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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추진배경 ] 자동차보험 은 매년 갱신 되는 全국민 의무보험 으로 가입자 가 2,500만명 을 넘어서는 대표적 인 국민보험상품 이며, 자동차보험료 는 소비자물가지수

에 포함 되어 있는 등 국민 실생활 에 미치는 영향 이 큰 만큼 운전자 (피보험자) 의 사고경력 과 운전경력 등 에 대비 하여 합당 하게 부과 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

소비자물가지수 (품목458개,가중치1,000) 내 자동차보험료 비중은 3.7 (

참고:택시비3.2,도시철도료2.2) 이를 위해 자동차보험 은 사고경력 을 고려 하여 사고자 는 보험료 를 할증 하고 무사고자 는 할인 하는 ‘ 우량할인 · 불량할증등급 제도 ’ 와, 운전경력 에 따라 보험료 를 할인 해주는 ‘ 보험가입경력요율 제도 ’ 를 운영 하고 있다. < 자동차보험 경력 관련 제도 > 구분 [사고경력]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주1) [운전경력] 보험가입경력요율 주2) 주요내용 ⦁ 피보험자의 할인·할증등급 을 1~29등급 으로 구분 하고, 각 등급별 로 보험료 를 차등화 ⦁ 자동차보험 가입기간 이나 軍운전병, 법인 운전직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 에 따라 보험료 를 차등 적용 보험료 부과체계 불량등급 (고위험群) 기본등급 (최초가입) 우량등급 (저위험群) 1~10등급 (200%~87.8%) 11등급 (82.8%) 12~29등급 (71.2%~30%) 주)참조순보험요율서상 개인용 기준 최초~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138.1% 115.3% 110.3% 100.0% 주)참조순보험요율서상 개인용(중·대형) 기준 주1) 할인할증등급 반영 전 보험료가 100만원인 경우→(1등급)200만원,(11등급)82.8만원,(29등급)30만원 주2) 보험가입경력 반영 전 보험료가 100만원인 경우→(1년미만)138.1만원,(3년이상)100만원 그러나 3년 이상 자동차보험 에 미가입 (이하 ‘ 경력단절 ’ ) 하면 장기 무사고 에 따른 우량등급 이 초기화 (기본등급 적용) 되어 재가입시 보험료 가 크게 할증 되고, 운전경력 으로 인정 되는 경력 의 종류 가 제한적 임에 따라 실질적 인 운전경력 에도 보험료 를 할인받지 못하는 문제점 이 있어 개선 필요성 이 제기 되어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운전자 가 본인의 무사고 경력 과 운전 경력 을 합리적 으로 인정 받아 보험료 부담 을 경감 할 수 있도록 「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방안 」을 마련 하였다.

금융위·금감원이 서민경제 지원 을 위해 마련 한 ‘ 보험업권 상생 우선 추진과제 ’에 포함 된 주제 (’23.12월,보도자료) [ 2. 현황 및 개선방안 ] [1] 경력단절 후 재가입자의 기존 할인·할증등급 합리적 반영 현재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피보험자) 의 사고위험 에 합당한 보험료 를 부과 하기 위해 운전자별 사고경력 (부상수준, 손해규모) 을 고려 하여 사고자 의 보험료 는 할증 하고 무사고자 의 보험료 는 할인 하는 ‘ 우량할인 · 불량할증등급 제도 (이하 ‘ 할인·할 증등급 제도 ’ ) ’ 를 운영 하고 있다. < 자동차보험 할인·할증등급 제도 >

( 평가대상 ) 보험증권 에 이름 이 기재 되어 있는 기명피보험자 (이하‘피보험자’)

( 등급체계 ) 총29등급 으로 분류 하여 각 등급별 할인·할증률 적용 (최초 가입시 11등급) *등급이 낮을수록(1등급에가까울수록) 보험료를 더 내고, 1등급 할증시 약 7.1% 보험료 인상

