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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청년정책과 담당자 김인수 주무관 연락처 02-2100-2526 [ 청년도약계좌 100만명 개설 기념 강연 주요내용 ] ’24.4.1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 청년도약계좌 100만번째 개설 (3.25일 개설) 청년 을 축하하며 중소기업 재직 청년,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 으로 강연회를 진행하였다. <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 ’24.4.1.(월) 14:00~14:30 / IBK중소기업은행 대강당 ◇ 참 석 :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 , 금융소비자국장, 청년보좌역 (금융권)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IBK중소기업은행 (청년) 청년도약계좌 100만번째 개설 청년, 청년인플루언서, 중소기업 재직 청년, 사회초년생 등 김소영 부위원장 은 강연에서 ’23.6.15일 운영을 개시했던 청년도약계좌에 ’24.3월말까지 231.4만명 의 청년이 가입을 신청 (잠정) 하였고, 105.9만명 이 계좌를 개설 (잠정)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24.1.25일부터 운영중인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대상 청년도약계좌 연계가 입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중 약 4~5조원 이 청년도약계좌에 유입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며, 중장기 자산형성 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3.19일 IBK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주요 은행 에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청년이 가입 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 플러 스적금.

운영을 개시 ** 할 것이라고 안내 하였다.

1년 만기, 금리 최대 연 5.0%(예시 : 기본금리 4.0%, 우대금리 1.0% 등) ** 농협(3.26일), 신한·우리·하나·국민·대구·경남(4.1일), 부산·광주(4월 중순) 중 소기업 재직 청년 의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하여 가입 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만 있는 청년 및 군 장병 급여만 있는 청년도 가입이 가능

하도록 개선 한 점을 강조하면서,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의 자산형성 지원 강화 를 위한 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있다고 하였다.

직전 과세기간(’23.1~’23.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22.1~’22.12월)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요건 충족 여부 및 계좌개설 가능 여부 판단

「병역법」 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및 「군인사법」 상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중인 자도 가입 가능) 금일 강연에서는 6년만에 2억원을 저축한 청년 인플루언서 곽지현씨 (’99년생) 가 참여하여 자신만의 자산형성 노하우를 공유 하였다. 곽지현씨는 각자의 소득 수준에서 저축하는 방법, 효율적인 가계부 작성 방법 등을 안내 하면서 저축을 통해서 도 유의미한 자산을 효과적으로 축적할 수 있음 을 강조 하였다. 또한, 곽지현씨 는 청년도약계좌에도 가입 을 하였으며, 청년도 약계좌를 통해 다음 자산형성 목표를 보다 더 빠르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 청년도약계좌 4월 운영일정 ]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

앱(App)으로 가입신청 을 받은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 할 수 있도록 운영중이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4월 가입신청 일정은 4.5일까지 운영 (영업일만 운영) 하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뿐만 아니라 일반청년 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3.25일부터는 병역을 이행중이거나 이행한 청년

도 가입이 가능하다.

「병역법」 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및 「군인사법」 상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중인 자도 가입 가능(기존과 동일) 4월 가 입신청 기간 (3.18일~4.5일) 에 가입을 신청한 청년 (병역이행 청년의 경우 3.25일~4.5일) 은 3.12일부터 개선된 가입요건

을 기준으로 계좌개설 가능여부가 확인 된다. 기존에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 도 동 기간에 재신 청이 가능하다.

가구소득 요건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개선

가구소득 요건 미충족 등 모든 사유 이후 가입요건, 일시납입 여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 할 수 있다. 3.18일 ~3.22일 중 가입을 신청 하여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 4.8일 ~4.19일 중 계좌를 개설 할 수 있 으며, 3.25일~4.5일 중 신청 하여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는 4.2 2일~5.3일 중 계좌를 개설 할 수 있다.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기간은 영업일만 운영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 https://ylaccount.kinfa.or.kr )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 https://www.kinfa.or.kr ) 를 참고하거나, 청년 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1397→바로‘3’번,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통화료 무료))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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