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기업회계팀 담당자 김세화 사무관 연락처 02-2100-2693 4월 2일 (화) ,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 는 ‘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 ’를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삼일회계법인 등 회계전문가 , 그리고 상장기업을 대표 하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참석하였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은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의 일환으로 작년 (‘23.1월) 에 발표·추진한 ‘ 배당절차 개선 ’ 관련 우수기업 대표 로 참석하였다.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 ‘24.4.2.(화) 09:30 /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회의실 ▸(참석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ESG기준원,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삼일회계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포스코인터내셔널 <부위원장 모두발언> 김소영 부위원장 은 “ 회계와 배당 은 기업과 주주·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수단 이며 기업 지배구조 와도 밀접한 관련 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요소, 주주환원 등이 조화 를 이루어야 하는 기업 밸류업 측면 에서도 큰 의미 를 지닌다”고 오늘 간담회의 취지 를 설명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 와 관련하여 “ 감사 관련 지배구조 가 이미 우수한 기업을 우대 하고,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 을 유도 하고자 감사인 주 기적 지정 면제 방안 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 기업밸 류업 프로그램 과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이 지배구조 라는 연결고 리로 긍정적인 상호작용 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년 5월 신설될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 에 대해서는 주기적 지정 면제 심사 시 가점 을 부여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한 기업 중, 목표설정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도, 이행 및 주주와의 소통 노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매년 5월 수상 (예:경제부총리상, 금융위원장상, 거래소 이사장상 등 약 10여개사) 또한, 배당절차 개선과 관련하여 “작년 제도개선 이후 올해 가 예측가능한 배당이 실제 이루어질 수 있는 첫 해 ”라고 말하며 “ 1,011개 상장기업 이 관련 정관을 개정 했으며, 109개 기업 은 깜깜이 배당을 실제로 해소 했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 이러한 분위기가 내년, 내후년에는 더 확산 될 것을 기대 하며,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 도 절차 개선이 가능 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노력 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인센티브를 확대 하겠다고 언급하며 “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 에 대해 지난 2월 발표한 5종 세정지원, 거래소 공동IR, 밸류업지수편입 우대에 더해, 회계·상장·공시 분야 에서 감리 제재조치 시 감경사유로 고려,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 등 5개의 신규 인센티브를 추가 해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를 제공 하겠다”고 강조했다 . (세부내용은 보도자료 5페이지 참고)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등>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 등에 대하여 이후 3년간의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지정 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17년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 사태 이후, 강도 높은 회계개혁 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하에 마련된 新외부감사법 (’18.11월 시행) 에 따라 감사인의 독립성 을 획기적 으로 개선 할 수 있도록 도입 되었다. 그러나, 주기적 지정제가 외부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 하고 경영진 을 효과적으로 견제·감시 할 수 있는 우수한 내부감사기구 를 지닌 기업에게는 과도한 부담 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제기 되고 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낙후된 지배구조 가 그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 하고 자율적 지배구조 개선 을 촉진 하여 기업가치가 제고 (Value-up)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으로 유도할 필요 가 있다. 이에, 외부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 기업 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 을 면제하는 방안 을 추진 한다. 지배구조 우수 기업은 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 의 정상적인 구축·운영 여부 등을 핵심 평가 기준 으로 하여 외부기관·전문가 중심의 ‘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를 구성 하여 평가·선정 하게 된다. 지배구조 우수기업 으로 선정 되는 경우 증선위 의결 을 거쳐 일정기간 주기적 지정을 면제할 계획 이다. 또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연계하여 기업가치 제고 노력 을 인정받아 「 기업 밸류업 표창 」을 받는 경우 지정 면제를 위한 지배구조 평가시 적극 고려 될 수 있도록 가점요소 로 반영하고, 향후 감리결과 조치시에도 과징금 등 제재의 감경사유 로 추가 할 예정이다. 지정면제를 위한 구체적 평가기준·방법과 면제방식 은 추가 검토 를 거쳐 2분기 중 확정 하고, 지정면제근거 인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하여 ‘25년 중 지정면제 평가 및 선정시 부터 실제 적용할 계획이다. <상장기업 배당절차 개선 현황> ‘23.1월 정부는 이른바 ‘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배당액을 알고 투자’ 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추진했다. 기업들의 배 당절차 개선이 실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을 개정 하여 근거를 마련 하고,
