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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는 4 월 3 일 정례회의 를 통해 2 건 의 혁신금융서비스 를 신규로 지정 했다 . 이로 써 현재까지 누적 총 305 건 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 1 건 의 혁신금융서비스 에 대해서 규제개선 요청 을 수용 하고 , 1 건 에 대하여는 지정내용을 변경 하였다 .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 는 다음과 같다 . ( 의결 결과 세부내용 ☞ [ 참고 ])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 구 분 업체명 서비스명 신규 지정 (2 건 ) 하나카드 해외여행시 결제 편의를 돕는 외화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선물하기 서비스 및 한도 증액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회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한 지급보증 서비스 제공 규제개선 요청 수용 (1 건 ) 카카오페이 휴대폰으로 이용 가능한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지정내용 변경 (1 건 ) 카사코리아 외 4 개 신탁회사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 및 공모 서비스

한국토지신탁 , 한국자산신탁 , 신영부동산신탁 , 대신자산신탁 금융위원회는 하나카드 에 대하여 외화 하나머니 (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 ) 의 이용자 간 송금 ( 양도 ) 을 허용 하고 발행권면 최고한도 ( 충전한도 ) 를 상향 (200 만원300 만원 ) 하였으며 , 한국주택금융공사 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가 발행 한 커버드 본드 에 대한 지급보증 서비스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범위 에 해당하는지 불분명 하여 이에 대한 특례 를 부여 하였다 . 또한 , 카카오페이의 규제개선 요청 을 수용 하여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던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 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 될 수 있도록 「 전자금융거래법 」 시행령을 개정 하여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BNPL) 를 제도화

할 예정이다 . 그리고 , 카사코리아 및 4 개 신탁회사 의 지정 내용 변경 신청 을 받아들여 신청기업들이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 관련 사업구조 의 변경 ** 을 허용 하였다 .

「 전자금융거래법 」 개정으로 선불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 겸영 근거가 마련 (‘23.9.14 일 개정 , ’24.9.15 일 시행 ) 되었으며 , 현재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중 ** 기존 사업구조 외 카사코리아 ( 자회사 포함 ) 가 직접 신탁 대상 부동산을 선매입한 후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의 사업구조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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