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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연합회장, 지주계열 은행 (NH농협,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은행장 및 광주은행 (지방은행협의회 의장) 은행장과 간담회를 가지고,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방안

” (’23.7.5일 발표) 과제 이행 상황 등 은행권 혁신 추진현황을 공유 하고,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은행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을 논의했다.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방안 6개 과제 [1]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 , [2]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3] 손실흡수능력 제고 , [4]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 [5]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개선 및 주주환원정책 점검 , [6] 사회공헌 활성화 <은행장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 ‘24.4.1.(월) 8:00 /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참석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장, 금융산업국장, 은행과장 은행연합회: 은행연합회장, 전무이사 NH 농협,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광주은행 은행장 금융위원장 은 모두발언 (☞ 원문 별도 첨부) 을 통해, 우선 은행권이 작년에 자체적으로 마련한 2.1조원 규모 민생금융지원프로그램 과 관련하여, 지난 2월부터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1.5조원 규모의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집행해 준 데 감사 하고, 남은 0.6조원 규모의 지원사업

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신속하게 집행 해달라는 의사를 은행권에 전달했다.

ⅰ)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 2,372억원 ⅱ) 소상공인·소기업 지원(보증료, 전기료, 통신비 등) : 1,919억원 ⅲ) 청년·금융취약계층 등 지원(학자금, 생활안정자금 등) : 1,680억원 그리고, 작년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를 통해 마련한 은행권 혁신 과제들

은 그동안 차질없이 진행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은행산업의 변화에 대한 국민의 갈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까지 경쟁촉진을 통한 “변화와 혁신” 유도 정책을 계속 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 최근 급변하는 경영여건 변화 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 해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들도 미래에너지펀드, 벤처 펀드 등을 통해 기업부문 자금공급을 늘리며 과거 주택담보대출 위주 자산 운용에서 벗어나는 모습 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며, 정부는 이러한 금융권의 “변화와 혁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부수·겸영업무 규제개선 등 금융제도를 과감히 개선 해나갈 것이라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금년 7월 시행되는 ‘책무구조도’가 은행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에 만전을 기해 주길 은행권에 당부하면서, “이번 ELS 사태

상황을 가정하여 ‘책무구조도’가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지 생각해 보는 것도 실효성 있는 책무구조도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24년초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ang Seng China Enterprises Index) 기반 파생결합증권(소위, ”H지수 ELS“)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판매은행과 투자자 간 분쟁 발생 은행연합회장 은, ” 은행권은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증진에 적극적으로 기여 할 것임“을 약속하면서, ”은행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국민 편익’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 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 자산관리 관련 제도 (예: 신탁, 자문) 를 국민의 자산형성에 유익한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해나갈지, 은행은 종합적인 금융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어떤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를 민관이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은행권은 앞으로 새로운 제도 도입 시 ‘소비자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살피고,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제도 개선사항이 은행 조직 전체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은행권의 소비자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 금융위원회는 오늘 간담회에서 은행권이 제안한 정책과제 들을 은행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구현하는 관점에서 향후 업계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검토 해나갈 계획이다.

<별첨>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참고: 용어 설명 ▸부수·겸영업무 : 은행업무는 고유업무(은행법 §27), 부수업무 (은행법 §27의2), 겸영업무 (은행법 §28)로 구분되며, 부수업무 중 일부(은행법규에 규정되지 않은 부수업무)와 겸영업무 는 해당 은행이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를 해야 영위 가능 ▸책무구조도 : 금융회사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회사가 스스로 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제도(’24.7.3일, 개정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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