- 이후 이사회·주주총회 에서 실제 취지에 맞춰 배당 기준일 설정 및 배당액 발표 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작년 개선방안 발표 이후 신속한 정관개정 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표준정관을 개정 하고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이 해를 제 고 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 을 통해 지배구조 15개 핵심지표 에 “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을 제공하여야 한다.”를 추 가하여 지배구조보고서 제출 기업의 참여 도 촉구했다. 이러한 제도개선 등을 기반으로 작년과 올해 관련 정관을 개정 한 기업은 1,011개 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체 2,381개 대비 약 43% 에 해당 한다. 또한 실제 깜깜이 배당을 해소 한 기업도 109개 인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작년에 정관개정을 해서 올해 현금배당시 절차 개선이 가능했던 기업 중 실제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이 322개 이므로 조건을 갖춘 기업의 약 34%가 배당절차 개선을 실행에 옮긴 것 이다.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개정 기업 현황> 전체
(A) ‘23년 정관개정 ‘24년 정관개정 (진행중 포함) 합계 (B) 비율 (B/A) 코스피 791 180 159 339 42.9% 코스닥 1,590 601 71 672 42.3% 합계 2,381 781 230 1,011 42.5%
‘24.3.15일 기준 정기주총 소집공고를 제출한 12월 결산법인 <작년 정관개정 및 올해 배당실시 기업 중 실제 배당절차 개선 기업 현황> ‘23년 정관개정 ‘23년 정관개정 & 올해 현금배당 실시 (A) 배당절차 개선 (B) 비율 (B/A) 코스피 180 127 84 66.1% 코스닥 601 195 25 12.8% 합계 781 322 109 33.9% 정부 및 유관기관은 향후 배당절차 개선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 으로 설명회·컨설팅 등을 통해 홍보·안내를 강화 하 고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배당절차 개 선 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 밸류업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정부 및 유관기관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 를 위해 ’24.2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발표시 공개된 우수 기업에 대한 인 센티브를 보다 확대 하기로 했다. 내년 5월 신설될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기업 에 대해 5개의 신규 인센티브 를 추가 하여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 를 제공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회계 와 관련하여 표창 수상기업에 대해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시 가점 을 부여하고, 감리 제재조치시 표창 수상경력을 감경사유 중 하나로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상장·공시 와 관련하여 상장기업이 거래소에 납부하는 연부과금을 면제 하고 유상증자, CB (전환사채) 의 주식전환, 상호변경 등으로 추가·변경상장을 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 도 면제할 계획이다. 그리고 거래소가 운영하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도 와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고의· 중 과실이 아니라면 벌점·제재금 등 제재처분 을 1회 에 한해 6개월 간 유예 해 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 분야 인센티브 비고 세무 회계
- 5종 세정지원
2.26일 발표
-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시 가점 부여 신규
- 감리 제재조치시 감경사유로 고려 신규 상장 공시
-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신규
- 거래소 추가·변경상장수수료 면제 신규
-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 (벌금·제재금등) 유예 신규 홍보 투자
- 거래소 공동IR 우선참여 기회 제공 2.26일 발표
-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2.26일 발표
➀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세정 Fast-Track( ➁ R&D공제 사전심사, ➂ 법인세 감면 컨설팅, ➃ 부가 ·법인세 경정청구심사 관련), ➄ 가업승계 컨설팅 한편,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을 하지 못하더라도, “ 기업가치 제고 계획 ” 성실 공시·이행 등 적극 참여기업 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발표 한 바와 같이 공 시우수법인, 코스닥 대상 선정 시 가점 이 부여된다. 또한, 정부는 기업가치를 제고 하고 기업 이익의 주주환원 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 도 적극 검토중이다. <별첨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