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는 오늘(4.1일)부터 신산업 진출을 원하는 중견기업을 위한 우대금리 대출프로그램 등 총 11조원 이상의 금융지원프로그램 이 개시 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2월 15일 발표 된 76조원+@ 규모 의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 및 3월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 로서 산업 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과 5대은행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은행권이 협업 을 통해 기업의 수요에 맞춤형 으로 촘촘하게 대응 하려는 것이다.
1. 신성장 분야 진출 중견기업을 위한 전용 저리대출 프로그램 (6조원) 산업은행과 5대은행 은 신성장분야 로의 신규진출 및 확대투자 를 원하는 중견기업을 위해 최초로 중견기업 전용 저금리 대출프로그램 을 출시한다. 성장잠재력 이 높은 9대테마, 284개 품목으로 구성된 ‘혁신성장공동기준’ 의 품목을 생산·활용하는 중견기업이 대상 이다.
설비투자, R&D자금 및 운영 자금 에 대해 업체당 최대 1,500억원 (시설자금 최대 1,000억원, 운영자금 최대 500억원, 두 종류의 자금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음) 까지 기존 금리에 비해 1%p 금리를 우대 하여 대출을 지원 한다. 중견기업이 ‘혁신성장공동기준’ 에 해당하는 품목을 직접 생산 및 활용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해당 품목에 관련된 전·후방 업체 도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
산업은행과 5대 은행은 내부 시스템에 혁신성장공동기준 해당여부를 판단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 했거나 ‘혁신성장공동기준 매뉴얼’ 을 통해 개별 확인 한다.
【 혁신성장공동기준
해당상품 예시 】
9대 테마 상품 예시 첨단제조·자동화 - 입체프린팅, 메세가공, 지능형기계, 로봇, 드론, 인공위성, 첨단방산 등 화학·신소재 - 기능성 탄소소재, 특수코팅, 나노섬유, 바이오화학소재, 이온성액체 등 에너지 - 태양전지, 풍력발전, 원자력발전, 수소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 환경·지속가능 - 스마트드론 파밍, 탄소포집 및 저장, 업사이클링, 모듈러 건축 등 건강·진단 - 재생의료, 나노약물전달체, 개량신약, 의료용 임플란트, 수술용 로봇 등 정보통신 - 5G통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확장현실, 대화형 플랫폼, 빅데이터 등 전기·전자 - 시스템반도체, AI칩, 무선충전, 스마트조명, 양자기술 등 센서·측정 - 생채인식, 나노센서, 스마트센서 등 지식서비스 - 온라인게임, 케이팝, 에듀테크, 메타버스 등
혁신성장분야로의 효율적 정책금융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등이 최신 기술 및 산업 트렌드 및 정책을 포괄하여 마련한 공통기준(`17년 도입, `23.3월 5차개정 적용) 2. 매출하락 등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금리인하 특별프로그램 (5조원) IBK기업은행과 5개은행 은 5조원 규모 「중소법인 기업 대상 금융비용 경감 특별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다. 영업이익이 발생 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 을 하고 있지만, 이자부담이 큰 기업 을 대상으로 1년간 이자 부담을 경감 하여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 하기 위한 것이다. 신용등급, 재무 정보 등을 통해 확인된 정상 거래 중인 중소기업의 대출 중 대출금리가 5.0%를 초과하는 건 에 대해 차주 신청시 1회에 한해 최대 1년간 대출 금리를 5%까지 감면 (최대감면폭은 2%p로 제한) 혜택을 제공한다.
‘23년 은행권 중소기업 지원방안(’23.1.26)에 따른 대출원금 감면 프로그램과 중복 이용은 불가 지원대상 기업 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중소법인 기업 이다. 다만,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부실 또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제외 된다. < 중소법인 기업 금융비용 경감 특별프로그램 지원대상 기업 >
- ∼
- 의 조건을 모두 만족 : “정상영업 기업 중 이자부담이 큰 중소기업”
- 금감원 표준 신용등급체계(10등급 기준) 상 7등급 이상 기업
- ‘22년 연매출 대비 ’23년 연매출 하락
결산이 안 된 기업의 경우 21년 연매출 대비 22년 연매출 하락
- 이자보상배율 1미만 (단, 3년 연속 1 미만인 한계기업은 제외)
- 자본잠식이 아닌 기업
- 부채비율 400% 미만인 기업
- ‘영업이익 > 0’ 인 기업 지원대상 대출 은 지원대상 기업이 보유한 대출금리 5.0% 이상의 대출 이다. 다만, 정책적 저금리 (대외 연계) 대출
, 별도로 정해진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 ** , 한도 여신 (단, 수시로대출은 포함) , 연체 중인 대출은 제외 된다.
재정기금대출, 지자체 이차보전대출, 협약대출, 보증서담보대출,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C1, C2) 등 ** 외화대출, 대출금리 상한선(9.5%) 적용 계좌 등 중소기업 이 해당은행에 프로그램 을 신청 하면 은행은 신청기업이 지원대상인지를 확인 하고, 신청기업은 현재보유 중인 대출 에 대해 1년간 즉시 적용 하거나 또는 만기연장 개시 시점부터 1년간 적용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3. 은행권 공동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 지원 강화 이와 함께 4월 부터는 은행권 공동 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중소기업 의 신속한 정상화 를 돕는 「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 」도 확대한다. 은행권 은 시장상황에 따라 중소기업 여신이 과도하게 위축 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8년부터 「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 」 을 운영 하고 있다. 이는 주채권 은행이 중소기업의 산업·영업·경영·재무위험 및 현금흐름 등을 평가하여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할 가능성 이 있지만 정상경영이 가능 한 경우(기업신용 위험평가결과 B등급) 기업의 신청에 따라 일정기간 대출금 상환을 유예 하고 대출금리 인하 등을 제공 하는 제도이다. 4월부터 1년동안 은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기업 뿐만 아니라, 일시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즉, 정상 기업 이지만 전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하거나 현금흐름이 음수(-) 인 등 기업신용위험평가를 다시 시행하면 B등급을 받을 것이 유력 하다고 주채권 은행이 판단 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 신청한 기업 에게는 1년간 대출금리를 크게 인하 하여 주요 시중은행의 조달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낮춰서 (현재기준 3%대) 신속하고 확실한 정상화 를 돕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지원 방안’ 이 현장의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조속히 집행 하는 한편, 지원실적을 지속 점검 해나가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