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3 일 ( 수 ) 금융위원회 (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 ) 는 금융감독원 , 신용회복 위원회 , 한국자산관리공사 ,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
과 함께 「 개인채무자 보호와 원활한 개인금융채권 관리를 위한 점검회의 」 를 개최 하였다 .
금융감독원 , 신용회복위원회 , 한국자산관리공사 , 은행연합회 , 여전협회 , 저축은행중앙회 , 생보협회 , 손보협회 , 대부협회 , 신용정보협회 , 농협 · 신협 · 수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중앙회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개인채무자보호법 ”) 은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 를 주요내용
으로 제정되었으며 , 10.17 일 시행 을 앞두고 있다 .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 이날 회의에서는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 행 준비상황 , ▴ 금융회사 내부 기준 모범사례 준비상황 , ▴ 채무조정 요청권 활성화 방안 등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하였다 . 김소영 부위원장 은 모두발언 에서 “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초기 금융 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가 장기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 이라고 하면서 , “ 동 법 시행으로 연체 장기화 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 하는 한편 , 채무자가 성실하게 상환하고 , 채권자의 회수가치도 제고 되는 상생의 선순환 (win-win) 구조가 형성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특히 , “ 연체채무자 보호 관행 이 금융권에 안착 되기 위해서는 정부 와 금융권 이 함께 노력 해 나가야 한다 ” 고 하면서 , 다음의 사항을 강조하였다 . “ 첫째 , 금융위는 ‘ 채무자 보호 ’ 라는 취지 달성을 위해 금융권과 협의하여 시행령 , 내부기준 모범사례 를 마련할 예정 ” 이라고 하면서 “ 금융위 는 금융권 , 전문가와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TF 를 구성하여 현재 까지 21 차례에 걸쳐 다양한 방안을 논의 하고 있으며 ,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면서 , 이를 통해 자체 채무조정 법제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영국과 같이 채무조정 이 장기적으로 수익성에 유리 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자율적인 채무조정 관행 이 정착 되도록 할 계획 ” 이라고 밝혔다 . “ 둘째 , 금융회사 에서는 전산구축 ‧ 개발 , 임직원 교육 , 이용자 안내 등 법 집행 준비 에 만전 을 기해야 한다 .” 고 하면서 “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채권 관리 의 모든 과정을 규율 하고 있는 만큼 , 금융권에서 미리 준비 해야 하며 , 모든 금융회사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며 ,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채무자 가 없도록 홍보 , 채무조정 신청 지원 등을 강화해달라 ” 고 주문하였다 . “ 셋째 , 법 집행에 보다 긴밀히 대응하기 위한 금융당국 - 금융권간 협의 체계 를 구축한다 .” 고 하면서 “ 법 시행 전 까지 법령 문구의 해석 , 기타 질의 등과 관련하여 ‘ 금융위 - 금감원 - 협회 ’ 가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시스템 」 을 운영 하고 , 법이 시행된 이후 에는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 을 구성 ‧ 운영하여 법령 적용 , 내부기준 운영 등 법령 집행이 차질 없이 이뤄 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법령 안착을 위한 보완을 지속 해나갈 예정이다 .” 라고 하였다 . <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 김소영 부위원장 은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으로 대출 全 단계에 걸쳐 채무자 보호체계가 완성되고 , 한국형 공 - 사 ( 公 - 社 ) 채무조정 체계가 완성되 었다고 볼 수 있다 ” 고 하면서 , “ 채무자 보호 의 효과가 현장에서 가시화 되기 위해선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 못지 않게 ,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 이 중요하므로 법이 안착되기까지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 을 부탁드린다 ” 고 하였다 . [ 별첨 ] :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