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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김정현 사무관 연락처 02-2100-2696 ’ 24년 4월 4일 (목),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핀테크사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과 금융 협회,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금융연 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 」 을 발표하였다. 금융위원회는 그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의 불편사항 및 발전방향에 대해 여러 차례 태스크포스(TF) 회의 를 개최.

하여 전문가, 업계, 유관기관 등 으로부터 의견을 청취 하였으며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동 방안을 마련하였다.

‘24.1월~3월 7차례 개최하여 논의

【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 발표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24.4.4(목) 14: 00, 은행회관 뱅커스클럽
  • ( 참석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은행, 금융투자, 여 신금융, 신용정보 ) ,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카드, 키움증권, 뱅크샐러드, 토스,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 금융보안원, 금융연구원 ’ 22년 1월 금융마이데이터가 전면 시행 된 후 2년 이 지난 현재, 총 69개 사 업자 가 1억 1,787만명 의 가입자 ( ’ 24.2월말, 누적 기준) 에게 금융정보 통합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마이데이터가 빠른 시간 안에 성공적 으로 국민의 일상 에 정착 되면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통한 금융 이용 편의성 이 증가 하고 있고 , 금융이력부족자 의 금융 접근성 도 개선 되고 있다. 다만, 그 동안의 운영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도 지적되고 있다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시 자산 내역 등이 상세히 조회되지 않으며 , 오프라인 에서는 서비스 가입 이 제한 된다는 것이다. 또한, 중복된 동의 절차로 이용 이 번거롭다는 지적 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하여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정보 확대 , 영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마이데이터 정보보호 라는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 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에는 국민들이 마이데이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가 국민들의 실생활에 큰 도움 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 들을 많이 담고 있다. 첫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온라인 이용이 어려웠던 고령층, 저시력자 등 디지털 취약 계층 이 은행 등의 대면점포 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에 가입하고 정보를 조회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자산내역 및 소비지출 등 마이데이터 를 기반 으로 한 금융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14세 이상 청소년 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에 가입 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들도 자신의 계좌내역, 체크카드, 직· 선 불카드 사용내역을 스스로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되어,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청소년들의 용돈관리 등 금융생활 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보다 상세하고 다양한 마이데이터 정보를 제공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재도 이용자가 배달플랫폼 등 에서 물품을 구매 하고, 결제한 내역 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판매 사업자명이 제대로 표시 되지 않거나, 구입한 물품내역 은 아에 제공되지 않는 등 결제내역정보가 부정확하게 제공 되 는 경우가 많아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의 소비 패턴 등을 파악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앞으로는 판매 사업자명이 정확 하게 적시 되고, 구입한 물품내역도 구체적 으로 표시된 결제내역정보가 마이데이터에 제공 된다. 또한, 관계 부처 와의 협의를 통하여 공공마이데이터 정보 를 활용한 금융마이데 이터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소비성향 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 하여, 실제 수요에 부합 하는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 째,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산관리 플랫폼 기능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가입 한 금융 회사 를 기억하여 선택 한 후 금융상품 을 선택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고 , 이 과정에서 이용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휴면예금·보험금 등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휴면예금·보험금을 포함하여 자신이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 을 별도로 선택하지 않고 한 번에 조회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용자는 1년 이상 미사용 계좌 를 조회 할 수 있었을 뿐, 그 계좌를 관 리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앱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영업점포를 방문 해야 만 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미사용계좌 가 조회될 경우, 마이데이터 앱 에서 직접 해지 할 수 있게 되며, 잔고 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원하는 계좌로 이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외에도 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 에게 마이데이터 를 제공 하는 경우,「 안심 제공 시스템」 ( 금융보안원) 에 정보를 올리면 제3자가 동 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클라우드) 방식 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용자가 동 시스템에서 제3자에게 제공된 자기 정보 를 조회·삭제 할 수 있게 하는 등 마이데이터의 정보보호 및 보안 을 강화하는 방안 도 함께 추진 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 “ 활성화된 마이데이터 플랫폼 이 있었기 때문에 , 이를 기반으로 국민들의 실생활 에 큰 도움 을 주고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이 출시 될 수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 이번 제도 개선방안은 보다 많은 국민들 이 고품질의 마이 데이터 서비스 를 안전하 게 제공 받고, 사업자들이 마이데이터 정보 를 다양하게 활용 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했 다. 또한,“마이데이터가 흩어진 정보 를 막힘없이 연결·통합 하여 국민 들께 혁신적 맞춤형 금융서비스 를 제공하는 「 국민 의 금융비서」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저성장·고령화시대 가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자산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마이데이터 2.0 추진을 통해서 국민들이 자산관리 를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고 밝혔다. [별첨] 1.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 2.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 3. 마이데이터 2.0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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