( 등급평가 ) 사고내용 에 따라 0.5점~4점 을 부과 하고, 1점당 1등급 할증 ◦무사고시 매년 1등급씩 할인 (단, 사고처리시 3년간 무사고여야 그 다음해부터 할인) 주1)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 보험가입시 계약자가 50,100,150,200만원 중 선택한 금액 주2) 자기차량손해 1억 초과시 추가 1점 그러나, 사고경력에 따라 평가받은 할인 · 할증등급이 있더라도 본인 명의 의 자동차보험계약 종료일 로부터 3년 을 경과 하여 보험에 재가입 하는 경우에는 장기 무사고자 의 과거 안전운전 노력 이나 재가입시 의 사고위험도 등 에 대한 고려 없이 할인 · 할증등급 을 일률적 으로 최초 가입자 와 같은 11등급 을 적용

해왔다 .

예)29등급 (기존보험료30만원) 과 1등급 (기존보험료200만원) 이 재가입시 모두 82.8만원 부담 < 경력단절 후 재가입 현황 (’21~’23년) > 재가입대수 (단위:대) 재가입자수 (단위:명) ’23년재가입자 구성 (단위:명) 주) 개인용 자동차보험 기준 이에 따라, 장기 무사고자 등 저위험群 은 재가입 후 에도 여전히 사고자 대비 사고위험 이 낮음 에도 과도한 보험료 를 부담 (손해율 약65% 수준) 하고, 多사고 자 등 고위험群 은 재가입 후에도 여전히 사고위험 이 높으나 , 보험료 를 과소 부담 (손해율 약105% 수준) 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 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과거 사고경력 및 재가입시 사고위험도 등을 고려 하여 경력단절 후 재가입 시 기존 할인 · 할증등급 을 합리적 으로 반영 할 수 있도록 ‘ 경력단절자 할인 · 할증등급 적용기준 ’ 을 다음과 같이 개선 한다. 첫 번째 로, 경력단절 저위험 우량가입자 (15~29등급) 에 대해서는 재가입시 前계약 등급 에서 3등급 을 할증 (기존등급-3등급 ) 한 등급 을 적용 한다. 이는 경력단절 저위험群 (12~29등급) 이 前계약 등급 에서 3등급 할증 (11등급 한도) 하여 재가입 가정 시 손해율 이 경력단절 없이 만기 갱신 한 저위험群 의 손해율 과 동등 한 점을 감안 하였다. 다만, 상대적으로 무사고 기간 이 짧은 12~14등급 은 현행 대로 11등급 을 적용 한다. 두 번째 로, 경력단절 多사고자 (1~8등급) 에 대해서는 재가입시 현행 11등급이 아닌 8등급 으로 재가입 등급 을 조정 한다. 이는 경력단절 고위험群 (1~10등급) 이 8등급 으로 재가입 가정 시 손해율이 만기갱신 고위험群 의 손해율 과 동등 해지는 점과 저위험群과 같이 기존 등급 에서 일정 등급 을 할증 하는 방식 을 적용 할 경우 현행 대비 보험료 부담 이 급격히 증가 하는 점을 감안 하였다. 다만, 상대적으로 사고가 적은 9~10등급 은 현행 11등급 대신 직전 등급 인 9, 10등급 을 그대로 적용 한다. < 경력단절자 할인·할증등급 적용기준 개선(안) > 현행 개선(안) 전계약등급 (적용률 주1) ) 재가입등급 (적용률)(A) 전계약등급 (적용률) 재가입등급 (적용률)(B) 개선효과 적용률 증감 (B-A) 보험료 주2) 증감 1~29 (200~30%) 11 (82.8%) 1~8 (200~105%) 8 (105%) 22.2%p ⬆ 22.2만원 ⬆ 9 (96.1%) 9 (96.1%) 13.3%p⬆ 13.3만원 ⬆ 10 (87.8%) 10 (87.8%) 5.0%p⬆ 5.0만원 ⬆ 11~14 (82.8~62.7%) 11 (82.8%) - - 15~29 (58.5~30%) 12~26 (전계약등급-3등급) (71.2%~34.7%) △11.6%p~ △48.1%p ⬇ 최저11.6만원 ~ 최대48.1만원 ⬇ 주1) 적용률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출한 참조순보험요율서 기준으로 실제 회사별 적용률은 이와 상이할 수 있음 주2) 할인할증등급 반영 전 보험료를 100만원으로 가정 [2]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의 보험가입경력 인정 현재 자동차보험은 운전경력 이 짧으면 사고위험도 가 높아지는 점 을 감안 하여 처음 가입 할 때에는 할증된 요율

