시 상담 을 제공하는 한편, 60 여명의 전문지원단 을 매칭 하여 분야별 (기술‧회계‧법률 등) 핀테크 종합컨설팅 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87개 의 기업이 해당 종합 컨설팅 을 제공받은 바 있다. 2. 우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 다음으로는 전문가 51인 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선정된 우수사례 를 4개 부문별 (
- 서비스의 혁신성,
- 금융소비자의 편익,
- 금융산업의 발전,
- 금융서비스의 개선) 로 상위 에 오른 사례 3개씩 을 소개하였다.
총 30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동일‧유사서비스 38개 유형과 단일 지정건 33개의 71개로 분류 하여 전‧현직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 금융회사 핀테크랩 책임자, 투자기관, 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산업협회 등으로 구성된 51인의 전문가 그룹 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 를 진행하여 선정
- 서비스의 혁신성 부문에서는 기존의 금융서비스와 비교할 때 충분히 혁신적인지 여부를 평가하였으며, 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거래 플랫폼 (STO) 이 1위 , 해외주식 소수점 투자 서비스 가 2위 ,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이 3위 를 차지하였다.
- 소비자의 편익 부문에서는 금융소비자의 편의성과 효용을 증대시킨 정도를 평가하였으며,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이 1위 , 해외주식 소수점 투자 서비스 가 2위 , 예금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이 3위 를 차지하였다. 또한,
- 금융산업의 발전 부문에서는 금융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였으며,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 서비스 가 1위 , 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거래 플랫폼 (STO) 이 2위 , 금융사기 의심거래 방지 서비스 가 3위 를 차지 하 였다.
- 금융서비스의 개선 부문에서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미흡한 점을 보완한 정도를 평가하였고,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이 1위 ,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 서비스 가 2위 , 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거래 플랫폼 (STO) 과 대안 신용평가 서비스 가 공동 3위 를 차지하였다. 종합평가 결과 를 보면,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이 4개 부문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 에서 1위 를 차지하였다. 동 서비스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1사전속 의무 에 대해 규제특례 를 부여받았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금융회사 의 대출상품을 손쉽게 비교 할 수 있는 플랫폼 들이 출시 되었다. 해당 플랫폼 들은 '23.5.31일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에도 참여하여 금융 소비자 가 편리하게 대출 을 비교 하고 보다 쉽게 낮은 금리 로 이동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 24.3.25일(12시) 기준 이용자 수 166,580명, 이용금액 7조 4천억원 을 달성 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편익 을 제고 하고 금융권의 경쟁 을 촉진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3. 향후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방향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을 계기로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발전 시켜 나갈 계획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체계 를 개편
하여 신청기업이 핀테크지원센터 의 전담책임자 상담 이나 전문가 컨설팅 등을 희망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신청기업 이 원하는 경우 에는 상담 또는 사전 컨설팅 없이 심사 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분야별 심사 소위원회 운영을 통해 보다 내실있는 심사 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체계 개편방안의 세부 내용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 예정 (’24.2분기, 잠정)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sandbox.fintech.or.kr) 도 고도화 한다. ’ 24.2분기 중 홈페이지 내 에서 신청서 제출‧보완 기능 , 신청기업 이 신청서 제출 이후 심사 단계 및 향후 일정을 조회 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추가 하여 신청기업의 편의성 을 향상시키고 심사 과정의 투명성 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산업 의 해외진출 지원 을 위하여 핀테크지원 센터와 함께 주요 국가들의 정책‧산업 정보 제공 과 핀테크 해외진출 컨설팅 을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별첨1] 금융위원장 기념사 [별첨2]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303건의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