을 적용 하되, 이후 1년마다 이를 할인 (최대 3년) 해주는 ‘ 보험가입경력요율 제도 ’ 를 운영 중으로 본인 명의 (피보험자) 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군 운전병, 관공서 운전직 등 일부 운전경력 에 대해서는 보험가입경력 으로 인정 하고 있다.

참조순보험요율서(개인용중·대형) 기준 최대 38.1% 할증 그러나 최근 차량 구매 대신 장기렌터카 를 이용 하여 본인 명의 로 자동차보험 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가 증가 하고 있으나, 장기렌터카 운전기간 은 보험가입경력 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본인 명의 의 보험 가입 시 실질적으로는 운전경력이 있음에도 보험료 할인 을 받지 못해 불합리한 측면 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장기렌터카 (일단위,시간제제외) 운전경력 을 보험가입경력 으로 인정

하기로 하였다.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가 임차인으로 명시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납입증명(계좌이체 내역 등)’을 보험사에 제출 필요 < 보험가입경력요율 인정 대상 개선(안) > 현행 개선(안) 인정대상 인정대상 제출서류 발급장소 군 운전병 (좌 동) 병적증명서 등 병무청, 지방경찰청 관공서, 법인 운전직 (좌 동) 운전직 경력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등 관공서, 법인체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좌 동) 해외 보험가입증명서,출입국증명등 외국 보험회사,주민센터 택시 등 공제조합 가입 (좌 동) 공제 가입경력증명서 등 공제조합 종피보험자 등록 (좌 동) 보험가입증명서(사후등록시) 보험회사 (신 설) 장기렌터카 운전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납입증명서 렌터카 업체 등 주)보험회사 콜센터나 담당 설계사 등을 통해 상담 후 신청 필요 [ 3. 적용대상 및 시기 ] 경력단절자에 대한 할인 · 할증등급 적용기준 개선안 은 할인 · 할증등급제도 가 도입 된 ’ 07.9월 이후 체결 된 계약 중 경력 이 단절 된 개인용 자동차보험 (개인소유 업무용 소형차 포함) 을 대상 으로 ’ 24.8.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 한다. 다만, 제도개선 시행시점 에 따른 가입자 간 유불리 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제도 시행일 로부터 3년내 ( ’ 21.8.1.~ ’ 24.7.31.) 재가입 한 계약 에 대해서는 개선사항 을 소급적용

하여 제도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시 할인 · 할증등급 을 재조정 한다.

보험료 환급×, 제도개선시 유리----한 등급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함 <소급적용 예시> 실제 적용등급 ’24.8.1. 제도시행 ↓ 구분 전계약(만기) 재가입 재가입+1년 재가입+2년 최초갱신 시점 ’17.1.30.22.3.1.23.3.1.24.3.1.25.3.1. 등급 현행 17등급 11등급 주) 10등급 주) 9등급 (9등급) 개선 - (14등급 주) ) (13등급 주) ) (12등급) 12등급 주) 1점 사고 가정 한편, 장기렌터카 운전경력 의 보험가입경력 인정 은 ’ 24.6.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 한다. [ 4. 기대효과 ]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기 무사고자 는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과거 무사고 경력 등을 합리적 으로 인정 받아 보다 저렴한 보험료 로 재가입 이 가능 하게 되고, 장기 무사고자 와 多사고자 간 보험료 를 차등 부과 할 수 있게 되어 보험료 부담 의 형평성 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아울러, 장기렌터카 운전자 는 렌터카 운전기간 을 보험가입경력 으로 인정 받아 추후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료 부담 이 경감 될 것으로 기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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